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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00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30. 망 소외1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디-.【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으로, 망인은 2017. 5. 26. 철근이 머리로 떨어지는 산업재해를 당해 '요추, 흉추 압박 골절(T5, T7, T10, L1), 두정골 골절 좌측, 두피의 열린 상처, 견갑골 골절 좌측' 상병으로 요양을 받던 중 2017. 8. 10. '소뇌출혈,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5.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7. 10. 30. 망인에게 "뇌CT상 우측 소뇌 출혈 소견이 보이나 신청 상병의 발병시점 및 치료내용으로 볼 때,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본인의 질환으로 사료 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망인은 2017. 10. 28. 소뇌출혈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8. 1. 8.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재해당시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2017. 8. 10. 비로소 발견한 것이거나 망인이 하지마비 및 호흡부전, 지속되는 병의 악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폐색전 항응고제 복용 등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이 위 재해로 말미암아 발병한 것임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위 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고, 기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으며, 최초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새로운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인바, 현대의학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7. 8. 9. 망인에게 우하지 근력저하 및 저림증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하지마비, 호흡곤란, 항응고제 처방이 없었던바,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이 위 재해 당시 발병한 것이 아니라 재해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거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새로운 질병으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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