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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0038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8누13030,2심-대법원,2020두53231,3심【주문】1. 피고가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5. 3.부터 주소생략에 있는 ‘○○○○○○’(이하 ‘이사건 음식점’이라 한당)에서 조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2016. 7. 27. 13:40경 위 음식점 탈의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중대 뇌동맥에서 기원한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대뇌반구의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9. 30.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5.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조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이 사건 음식점은 코다리찜과 코다리냉면을 판매하는 곳인데, 조리실이 하루 종일 매우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있고 냉면의 찰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얼음물에 삶은 면을 헹구어 내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비록 원고가 30년 동안 양식, 일식 조리업무에 종사하였으나 냉면을 뽑고 조리하는 일은 처음 시작하는 일이고, 재해 전날과 재해 당일 신규 주방 보조원과 일을 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사고 80여일 전인 개업일(2016. 5. 4.)부터 2주간 특별할인행사를 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7월이 되어 폭염과 열대야로 손님이 증가하는 등 장시간 과중한 근로에 시달렸다. 이러한 업무환경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적어도 원고가 기존에 있었던 고혈압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연적 진행과정을 급격히 초과하여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원고는 2016. 5. 3. 조리부장으로 이 사건 음식점에 입사하여 냉면조리 업무전담, 정리정돈 수행 및 관리감독업무를 하였다{주방인원은 4명으로, 실장 1명, 부장 1명(원고), 찬모 1명, 설거지 담당 1명이다}.○ 원고는 주 6일 근무하고, 1일 근무시간은 09:30부터 21:30 또는 22:00까지이며1), 점심식사 시간은 14:30부터 약 30분간, 저녁식사 시간은 특별히 정해진 시간없이 한가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점심식사 후 15:00부터 16:30까지는 TV시청 또는 별도의 휴게장소에서 쉬면서 지내고, 휴게시간에 손님이 올 경우 직원들 사이에서 순번을 정해 일을 하였다.○ 원고는 메뉴 중 냉면 조리업무를 전담하는데, 면을 삶고 냉수에 식히고 육수 및 고명과 함께 그릇에 담아내는 것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그 외 코다리 손질 및 기타 찬거리 준비업무 등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수행하였다.○ 보조직원 1명은 주방에서 특정업무가 밀릴 때 해당 업무를 보조하였고, 원고의 업무를 주로 보조하나 전담인력은 아니었다.2) 이 사건 음식점의 근무환경○ 원고는 근무시간 동안 고온다습한 주방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재해발생일1주일 전인 2016. 7. 20.부터 7. 27.까지는 무더운 날씨가 연이어 계속되어(최고기온이 연일 30℃가 넘었고, 최저기온이 2016. 7. 23.에는 24.8℃, 24일에 26.4℃, 25일에 26.9℃, 26일에 24.2℃, 27일에 25.9℃에 이르렀음)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난 시기였다.○ 재해 전일과 재해 당일에는 평소에 원고의 업무를 보조하던 직원의 휴무로 신규 보조인력 1명이 대체 투입되었다.3) 진료기록, 수진내용 등○ 원고는 재해 당일인 2016. 7. 27. 14:08경 119 신고 접수되어 14:51경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이후 시행된 CT 촬영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며 현재 의식은 돌아온 상태이나 눈을 깜빡이는 정도 외에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원고는 2014. 10. 15. 공주시 ○○동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이후 단순 혈압관리를 위하여 2014. 12. 및 2015. 4.를 제외하고 재해 발생 전까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여 왔고, 그 외 특이한 병력은 없었다.○ 원고는 신장 170㎝, 몸무게 59㎏으로, 2014년 이후 금연을 하였고(과거 20년간 흡연), 음주는 주 3회(소주 0.5병) 정도 하였다.4) 의학적 소견○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 의식 기면상태, 기관절개 및 캐놀라 삽관상태,사지근력저하상태○ 피고 원처분기관(○○지사)의 자문의 소견: 진단 확인되고 업무관련성은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 요함○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X-ray, CT 등 관련 자료를 통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 출혈 및 대뇌반구의 뇌실질내 출혈 소견이고, 고혈압 등 기존질환도 확인된다는 소견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작업환경 조사에서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단기간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스트레스의 급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동맥류의 생성은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고, 동맥류는 파열을 잘하는 위험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고혈압으로 치료 받고 있어서 환자의 동맥류 생성 및 파열로 인한 뇌출혈은 기왕증의 악화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어려움- 자문의 2: 원고의 업무가 질환을 유발, 악화시켰다고 보기보다는 원고의 기저질환 악화, 자연경과에 따른 질병 발생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앞에서 든 일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근무시간이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의료기관에서 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가 고온다습한 장소에서 장시간 냉면조리를 전담하였고, 발병일 무렵의 날씨가 매우 무덥고 시기적으로 냉면 수요가 평소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발병 전일과 발병 당일에는 기존에 원고의 업무를 보조하던 직원의 휴무로 신규 보조인력이 투입되었으나 숙련도나 보조를 맞추는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 평소보다 원고의 업무량과 강도가 과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점, ② 원고는 발병일 당일 09:30경부터 12:30경까지 주방에서 냉면조리를 한 후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동료들에 의하여 의식저하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긴급이송된 점, ③ 원고의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작업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고, 당시 작업이 장시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평소보다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평소에는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원고의 기존 질병이 과중한 업무 수행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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