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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10037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1누11546,2심-대법원,2022두4075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생략 :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4.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 8. 14.(월) 07:15경 이 사건 사업장 내 관물대 앞에서 쓰러져 119로 ○○병원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추정되었다.나. 원고는 2017. 9.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11. 27. 원고에게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주,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36시간 45분, 41시간 15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임금 체불로 인한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업무상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6.경 대장암수술을 받았고 야외 생산업무를 하기에는 비교적 고령임에도 입사 후 7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7.75시간에 달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과 시멘트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7월과 8월 한여름 더위에 냉방장치 없이 근무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였고 거기에 임금체불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시달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 및 임금체불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했거나 적어도 기존질환과 경합하여 유발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및 근무형태 - 입사일: 2017. 4. 1.[실제 근무시작일은 2017. 4. 3.(월)]- 근무시간: 07:00~17:00(연장근무 1시간 포함), 주 5일 주간근무-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담당업무: 콘크리트 수로관의 소켓 부분에 대한 미장 작업[수로관 1일 생산량: 70~85개(시간당 10~15개), 수로관 1개당 미장작업 소요시간: 1분 내외], 주로 서서 작업함- 망인의 동료근로자인 증인 ○○○는 망인의 담당업무에 대해 “조금 힘든 자리이다”라고 증언하였고, 반면 사업주는 피고의 재해 조사에서 “중량물을 드는 작업을 제외하였고,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2) 업무부담 관련가)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0547_대전지방법원_2018구단100375_4_0.jpg 1)나) 전체 근무기간 동안의 업무시간0547_대전지방법원_2018구단100375_4_1.jpg0547_대전지방법원_2018구단100375_5_0.jpg 2)다) 작업장 소음(대한산업보건협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0547_대전지방법원_2018구단100375_5_1.jpg라) 작업장 분진(대한산업보건협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0547_대전지방법원_2018구단100375_5_2.jpg마) 임금 체불 - 2017년 4월 급여는 2017. 5. 10.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나, 2017년 5월 급여는 2017. 7. 18.지급되었고, 2017년 6월과 7월 급여는 망인 사망 후 계속 미지급 상태- 망인의 동료근로자인 증인 ○○○는 “망인이 어머니한테 돈을 가져다드리는데 돈이 안 나오니까 조금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함- 다만, 원고는 2017. 10. 19. 재해 조사에서 “망인은 2006년 대장암 수술 후 2017. 4. 1. 입사전까지 별도 수입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다”고 진술함 3) 이 사건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6. 9. 13. 대장암 수술- 2013. 12. 13.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심혈관기능검사의 이상결과- 2014. 1. 7. 대뇌죽상경화증- 2015. 1. 6. 및 2015. 1. 14.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2015. 7. 24.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2016. 5. 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다만, 원고는 2017. 10. 19. 재해 조사에서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에 대해 “아픈 곳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망인의 동료 근로자인 증인 ○○○도 “2017. 4. 3. 재입사 당시 망인은 아주 건강했다”고 증언함- 한편, 망인은 2017. 4. 1. 입사 이후 2017. 8. 14. 사망 전까지 ‘상세불명의 위염’으로 2회, ‘동이 없는 근단 주위 농양’으로 3회, ‘기타 하부 요로결석’, ‘요관의 결석’으로 4회, ‘상세불명의 건조입안’으로 1회,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1회‘, ’기타근통, 여러부위‘로 1회, ’늑골의 염좌 및 긴장‘으로 2회 진료 받음 4) 의학적 소견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9. 7. 23.자 소견서) - 망인은 2017. 8. 14. 07:20경 직장에서 갑자기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 신고되었고 구급대도착 당시 심정지 확인되어 이송 후 07:55경 본원 응급실 도착하였음. 무호흡, 무맥 관찰되었고, 심전도상 무수축 소견 보여 심정지 상태 확인 후 바로 심폐소생술 시행했으나 심정지 회복하지 못하여 08:15 사망하였음- 소생술 시행 전 혈액을 채취하였고, 소생술 시행하면서 검사실에 검체를 보내고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troponi l 3.00ng/mlm CK-MB 16.8ng/ml로 상승되어 심정지의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했음 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사실조회결과 포함) 〈일반론〉- 급성 심근경색증의 주 원인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이며 위험인자는 고령, 고혈압, 흡연,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임- 소음은 혈압상승, 고혈압, 허혈성심장질환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직업성 소음 노출에 대한 메타분석에 의하면, 혈압과 심전도 이상을 유발하는 알려져 있고,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시 고혈압의 위험도는 1.68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는 1.34배,심혈관계 질환 사망은 1.12배로 나타났음. 또한 20년 미만의 근무력에서 객관적 소음 노출이75~80dB 이상인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소음 노출강도가높은 군과 여성에서 심혈관계 질환과의 관련성이 있었음. 최종적으로 높은 직업적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됨- 분진은 주로 호흡기계 질환을 유발함. 