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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 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2018구단100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8누34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 23.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2이 피고로부터 유족연금을 받아오다가 2012. 11. 21. 사망하였다.나. 이후 망인의 장남인 소외3이 2013. 1. 2.자로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2014. 2. 6. 만 18세가 됨으로써 수급자격이 상실되었고, 망인의 차남인 소외4이 수급권자가 되었다.다. 소외4이 2017. 6. 16. 만 18세가 되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자.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망인의 모인 자신에게 유족보상 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라.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5년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 조사 시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연금 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40.11. 29.생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 만 60세 이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장남인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거나 계좌를 통해 생활비를 송금받는 등의 방식으로 부양을 받고 있었으므로, 수급자격을 상실한 망인의 자녀인 소외4의 다음 순위로 유족보상 연금의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3항은 유족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①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②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③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④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우자,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고,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 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60세 이상이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당시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남편 소외5가 2004.부터 2007.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한 내역이 없는 사실, 2004. 6.경부터 2012. 10. 23.까지 망인과 소외2 명의의 계좌에서 소외5 명의의 계좌로 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돈이 10여 차례 이체되었던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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