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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2017재누23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법원,2018두45657,103심-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816,1심-서울고등법원,2016누80696,2심-대법원,2017두57028,3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기계설치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2. 6. 기계설치작업을 하다가 좌측 손가락이 기계에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2006. 1. 12. '좌측 제2수지 말단부 조갑근위부분 완전절단,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관절부 압궤 손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9. 7. 20.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을, 2009. 12. 9. 우울증 에피소드를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13. 4. 30.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4. 3. 7. 이 사건 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4. 3. 10.부터 재요양을 받고 있다.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081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11. 11.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인하여 좌측 어깨 부분까지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떨림의 증상이 있으며, 좌측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의 운동범위가 제한되고 있는것으로 보이고, 특히, 좌측 손가락의 경우 통증으로 인해 모든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여 제7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준하여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통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의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마.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누80696호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7. 7. 12. 원고의 진료기록 및 증상을 기초로 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피고 자문의사회의자문의들의 의견이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9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하고, 유일하게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 정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의 의견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악화를 이유로 2014. 3. 10. 재요양을 시작한 이후의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이루어져 2013. 4. 30. 요양종결 당시의 고정된 증상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기는 부족하므로, 원고는 장해 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제9급 제15호의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삼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 대상 판결의 정본은 2017. 7. 1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바. 원고는 대법원 2017두5702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1. 23. 심리불구속행판결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2017. 11.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되었다.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피고는, ①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중 이미 상고이유로 주장했던 사유들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비추어 부적법하고, ② 원고가 내세우는 나머지 사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법한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나. 판단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의 재심 사유의 존부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해진 재심 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되어 있는 한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상세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 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만일 원심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면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판단 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 바,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원고가 재심소장과 2018. 3. 16.자 보정서에서 주장하는 '판단 누락'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 대상 판결은 원고의 여러 주장을 배척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심 사유와 비슷한 취지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설령 재심 대상 판결에 일부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판단 누락'을 재심 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2) 기타 재심 사유의 존부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정의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바(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재다116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재심소장이나 2018. 3. 16.자 보정서에서 '판단 누락'과 별도로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거나 재심 대상 판결이 증거취사를 잘못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하였다는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정하고 있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원고의 장해부위에 신경손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거나 원고가 제출한 재요양신청서의 의사 소견 내용을 변질시켜 거짓 주장했다는 주장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하는 재심 사유로 보더라도,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재심사유는 범죄 또는 이에 해당하는 가벌적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벌받을 행위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의 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확정판결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역시 재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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