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007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5. 7.경 ○○○○○○○○○○총연합회 식당에서 국통에 물을 담아서 들어 옮기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03. 7. 9. 피고로부터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 좌측 손목관절 염좌, 좌측 슬관절부 좌상, 경추부 염좌'를, 2004. 8. 27. '우울장애'를, 2005. 12. 9. '신경인성 방광, 요로감염'을 각 요양승인받았고, 2001. 5. 29.부터 2015. 9.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8.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상세불명의 하반신 마비'(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해 줄 것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1. 원고에게 "기승인 상병인 제1요추 압박골절은 척수원추나 마미총 신경의 손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불승인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성 전방 전위가 진행되어 신경을 압박하여 하지 위약 소견이 올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기왕증이 없었고, 이 사건 재해 이후 지속적으로 허리와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는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승인받은 압박골절의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소견□ 2003. 4. 7. 자 진단서○병명 : 요통, 제1요추 압박골절, 척추 전방 분리증,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증), 신경근병증(의증), 경추부 염좌, 좌측 수근부 염좌, 좌측 슬부 좌상, 빈혈○원고는 2001. 5.경 회사에서 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를 심하게 부딪힌 후 지속적인 요통 및 좌측으로 방사통, 좌측 하지의 근력 약화가 있어 지속적인 보존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이 수술 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7. 7. 12.자 진단서원고는 2001. 5. 7. 외상 있었던 상태로, 이후부터 지속되는 통증, 근력저하, 신경인성 방광 등에 대해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 유지 중임. 2017. 6. 7. 촬영한 요추부 일반 촬영검사상 요추 제1번의 압박골절이 좀 더 악화된 소견 관찰되며, 경추부 일반 촬영 검사 상 경추 신경간공의 협착 소견 관찰되며 추간판 공간의 감소 소견이 확인됨.□ 2018. 1. 11.자 진단서○ 병명 : 하반신마비,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흉추부, 상세불명의 목뼈원판 장애(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 제3-4, 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처추전방전위증○ 원고는 양하지마비, 감각저하 및 배뇨장애, 경직 신경인성 통증 등이 잔존하는 상태임.2)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2015. 10. 30. 및 2017. 6. 7. 요추 X-선 확인함.○ 제1요추체 압박골절은 파열성이 아닌 단순 압박골절로 보이며 또한 시간 경과로 압박율의 증가도 없어, 이로 인한 척수원추나 마미총 신경의 손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성(불승인상병)가 진행되어 신경을 압박하여 하지 위약 소견이 올 가능성이 많이 추가상병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자문의 2○ 불승인상병인 제5요추 분리증 및 전방전위에 기인할 가능성이 많음.3)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원인은 복합적이다. 2011. 11. 15. 촬영한 요추부 MRI 영상상 제1요추체 압박골절과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성 전방전위 관찰된다. 하지만 압박골절이나 척추분리성 전방전위 자체만으로 하지마비의 가능성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2014. 12. 12. 근전도검사 시 당뇨성 말초신경병도 확인되는데, 당뇨성 말초신경병이 심할 경우 하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2001. 5. 7. 이전에 하반신마비와 관련된 기왕증의 가부를 추정할 만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2001. 5. 7. 직전에 촬영한 정밀 영상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성 전방전위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 악화 또는 발현되어 하반신 마비가 발생할 것으로 볼 수는 없다.○2001. 5. 7부터 2018년까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성 전방전위의 증세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고, 원고에게 기승인된 제1요추 압박골절과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성 전방전위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는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원고의 당뇨성 말초신경병이 심할 경우 하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감정의 소견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에 해당된다거나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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