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100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멀티튜브포설 및 파이프 튜빙 작업, 각종 계기류 설치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로 이하여 “경추 4-5번 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관절와순파열, 우측 테니스 엘보,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파열”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0.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가 2017. 6. 16. 원고에게 “신청 상병 중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관절와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상병의 상태가 뚜렷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3년 동안 어깨부담업무 및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던바,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인지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형외과 감정의들은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보이나, 또렷하게 인지되지 않고 업무관련성 없이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발생으로 판단된다. 회전근개 및 관절와순 파열은 인지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인지된다.”라는 소견인 점, ②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발병할 수 있고, 직업력과 업무내용상 업무부담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인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인 점, ③ 이와 같이 감정의들 모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자체에 대하여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바, 원고의 업무강도가 상당하였다는 사정은 발병이라는 업무관련성 판단의 전제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④ 설령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특성상 퇴행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그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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