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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1002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15. 7. 10.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용두천교 바이콘 거더 제작 및 설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투입되어 바이콘(BICON) 거더 거푸집 조립과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8. 18. 11:30경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거푸집 조립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거더와 거더 사이의 통로를 걸어서 빠져나오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2.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10.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내역도 없으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8월의 높은 기온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이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발병 시간이 오전시간으로 한낮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이며 휴게공간인 사무실에 급수시설이나식염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발병일 전 3일간 휴무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업무상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 5 내지 7,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건강에 특별한 이상 없었고 심혈관계통의 치료 경력도 없었는데, 재해 당일 고온 건조한 기상상황 속에서 야외에서 과도하거나 무리한 신체적 활동이 요구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느라 사망했고, 이미 만성적인 관상동맥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고온의 작업환경과 업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및 근무형태 -소외 회사에 2015. 4. 30. 건설일용직으로 입사하였고, 2015. 7. 1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투입되어 건설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근무시 간: 07:00∼17:00. 1일 평균 근무시간 8시간, 1주 평균 4일 근무, 1주 평균 32시간 근무-휴게시 간: 2시간[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60분(1회당 30분씩 2회)] -담당업 무: 바이콘 거더 거푸집 조립(오전) 및 콘크리트 타설(오후) 업무 -이혼 후 모텔에서 혼자 생활하고, 다수의 치아가 탈락되어 있음 2) 업무부담 관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발병 전날은 휴무로 작업 없었고, 발병 당일 07:00 출근하여 07:30부터 11:30까지 거푸집 해체 및 조립 작업 후 11:30경 쓰러져 사망했으나,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음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총 근무시간 29시간[발병 전 3일(2015. 8. 15.~8. 17.) 동안은 휴무] -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주당 평균 근무시간 27시간 15분 -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주당 평균 근무시간 32시간 24분 3) 재해 당일 시간대별 기온, 습도, 지면온도1) 구분07:0008:0009:0010:0011:0012:00기온(°C)23.725.126.527.43030.7습도(%)716658554438지면온도(°C)24.427.2313238.141.4( 4) 건강검진 내역 등 2015. 4. 29. 채용신체검사 결과 판정결과 : 당뇨의심 소견 혈압 130/80mmHg, 식전혈당 134mg/dL, 신장: 165.8cm, 몸무게: 68kg 신장: 165.8cm, 몸무게: 68kg 생활습관(음주, 흡연 여부) 등 음주: 음주하나, 주량은 불상 흡연: 1일 1.5갑, 흡연기간은 불상 이혼 후 모텔에서 혼자 생활 5) 건강보험 수진내역: 관련 수진내역 없음 6) 부검 결과 - 외표검사: 키 약 167cm, 몸무게 약 63kg, 다수의 치아가 탈락되어 있음 -내부검 사: 뇌바닥 혈관에서 동맥경화 관찰됨. 심장의 무게는 452g으로 정상에 비해 비대하고,1)이 사 건 공사현장이 위치한 청주시 지역에 대한 기상청 발표자료이다.좌전하행동맥, 좌회선동맥 및 우관상동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관찰되며, 우관상동맥을완전히 막고 있는 혈전이 관찰되고, 심근에서 오래된 심근경색이 관찰됨 -사인: 심장에서 심비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관상동맥 내 혈전 등이 관찰되고 조직학적 검사에서 진구성의 심근경색이 관찰되는 등 급성 및 진구성의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이 보이며 그 외 사인과 연관지을 만한 병변이나 손상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 7) 피고 자문의 소견 - 국과수의 부검결과 보고에 의하면 두부, 흉부, 복부 등에서 치명에 이르게 할 질환이나 외상의 흔적이 없는 점, 관상동맥에서 우관상동맥은 완전폐색 되었으며 이에 연관한 좌심실후벽에 괴사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인은 우관상동맥 폐색에 의한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 8)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은 불안정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증을 합쳐 이르는 질환명이다.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의 발생 과정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심장)동맥에 동맥경화(죽상경화)병변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 병변이 갑자기 파열되면 급성 혈전이 생성되어 혈관 내 혈액 흐름이 차단되어 심근 허혈이 발생하는데(불안정협심증), 허혈의 정도가 위중하거나 지속되어심근 괴사가 일어나면 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된다. 심근 괴사의 범위가 넓거나 급속히 진행하면 심장의 전체적인 기능 저하 및 합병증으로 심실세동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여 급사에 이를 수 있다. -망인의 부검 소견에 따르면 사망 원인이 된 우관상동맥에서 혈전에 의한 폐쇄 소견 이외에관상동맥의 여러 부위에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죽상반)와 오래된 심근경색 소견, 좌심실비대소견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나이에 비해 상당히 진행된 심혈관질환이 있었던 상태로서 제출된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미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고 이에 따른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망인은 기저 질환으로 관상동맥질환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당일 발생한 죽상반의 파열에 따른 혈전 발생에 의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심실세동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스트레스는 죽상경화 병변의 형성, 파열에 따른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 사망에 이르는 등의심혈관질환 진행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직접 및 간접적으로 장기 및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혈관질환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업무수행 중 신체 피로도가 더 심하여 업무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느낄 수도 있으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증의주요 병태 생리인 죽상반 파열을 직접 일으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고,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와 심혈관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확정하기는 어려우며, 