직업성 분진이 심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석영이 일부 심근경색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 알루미늄을 녹이거나 제작하는 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누적 노출이 허혈성심질환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 광부에게 석탄분진이 허혈성심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누적 실리카 노출이 심장질환사망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직업성 분진에 의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적 위험도는 1.13배이고 종류별로는 무기입자먼지(석면, 인조광물섬유, 시멘트먼지, 콘크리트 및 석영)의 상대 위험도는 1.07배였음- 장시간 과로나 직무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의 과활성화와 비정상적인 조절로 인해 부신피질호로몬의 증가 및 교감신경계 활성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혈압과 심박수의 증가, 말초혈관의 수축, 부교감신경의 억제, 인슐린 민감성의 감소, 혈관내피의 기능 이상을 유발하여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직무스트레스와 심혈관계질환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단순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과 과정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있음. 직무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가설은 비만, 흡연, 이상지질혈증 같은 위험인자와 죽상동맥경화증,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장애 같은 임상전 질병, 그리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현성질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구체적 소견〉- 망인에 대해서는 부검이나 검사 자료가 없어 명확한 직접 사인은 알 수 없으나, ○○대 ○○병원에서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했으며 심정지의 가장 많은 원인임을 고려할 때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됨- ‘기존 질환 또는 위험 인자들이 직접사인을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판단하기에는 의학적 한계가 있음. 다만,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할 경우 건강보험수진내역 중 대뇌죽상경화증, 상세불명의 이상지질혈증,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위험인자임- 최근 장시간 근무와 심장혈관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논문에 의하면, 주당 근무 기준시간(주당 35~40시간)과 비교하여 연령, 성별 및 사회경제적 상태를 보정하여 시행한 메타분석 결과 장시간(주당 55시간) 근무는 관상동맥질환이 약 1.13배 증가했음.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과로사한 203명 중 123명이 뇌졸중, 50명이 급성심부전, 27명이 심근경색증, 4명이 대동맥파열이었는데, 이들의 노동시간은 대개 주당 60시간 이상이었고, 1일 11시간 초과 근무는 급성심근경색의 위험도가 약 2.1배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최종적으로 비록 소음과 분진 그리고 임금체불 등의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질환의 인자이나, 근무기간이 약 4~5개월(19주)로 짧아 이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들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뇌심혈관계 평가기준에서 주요인자 중의 하나인 근로시간을 12주 이전 7주, 12주, 4주, 1주 단위로 주당 평균 시간을 평가한 결과 12주 이전 7주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많았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근무시간이 줄어 유해환경, 스트레스그리고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의 변화를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작업환경 및 근로여건이 유발요인과 직접 사인에 미치는 영향 및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장시간 근로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교감신경계 자극을 통한 맥박 및 혈압 상승, 혈관수축, 혈관내막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것에 더하여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불건강한 생활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혈관의 죽상동맥경화증을 촉진시켜 뇌심혈관 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시간근로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뇌심혈관 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는 기전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것으로 널리 이해되고있음. 이 기간을 정확한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수일에서 수주의 단기간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음. 주요하게 참고할 자료로, 장시간 근로와 뇌심혈관 질환 사이에 대한 가장 주요한 코호트 연구에서 평균관찰기간이 8.2년이었던 점을 참고할 수 있음. 이러한 근거 하에 ‘근무기간이 약 4~5개월(19주)로 짧다’라고 판단한 것은 장시간 근로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심혈관질환을 발생시키는 데 4~5개월의 기간은 기전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개념은 본 연구분야에서는 큰 이견 없이 인정되고 있음- 집단에서 급성 심근경색과 특정 요인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한 역학적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더라도, 개인에게서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이 특정 요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그렇기에 현재까지 연구된 역학적 연구 결과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급성 심근경색증을 포함한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둔 것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나열되어 있지 않으나,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 고지혈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음. 하지만 더 널리 인정되는 장시간 근로, 직무스트레스 등의 요인에 대한 검토 없이 망인이 고온작업에서 해당 기간 종사한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고온 작업과 뇌심혈관 질환 발생에 대한 근거가 제한적이며, 제한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더라도 망인의 작업장 사진과 기상청 보도자료 만으로는 뇌심혈관 질환 발생에 이를 정도의 고온 작업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건강보험공단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에 의하면 망인은 2017년 6월에는 치과치료 및 요로결석, 7월에는 요로결석, 기관지염, 근육통, 8월에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근무일지 상 2017년 6월 병가 1회, 7월 결근 3회, 조퇴 1회, 8월 결근, 병원, 월차 각 1회는 확인됨. 하지만 이 자료들로부터 누적된 업무상 피로 및 스트레스가 건강에 양형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함. 주어진 정보만으로 판단한다면, 업무상피로 및 스트레스가 치과 치료, 요로 결석, 기관지염, 근육통,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과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연관성을 논의할 여지는 있으나, 업무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뇌심혈관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 내지 8호증, 을 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병원에 대한 각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급성 심근경색의 주 원인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이고, 장시간 과로나 직무스트레스 등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장시간 과로나 직무스트레스 등이 심혈관계 질환을 직접 발병시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② 망인은 2006.