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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008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1. 1. ○○운수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6. 2. 01:30경 택시 운행 중 천안시 이하생략 교차로에서 급성 심정지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의료기관에 후송되었고, '브루가다증후군, 심실세동, 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업무에 따른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량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중 브루가다 증후군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이고, 나머지 상병은 그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이 될 만한 기지질환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1년여가 넘도록 장기간 계속하여 고용노동부의 만성과로 인정 근로시간인 주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원고의 발병 당시 나이(55세)는 브루가다 증후군의 평균 진단 나이인 40세를 훨씬 넘겼으며, 그동안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징후를 겪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원고에게 누적된 업무상의 과로가 브루가다 증후군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 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위 각 거시증거,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상병 중 브루가다 증후군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브루가다 증후군에 의하여 발병된 것이다. 즉, 응급실 도착 당일 찍은 12유도 심전도상 V1, V2, V3 유도에서 전형적인 브루가다 심전도에 합당한 ST 분절 상승소견이 관찰되었고, 입원이후 시행된 심장초음파 검사상 좌심실은 정상이었으며, 다른 구조적인 심질환이 관찰되지 않았고, 관동맥 조영술상 심각한 관동맥 병변이 없었으며, 에르고노빈 약물 부하 검사에서 변이형 협심증 가능성도 배재되었고, 혈액검사상 전해질 수치도 특이소견이 없었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치명적인 심실세동의 발생원인은 브루가다 증후군으로 진단된다.② 브루가다 증후군은 심장의 심근 세포막에 존재하는 나트륨 통로 이온 채널의 유전자 돌연변이와 연관이 있고, 심근의 미세한 구조적 변화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치명적인 심실세동에 의한 심장돌연사를 초래하는 부정맥 질환이다.③ 비록 원고가 주 60시간에 이르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긴 했으나, 브루가다 증후군은 유전학적 원인이 주된 발병 원인이고, 현대의학상 과중한 업무로 인해 브루가다 증후군이 발병되거나 악화될 수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브루가다 증후군을 포함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④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급격하게 업무가 증가하였다거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을 수반하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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