심근경색증 환자들은 발생 수년 전부터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있는 경우가 흔하므로 발생 직전의 업무 스트레스와 심근경색증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은더 어렵다. -망인의 업무는 신체 노동의 강도, 위험한 업무 환경 등 타 직종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의위험이 높은 업무에 해당하나, 절대 위험도는 각 개인의 사회경제적 환경, 교육수준, 스트레스 처리능력,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발병 당일 망인의 업무가 평소 업무와 차이가 없고, 발병 당일의 기후요인 등 당일 업무 스트레스가 죽상반 파열에 따른 심근경색증 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정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발한에 의해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탈수, 혈압 감소, 맥박수 증가, 혈액 응고 기전의 활성화 등)가 심근경색증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있으나, 고온과 심근경색증 발생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환자의 기저질환, 사회 경제적 및 인구학적요인, 기온 이외에 다른 환경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연구자마다 매우 다양하게보고되며, 대략 심근경색증 환자 1,000명 중 1명 정도가 고온 환경에 의할 것으로 추정된다.오히려 문언 고찰에 의하면 고온에 따른 심혈관계 사망의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보다는 기존 심혈관질환의 악화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망인의 사망 당시 기온과 사망 전 7일간의 기온이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고온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즉, 망인이 사망한 2015. 8. 18. 이전 7일 동안 야외 최고 기온은 폭염경보 1단계 기준인 33°C 미만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확실히 높일 정도의 폭염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내 자료에 따르면 망인의 연령대에서 30°C 정도의 실외에서노동 중 사망률이 2% 증가하나, 망인의 특성(독거,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이보다높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국내 자료에 따르면 실외 노동을 하는 농촌 지역에서 젊은 사람(망인은 사망 당시 57세로 문헌 분류상 젊은 실외 노동자임)의 사망률의 사망률이 유의하게증가하는 기온은 35°C 이상이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망인의 근무 당시 청주의 기온과 습도는 오전 8시, 9시, 10시, 11시에 각각 25.1°C/66%, 26.5°C/58%, 27.4°C/55%,30°C/44%였고, 이는 습구온도로 약 26°C, 265.°C, 27.4°C, 28°C인데, 사망 당일 오전 8시에서11시까지 실외 습구 온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짧은 시간 동안 극한 야외 고온 고습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탈수 등의 신체적 변화에 의해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당시 작업 환경, 부검 소견, 날씨와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 및 사망 연관성에 대한 문헌 고찰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등을 가지고 있는 젊은 실외 노동자에서 작업당시의 기온 보다는 기존 심혈관질환의 악화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인정 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6호증, 을 4, 8, 9,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의 부검 소견 등에 의하면, 망인은 이미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죽상경화)병변이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진행된 관상동맥질환을 앓고 있던 중 사망 당일 위 죽상반이 갑자기 파열되면서 급성 혈전이 생성되어 혈관 내 혈액 흐름을 차단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을 발생시켜 그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고, 급성 심근경색증의 주요 발생 원인은 기존에 앓고 있던 관상동맥질환이다. ② 스트레스가 동맥경화(죽상경화) 병변의 형성, 파열에 따른 급성 심근경색증의발생 및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진행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질환을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더구나 망인은 오래 전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해 와 거푸집 조립과 해체 등 해당 업무에 충분히 숙달된 상태로서 특별히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난도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망 직전 3일 동안 휴무로 업무가 없었던 데다 객관적으로 확인된근무시간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이 사망 전에 특별히 과로했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사망 직전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돌발상황이나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없었으므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관상동맥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거나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시킬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발한에 의해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가 심근경색증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있으나, 고온과 심근경색증 발생의 직접적인관련성은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망인이 사망한 날은 여름으로 야외에 있는 근무장소의 기온이 오전 7시 23.7°C에서 12시 30.7°C까지 점차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폭염경보 1단계 기준인 33°C 미만이었고, 발병시간은 한낮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11시 30분 무렵으로서 사망 직전 약 1시간 동안을 제외하고는 근무장소의 기온이 줄곧 30°C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심혈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거나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시킬 정도의 폭염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일 청주시 지역의 지면온도가 아침 9시 31°C, 10시32°C, 11시 38.1°C, 12시 41.4°C로 상당히 고온이었으므로 심혈관질환의 사망률을 확실히 높일 정도의 폭염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을 한 작업현장에는 양쪽으로 구조물(거더)이 높게 세워져 있어 그늘이 질 수 있는 데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가 그 안에서 작업을 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지면온도만으로 망인이 발병 시간대인 오전에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작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망 직전 3일 동안 휴무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않았던 망인이 불과 몇 시간 동안 다소 고온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한 신체적 변화나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죽상반 파열을발생시키는 등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시킬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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