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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1007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15. 1. 1.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청사의 기계설비를 총괄관리하는 기계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법정대리인1은 2017. 5. 18. 대전 이하생략 일대에서 소회 회사가 개최하는 전 직원 춘계단합대회(이하 '이 사건 단합대회'라 한다)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단합대회가 끝난 후 15:17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대전 이하생략 ○○○○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으로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17.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4.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1 내지 7-4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이 이 사건 단압대회 종료 후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출퇴근 중의 사고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동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출퇴근 중의 사고는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망인이 이 사건 단합대회 종료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소외 회사가 전 직원을 참석대상자로 하여 이 사건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이 사건 단합대회 장소까지 별도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단합대회 장소에 모이고 해산하는 방법은 소회 회사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중교통, 도보, 승용차 등을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단합대회 장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환승이 필요하여 자가용 대비 소요시간이 31~43분이 더 소요되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단합대회 종료 후 귀가하는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이 아닌 소외 회사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의 지배 범위 안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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