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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1008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부장인 소외1은 회사 내 동호회인 '○○○산악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 회원으로 2017. 7. 15. 10:30경부터 산악회 회원 23명 등과 함께 강원도 인제군 이하생략 계곡 트래킹을 하다 14:00경 아침가리골 계곡 1폭포에 있는 '다이빙바위'에서 수심 약 4m 계곡물로 뛰어 내렸다가 소용돌이치는 급류에 휘말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익사(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행사 참여가 이루어진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사업주 주관 행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행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적 행위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사고 당시 이루어진 산행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4-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동호회를 포함하여 회사 내 동호회에 분기별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 별다른 지원을 한 것은 없고, 동호회의 회칙 제정, 집행부 구성, 동호회의 행사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이 없으며, 회사 직원들에게 동호회 가입을 강제 한 적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동호회는 산행 등 행사가 있을 경우 회원들의 회비를 걷어 운영되고 있고, 사업주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비용 관련 보고도 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산행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일정 등 계획을 잡고 실시한 점, ③ 이 사건 산행은 휴무일인 토요일에 희망자에 한해 참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회사 총무과의 확인필 도장을 받았으나 이는 회사 게시판에 산행 공지를 게시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소회 회사의 사전 결재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산행은 참여가 자율적이었으며 참석대상도 회사 내 근로자 외에 근로자의 지인들도 참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산행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행사 참여가 이루어진 행사 중의 사고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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