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1005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2. 3. 1. 22:00경 택시에 탑승한 취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경추 염좌’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위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와 신청상병 사이에 의학적 관련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위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재해자의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016. 7. 6.자 및 2016. 8. 4.자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 등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같은법 제2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처분이 있은 날’이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미 2016. 8. 1.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6구단1238)를 제기하여 같은 해 12. 9.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6누7287) 2017. 9. 22.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같은 해 10.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어도 2016. 8. 1. 이전에 원고에게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1. 8.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함으로 전제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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