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100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23.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4. 28. 14:30경 전남 진도군 이하생략 소재 "○○○지구 재해 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펌프카의 자바라에 충격되어 넘어지면서 왼쪽 겨드랑이 밑이 철근에 찔리는 사고를 당하여 ".제6, 8흉추 압박골절, 제4요추 압박골절,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4, 5, 6번)" 등의 상병에 대해 업무상재해로 승인을 받고 요양하던 중 "좌측 액와부 심부열상"의 상병에 대해 추가로 승인을 받고 2017. 9. 2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7. 10. 2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1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치의사의 장해소견에 따라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105도에 불과한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 기준 제8급 제6호가 정하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견관절에 대한 이학적 검사상 전방거사 90도, 외전 80도, 외회전 45도의 소견이 관찰된다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견관절 정상운동영역의 35%(=175/500 × 100)를 상실한 것이어서 '관절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고 이는 위 장해등급 기준 제12급 제9호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주치의사 장해진단서(○○○정형외과의원, 2017. 7. 3. 발급)가) 초진일 : 2016. 4. 28.나) 치유일 : 2017. 5. 31.다)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제6, 8흉추 압박골절, 제4요추 압박골절, 좌측 액와부 심부열상 및 신경손상라) 장해부위 : 흉·요추, 좌측 견관절부마) 각종 검사소견2016. 5. 3. ○○○병원에서 수술. Lt exploration : rupture teres major & contusion medial brachial cutaneous nerve2016. 5. 18. ○○○병원에서 수술 MBB T5-7, L3-5 both2016. 11. 25. EMG 시행바) 장해상태좌측 견관절 심한 강직증 및 동통 잔존흉추 6번 압박률 4.61%, 흉추 8번 압박률 5.29%, 요추 4번 압박률 11.10%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 105도(전상방거상 30도, 측상방거상 30도, 후방거상 10도, 내전 5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20도)2)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개최일자 : 2017. 10. 12.)- 심사위원 1제6흉추 압박율 4.7%, 제8흉추 압박율 4.5%, 제4요추 압박률 6%동통 잔존-어깨, 허리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 380도(전상방 130도, 후방 20도. 측상방 120도, 내전 2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60도)- 심사위원 2흉추6번 압박율 4.7%, 흉추 8번 압박율 4.5%(T5: 21mm, T6: 20mm, T7: 21mm, T8: 21mm, T9: 23mm), 제4요추 압박률 6%(L3: 32mm, L4: 31mm, L5: 34mm)어깨, 등허리 부위에 동통이 잔존함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 380도(전상방 130도, 후방 20도, 측상방 120도, 내전 2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60도)- 심사위원 3T5: 21, T6: 20, T7: 21, T8: 21, T9: 23으로 제6흉추 압박률은 4.7%임, L3: 32, L4: 31, L5: 34로 제4요추 압박률은 6%임어깨, 허리 통증이 남음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 380도(전상방 130도, 후방 20도, 측상방 120도, 내전 2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60도)- 심사위원 4T5: 21, T6: 20, T7: 21, T8: 21, T9: 23으로 제6흉추 압박률은 4.7%, L3: 32, L4: 31, L5: 34로 제4요추 압박률은 6%임어깨, 허리 통증이 남음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 380도(전상방 130도, 후방 20도, 측상방 120도, 내전 2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60도)- 심사위원 5T6 압박률 : 4.7%, T8 압박률 : 4.5%((T5: 21mm, T6: 20mm, T7: 21mm, T8: 21mm, T9: 23mm), L4 압박률 : 6%(L3: 32mm, L4: 31mm, L5: 34mm)어깨 및 허리동통 잔존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 380도(전상방 130도, 후방 20도, 측상방 120도 내전 2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60도)[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라. 판단업무상 재해로 입은 신체장해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이 사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 기준 제8급 제6호가 정하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려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경우이어야 하고, 위 장해등급 기준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려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사가 작성한 장해진단서에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 : 105도(전상방거상 30도, 측상방 30도, 후방거상 10도, 내전 5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20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서에 원고의 견관절에 대한 이학적 검사상 전방거상 90도, 외전 80도, 외회전 45도의 소견이 관찰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다.의 인정사실과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또는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견관절 운동제한은 장해에 해당하지 않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는 사람에 해당하여 위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위 회신서에서 감정의는 원고는 과거 동측 견관절에 수술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현재 호소하는 견관절의 관절운동 제한은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방사선 검사 및 견관절 자기 공명영상(MRI)검사 판독 소견 상 현재 지니고 있는 환자 본인의 퇴행성 관절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100%), 좌측 수지의 감각저하에 대해서는 만성적인 경추부 척수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② 위 회신서에서 감정의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신경증상에 대하여는 추후 치료에 대하여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치료종결후 후유증이 남게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의는 현재 호소하는 견관절의 관절운동 제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견관절 통증 및 삼각근 위축에 대해서는 액와신경병증에 의한 영향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싱시 남은 사람)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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