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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1002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1988. 8. 29. 발전플랜트 설비 진단 및 성능 개선, 국내·외 발전 설비, 산업 설비, 송변전 설비 등에 대한 서비스 업무 등을 제공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1995. 5. 1.경부터는 위 회사의 대전 동구 소재 ○○○사업센터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안전 및 품질 관리, 공사행정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2016. 1. 7. 07:40경 자택에서 망인이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망인을 대전 중구 소재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08:36경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대부분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였는데, 위 파견 기간 중 현장의 공무 담당자로서 자재구매, 작업일보 작성, 안전관리 등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고, 그 외에 통상적인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게다가 망인이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아래 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망인은 안전관리자로서 위 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로를 하였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은 평소 대체로 건강한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2014년에 약 198일 정도 파견 근무를 하였고, 2015년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약 154일 정도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2015년에 합계 13일 동안 나주시. 충남 태안군, 대전, 안산시, 서울 양천구에서 출장 및 교육을 받았다. 망인은 파견 근무 중에 공사 현장의 노무 관리, 공사일보 작성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체로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가끔 최대 약 3시간 정도 추가 근무를 하였다.공사명공사장소파견시작파견종료파견기간갑종 보호계전기 시험용역세종특별자치시2015. 3. 15.2015. 3. 21.7○○○○○○ 제6호기 터빈밸브 분해정비공사당진시2015. 4. 26.2015. 5. 2.7○○발전소 보일러 정밀진단 수명평가 용역안산시2015. 5. 5.2015. 5. 8.4○○○○○○ 제6호기 터빈밸브 분해정비공사당진시2015. 5. 11.2015. 5. 16.62015년도 기계 및 전기설비 정기점검 보수공사청주시2015. 5. 26.2015. 6. 18.242015년 ○○지사 터빈발전기 점검 및 정비공사서울 양천구2015. 6. 19.2015. 7. 3.15○○발전소 보일러 수명연장공사안산시2015. 7. 4.2015. 9. 18.77○○○○○○ 제8호기 터빈밸브 분해정비공사당진시2015. 10. 18.2015. 10. 31.142) 망인은 2015. 8. 10. ○○○○지방법원 2015고약9385호로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공사로부터 도급받은 2014년 ○○지사 터빈 점검 및 정비공사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 금지 구역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나, 2014. 5. 30. 16:30경 펌프해체 수리 작업을 위하여 공장 오바헤드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작업 중 출입통제를 하지 않는 등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3) ① 망인이 공사 현장에 파견 중이었던 2015. 8. 11. 안산시 소재 ○○발전소 보일러 수명연장공사 중 공사 관련 튜브가 낙하하였고, 이에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이마의 앞부분이 함몰되고 코뼈가 내려앉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② 또한 2015. 9. 14. 위 공사 현장에서 유류가 누설되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화상을 입었으며 2015. 10. 3. 사망하였다. 망인은 위 각 사고와 관련하여 병원으로 긴급 호송 지원,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 사고 피해 근로자 방문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4) 망인은 주 5일 근무(09:00경부터 18:00경까지, 점심시간은 1시간)를 하였고,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0시간,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30분,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9분이었다. 망인은 사망 전 4주 동안은 파견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망 전 12주 동안에는 17일 정도 파견 근무를 하였다.5) 한편, 망인은 고혈압 및 당뇨병의 질환을 갖고 있었다.6)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과거 병력상 고혈압 및 당뇨가 있었다고 하며 재해의 과정으로 보아 돌연사에 해당하는바 대개 심근경색이나 브루가다 증후군 등 심장 이상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다. 판단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망인은 대체로 1일 평균 8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0시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30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9분이었으므로, 망인의 근무시간으로 보아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또한 망인은 2014년에 약 198일 정도, 2015년에는 약 154일 정도 파견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파견근무 시에도 평소 근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점, 망인은 20년 이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사망하기 전 4주 동안은 파견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망 전 12주 동안에는 17일 정도 파견 근무를 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파견 근무로 인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4) 망인이 파견근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한 사고 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경력, 업무의 적응도 및 특별히 망인이 위 안전사고로 인해 과중한 징계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일상적인 정도를 넘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특별히 야기될 정도의 스트레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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