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00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9. 2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8. 8. 25.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설비 정비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6. 4. 22. 22:00경 야간근무조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다음 날 02:00경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파열성 뇌동맥류, 대뇌동맥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수두증,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뇌동맥류의 발생은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야간 업무주간의 마지막 날이 회사 진급과 관련된 시험의 준비기간과 겹쳐서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업무내용(기계설비 유지·보수)과 업무적·심리적 스트레스 정도(진급시험 및 생산 모델 변경, 전근 문제, 작업장 내 소음) 및 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야간 3교대 근무로 과로 누적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의 업무 범위 내에 있어 질병 인정기준에 포함될 만한 근거가 미흡하며, 특이할 만한 업무의 과중함은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적 경과 중의 출혈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심의결과에 따라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주야간 3교대 근무로 인하여 원고의 근로시간과 수면시간은 매우 불규칙하였다. 또한, 원고는 설비 이상, 제품의 품질 불량 등 이유로 연락을 받으면 수시로 설비 유지 보수를 하여야 했고, 업무의 특성상 작업 내용과 방식도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여부가 설비의 가동률과도 직결되어 설비 가동률 달성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항상 사업장 소음에 노출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특히 재해 발생 5개월 전인 2015. 12.경부터는 잦은 모델 체인지로 인하여 업무량이 급증하였고, 비연고지인 파주로의 배치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소식에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사내기술인증시험에 응시하게 되어 수면부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야간근무를 하다가 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쓰러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업무내용- 원고는 2008. 8. 25.부터 소외 회사에서 POL(여러 방향의 빛을 한 방향으로만 편광시키는 필름) 부착기 등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약 4-5년 전부터 POL 공정 및 4C반의 선임으로 근무하면서 설비 유지보수작업에 추가하여 공정일보 및 업무 인수인계시트 작성, 가동률 집계 공유, 팀워크를 위한 중간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반장의 부재시에는 인수인계, 조회, 교육 등의 업무도 대신 수행하였는데, 2016년도에 반장의 부재일은 2월에 1/2일(반일 연차), 3월에 1일(3/22), 4월에 2일(4/1, 4/11)이었다.- 원고는 일반 기술자들과 달리 공정의 선임으로서 호출이 있는 경우에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호출이 없을 때에는 수시로 각 공정별 정비내역과 가동률을 체크, 관리하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나) 근무형태 : 3개조(1조는 5명) 3교대 주야교대근무- 오전조의 근무시간은 07:00-15:00 (중식 11:30-13:00 중 40분, 휴게시간 09:00부터 10분간), 오후조의 근무시간은 15:00-23:00 (석식 17:30-19:00 중 40분, 휴게시간 21:00부터 10분간), 야간조의 근무시간은 23:00-07:00 (야식 01:00-02:30 중 40분, 휴게시간 04:00부터 10분간)이었다.- 3교대 근무로 정규 근무 8시간 이외에 출퇴근 시간 전후 1~2시간 정도 연장 근무를 하였고, 기본적으로는 주 5일 근무제이나 상황에 따라 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 토요일 유동적)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다) 사업장 환경- 원고가 작업한 사업장의 소음 정도는 2015년 상반기 84dB, 80.3dB, 2015년 하반기 75.2dB, 84.5dB, 2016년 상반기 75.6dB, 73.7dB이었다(노출기준 : 90dB).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의 근무상황 등가) 발병 전 3개월 이내와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였고,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업무량이나 강도, 책임 등이 변동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나) 원고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40시간 40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47시간 24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46시간 50분으로 확인되었다.다) 원고는 2016. 4. 21. 15:31부터 17:30까지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 사내기술인증시험(GS시험, 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후 귀가하였고, 같은 날 21:40 야간조로 출근하여 2016. 4. 22. 07:33까지 근무한 후 퇴근하였으며, 같은 날 21:51 출근하였다.라) 이 사건 시험은 소외 회사의 자체적인 장비 기술역량 자격시험 중 하나로 위 자격시험은 WS(White Star) → GS(Green Star) → BS(Black Star)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합격시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강제되지도 않지만, 합격시 인사평가에서 1점 가점이 부여된다. GS시험의 경우 1년에 10회 실시되는데, 원고는 2016. 4. 21. 처음으로 응시한 상황이었다.3) 평소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2013. 4. 25.자 검진결과- 신장 177cm, 체중 82kg, 혈압 115/75mmHg- 총콜레스테롤 178mg/dL(HDL 38, LDL 116), 중성지방 122mg/dL- 경미한 지질소견, 정상B- 음주 : 주 2회(1회 2잔), 흡연 : 하루 12개비(흡연기간 10년)② 2014. 4. 25.자 검진결과- 신장 177cm, 체중 82kg, 혈압 115/75mmHg- 총콜레스테롤 161mg/dL(HDL 32, LDL 101), 중성지방 138mg/dL- 경미한 지질소견, 정상B- 음주 : 주 1회(1회 2잔), 흡연 : 하루 12개비(흡연기간 17년)③ 2015. 10. 30.자 검진결과- 신장 178cm, 체중 84kg, 혈압 115/60mmHg- 총콜레스테롤 176mg/dL(HDL 38, LDL 119), 중성지방 95mg/dL- 경미한 지질소견, 정상B, 금연④ 2016. 