경 대장암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후 10년 넘게 장기간 요양하여 2017. 4.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할 당시에는 적어도 겉으로는 건강한 편이었고,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계속 서서 하는 작업이기는 했지만 흙손으로 시멘트를 평평하게 골라 반듯하게 만드는 작업으로서 신체에 무리가 갈 정도로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3일만 출근하였고 그 3일간의 근로시간을 모두 합해도 불과 10시간밖에 되지 않으며, 사망전 이틀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무였다. 나아가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36시간 45분에 그쳤고, 발병 전 8주 동안은 39시간 4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은 41시간 15분 정도로서 망인이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망인이 입사한 직후인 2017년 4월 한 달 동안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8시간 30분에 달하고, 그 다음 달인 2017년 5월 한 달 중 휴무일이 많았던 첫째 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58시간 38분 정도이므로 위 두 달 동안만 놓고 보면 망인은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장시간 근로나 그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교감신경계 자극을 통한 맥박 및 혈압 상승, 혈관수축, 혈관내막세포 손상을 유발하여 혈관의 죽상관상동맥경화증을 촉진시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러한 기전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망인이 불과 2개월(8~9주)의 단기간 동안 과로에 노출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혈관의 죽상관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촉진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그 기간 이후에 망인의 근로시간은 1주당 평균 근로시간 기준으로 2017년6월 한 달간은 43시간 30분, 7월 한 달간은 40시간 36분으로 점차 줄어들어 발병 전1주간은 총 근로시간이 16시간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으므로, 발병일로부터 약 2개월이전의 약 2개월 동안의 단기간 과로로 누적되었을 피로나 스트레스가 2~4개월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피로는 단기간 과로이후 점차 줄어든 근로를 통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④ 더구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전인 2013.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심혈관기능검사의 이상결과’, ‘대뇌죽상경화증’,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이상지질혈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등 각종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6회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데, 적어도 그 중 ‘대뇌죽상경화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과같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위험인자이고, 망인은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통해 이를 관리해 왔다고 볼 만한 내역이 없으므로, 업무와 무관하게 망인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위험인자들이 적절히 치료?관리되지 않는 바람에 자연적인 경과와 진행 속도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⑤ 망인이 작업한 장소는 상당히 높은 소음이 발생하는 곳으로 보이지만, 동료근로자 ○○○의 증언에 따르면 망인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귀마개를 착용하고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2017. 9. 5. 측정된 소음 수치에 비추어 볼 때 귀마개 착용시 그 노출 소음은 기준치 이하로 저감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약 4개월 동안 노출된 소음이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소음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음이 심혈관계 질환을 직접 발병시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 4개월 동안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관의 죽상관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촉진시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기도 하다.⑥ 망인이 작업한 장소에는 시멘트 분진이 발생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작업환경측정 결과 기준치에 한참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직업상 노출되는 분진 피해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분진 노출로 인해 혈관의 죽상관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촉진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음과 마찬가지로 불과 4개월 동안 노출된 분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⑦ 망인의 2017년 4월 첫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나, 2017년 5월 급여는 원래 지급일보다 약 1달 남짓 늦게 지급되었고 6월 급여도 발병 당시 원래 지급일부터 약 1달 남짓 체불된 상태였고 7월 급여도 원래 지급일부터 며칠 체불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2017년 5월 급여가 발병 전 약 한 달 전인 2017. 7. 18.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체불 정도가 망인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증인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생전에 임금 체불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금 체불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관의 죽상관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촉진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⑧ 망인이 작업한 장소에 냉방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작업장소의 내부 온도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고온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한 여름으로 기온이 높았을 시기인 2017년 7월과 8월의 근로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길지도 않으므로, 설령 고온의 작업환경이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고온의 작업환경에 노출됨으로 인해 혈관의 죽상관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촉진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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