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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재누5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법원,2017두572,203심-창원지방법원,2003구합1590,1심-부산고등법원,2004누1766,2심-대법원,2004두13776,3심-부산고등법원,2009재누57,102심-대법원,2010두7109,103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1.)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4, 1. ○○○○○○ 주식회사(그 뒤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7. 3.경까지 약 17년간 도장반에서 벤젠, 신나 등의 유기용제를 이용하여 도장 또는 기계세척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2) 망인은 그 뒤 출하반으로 부서를 옮겨 근무하던 1997. 5. 15.경부터 중추신경계 질환인 이차성, 난치성 두통 증세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며 요양을 하던 중 2002. 7. 28. 14:00경 창원시 북면 대산리 이하생략에 있는 손위 동서인 소외2가 운영하는 단감농장의 수돗가에서 냉수로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하였다.3) 원고는 2002. 11.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같은 해 12.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상병인 이차성, 난치성 두통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양하기 이전에 근무하던 작업내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소송의 진행경과 및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1) 원고는 2003. 6. 9. 창원지방법원 2003구합159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같은 법원은 2004. 5. 6. ”망인의 사망원인은 비후성 심근병증에 기한 심장성 돌연사로 비후성 심근병증은 중추신경계장애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달리 망인의 생전 작업내용이나 스트레스가 비후성 심근병증을 유발하였다거나 이를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의학적 내지 자연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2) 이에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2004누1766호로 항소하였으나 2004. 11. 19, 항소기각되었고,다시 대법원 2004두13776호로 상고하였지만 2005. 2. 25,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같은 해 3. 4. 확정되었다.2.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제1심에 제출된 갑 제13,14호증 등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망인은 생전에 심비대 진단 및 심장 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제1심 판결의 법관들은 증거에 반하여 '망인은 최초 요양 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심장질환 증세를 호소하거나 그에 대하여 특별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사실 인정을 하고 그에 따른 판결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 법관들을 형사 고소하였는데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으나,이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3. 판단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규정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56조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의 기간 도과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것이 아니면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제4항).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는 그 성질상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겼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 2005. 3. 4.로부터 5년이 지난 2017. 8. 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재심사유의 부존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 존부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등 참조).그런데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법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위와 같은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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