4. 12.자 검진결과- 신장 179cm, 체중 86kg, 허리둘레 95cm, 혈압 100/70mmHg- 총콜레스테롤 176mg/dL(HDL 39), 중성지방 107mg/dL다) 원고는 과거 흡연을 하다가 2015.경부터 금연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는 다시 흡연중이었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원고는 출혈 당시 야간 근무 및 사내 시험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및 수면 부족 상태였다.- 수면 부족(6시간 이하)은 혈압의 상승과 연관이 있는바, 원고의 야간근무, 시험 등으로 인한 수면부족이 원고의 혈압 및 혈압 상승에 의한 동맥류 파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나) 자문의○ 신경외과- 직업환경조사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장기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의 뇌출혈이 발병 이전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초래 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직업환경의학과- 원고의 작업 내용, 근로시간,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통상 주 5일, 3조 3교대 근무로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47시간 24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6시간 50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발병 전 1주 동안 40시간 40분 근무하여 근무시간의 증가(30% 이상)도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2주 전부터 사내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수면 부족 상태에 있었다는 진술이 있으나, 업무를 위한 필수적인 시험이 아니고 원고가 자발적으로 응시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된 과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해 당일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으로 놀람, 공포, 흥분을 일으킬 만한 사건은 확인되지 않는바,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다) 감정의-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 : 전 교통 동맥에서 기원한 뇌동맥류(뇌혈관 꽈리)가 파열됨으로써 피가 두개강 내로 흘러나와 뇌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 혈종, 뇌실내 출혈, 뇌수두증 등이 발생한 것이다.- 원고의 경우 발병 전 뇌혈관사진(CT, MRI)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발병 후 자료를 참작할 때 뇌동맥류가 기존질환이라 판단된다.-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대·소변시, 무거운 짐을 들 때, 흥분시, 성교시 또는 수면 중 꿈을 꿀 때, 온도의 심한 변화 등과 같이 급작스런 혈류 변화(혈압 상승)를 초래할 만한 상황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및 뇌혈관 및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심한 스트레스 환경 등이 있고, 위험인자로는 여성, 가족력, 인종(극동 아시아, 핀란드), 후 순환계에 존재하는 뇌동맥류 등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2-4배 높다고 연구되어 있으나, 비만, 음주, 낮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와 뇌지주막하출혈 발병과의 상관관계에는 이견이 있다.- 35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지 못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하나의 촉발인자로 작용하여 원고의 동맥류 파열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관여도는 약 25% 내외로 봄이 타당),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원고의 뇌동맥류, 흡연이 원고의 뇌출혈의 주된 원인 및 위험인자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갑 제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교대제 업무로 인하여 야간근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6시간 50분, 4주 동안 1주 평균 47시간 24분으로,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기준인 업무시간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현저하게 미달되는바, 교대제 야간근무와 연장근무를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원고는 7년 이상 소외 회사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교대제 근무제를 비롯한 업무형태 및 근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업무 강도나 책임, 업무 환경 등이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등의 사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다) 소외 회사에서 2016년 ○○○○ 라인 축소 및 해외 이설이 진행되어 일부 인원이 파주 공장으로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강제적인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은 없었고, 당시 구미 공장에서는 원고와 같은 장비 테크니션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고용과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라)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하면 진급 평가에서 가점 1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기능직의 경우 인사평가(70점) 등의 비율이 진급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 이 사건 시험은 회사 차원에서 권장하거나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응시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시험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마) 원고는 15년 이상의 흡연력과 비만 등 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감정의도 수면부족 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하나의 촉발인자로 작용하여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기여도는 약 25%에 불과하고, 원고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와 흡연력 등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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