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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0086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0누13255,2심-대법원,2021두62553,3심【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84. 4. 21.생)는 2013. 3. 4. 주식회사 ○○○(각종 행사 등 이벤트 진행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음향장비 및 조명장비 관리, 운영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6. 4. 4. 20:00경 대전 상세주소생략 소재 ○○○○○○○○○ 운동장에서 ○○○○ 간부 수련회 캠프파이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야외무대 준비작업 중 갑자기 쓰러졌고, 이후 ‘뇌교출혈, 좌측 편마비, 원발성 고혈압’(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3.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18.?4.?2.?‘업무상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고혈압, 비만 등 개인적 요인으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벤트 회사의 업무 특성상 주말에 행사가 많아 휴일에도 업무가 많았고, 야간에행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마무리 작업을 하는 등 1주당 7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음향기사나 조명기사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새롭게 배워가며일을 하였고, 2016. 1.경에는 조명기사가 사직하여 해당 업무까지 감당하게 되어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업무 과중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으므로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 -소외회사 2013. 3. 4. 입사-근무시간 : 09:00∼18:00(행사가 있는 경우 출퇴근 시간 변경. 행사시간에 따라 출근시간은 9시 이후인 경우도 있고, 퇴근시간은 행사 종료된 다음 마무리 작업 후 퇴근) 주 5일 근무 원칙(실제는 주말에 행사가 많아 대부분 주 6일 근무하였고, 주말에 근무할 경우 평일에 대체휴무 실시)-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담당업무 : 음향 담당이었으나 2016. 1.경부터 조명 업무까지 담당 2) 업무부담 관련 - 발병 전 24시간 이내원고는 발병 당일(월요일) 14:00경 출근하여 행사 장비 준비, 17:00경 행사 장소에 도착하여 캠프파이어 진행을 위한 준비(소외회사는 ○○○○ 간부수련회 중 19:30부터 21:30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캠프파이어’ 행사만 계약하였다), 캠프파이어 행사가 시작된 후 20:00경 쓰러졌던 것으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다.발병 전일은 일요일이었으나, 13:00경부터 18:00경까지 가로등 배너 보강작업-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총 근무시간 51시간(이 사건 처분 당시 참작된 자료에 원고가 밝히는 09시 이후 출근 시간 및 이 법원의 소외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중 ‘행사시작 및 종료시간’ 자료를 종합하여 산정, 이하 같다)(4/4) 14:00출근 20:00발병 6시간(4/3) 13:00출근 18:00퇴근 5시간(4/2) 13:00출근 21:00퇴근 8시간(3/29∼4/1) 09:00출근 18:00퇴근 각 8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 : 주당 평균 근무시간 53시간발병 전 2주(업무시간 51시간)(3/28) 09:00출근 18:00퇴근 8시간 (3/27) 휴무(3/26) 13:00출근 22:00퇴근(휴게시간 1시간) 8시간(3/25) 09:00출근 18:00퇴근 8시간 (3/24) 09:00출근 18:00퇴근 8시간(3/23) 09:00출근 21:00퇴근 11시간 (3/22) 09:00출근 18:00퇴근 8시간발병 전 3주(업무시간 57시간)(3/21) 09:00출근 18:00퇴근 8시간 (3/20) 휴무(3/19) 09:00출근 21:00퇴근 11시간 (3/16∼18) 09:00출근 18:00퇴근 각 8시간(3/15) 09:00출근 24:00퇴근 14시간발병 전 4주(업무시간 53시간)(3/14) 09:00출근 18:00퇴근 8시간 (3/13) 09:00출근 23:00퇴근 13시간(3/12) 휴무 (3/8∼11) 09:00출근 18:00퇴근 각 8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 주당 평균 근무시간 49.17시간발병 전 5주(업무시간 50시간)(3/2∼5, 3/7) 09:00출근 18:00퇴근 각 8시간 (3/6) 휴무(3/1) 09:00출근 20:00퇴근 10시간발병 전 6주(업무시간 48시간)(2/23∼27, 2/29) 09:00출근 18:00퇴근 각 8시간 (2/28) 휴무발병 전 7주(업무시간 51시간)(2/16∼18, 2/20, 2/22) 09:00출근 18:00퇴근 각 8시간 (2/21) 휴무(2/19) 09:00출근 21:00퇴근 11시간발병 전 8주(업무시간 40시간)(2/10∼13, 2/15) 09:00출근 18:00퇴근 각 8시간 (2/9, 2/14) 각 휴무발병 전 9주(업무시간 42시간)(2/3∼6) 09:00출근 18:00퇴근 각 8시간 (2/7, 2/8) 각 휴무(2/2) 09:00출근 20:00퇴근 10시간발병 전 10주(업무시간 51시간)(1/26∼29) 09:00출근 18:00퇴근 각 8시간 (1/31) 휴무(1/30) 09:00출근 21:00퇴근 11시간발병 전 11주(업무시간 48시간)(1/19∼23, 1/25) 09:00출근 18:00퇴근 각 8시간 (1/24) 휴무발병 전 12주(업무시간 48시간)(1/12∼16, 1/18) 09:00출근 18:00퇴근 각 8시간 (1/17) 휴무 3) 신체조건, 생활습관 등 신장 183cm, 체중 105kg음주 : 1주 3회, 1회당 소주 1병흡연 : 안함 4) 이 사건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8. 8. 28. ∼ 2013. 1. 3.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혈증(36회) 5) ○○○○○병원 의무기록지(2016. 4. 4.) -주증상 : Altered mentality-고혈압과거력 있으며 medication 안 하고 있던 분으로 2016. 4. 4. 오후 8시 수련원 운동장에 쓰러져 있는 채 발견되어 내원-119 구급차로 2016. 4. 4. 21:23 응급실 도착 6) 주치의 소견(2017. 3. 16.) -뇌출혈 (뇌교) 후유증으로 중증 좌반신 마비 및 보행 장애, 언어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동작에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 1 : 뇌영상 소견상 뇌교출혈이 확인됨. 상기 출혈이 우측에 편재되어 좌측 편마비초래됨. 원발성 고혈압은 재해 이전에 기존하는 병명.-자문의사 2 : 자발성 뇌교출혈 있으며 이로 인한 편마비 있음. 고혈압은 개인 지병으로 사료되며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교출혈 소견. 8)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성 원인이 가장 많게 50-80%로 보고되고 있고, 고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또한 혈압 조절은 자발성 출혈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요소이다.-발병 당일 측정된 혈압은 150/80mmHg이었다.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원고는 2008. 8. 28. ∼ 2013. 1. 3.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치료받은기왕력이 있고, 이후 혈압약을 중단하였다.-발병 당일 촬영된 CT상 어떠한 뇌혈관 기형은 보이지 않는다.-원고의 자발성 뇌교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볼 수 있고, 좌측편마비는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이다.-원고의 뇌교출혈의 원인은 기저질환인 고혈압, 중증도 비만이 원인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위 각 거시증거, 을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회사에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① 고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혈압 조절은 자발성뇌출혈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요소이다.② 원고는 2008. 8. 28.부터 2013. 1. 3.까지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36회에 걸쳐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였다.③ 발병 당일 응급실에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이 150/80mmHg이었던 점에서, 발병 당시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④ 원고의 뇌혈관 기형은 없었고, 원고의 신장은 183cm, 몸무게는 105kg이다.⑤ 결국 원고의 자발성 뇌교출혈은 기저질환인 고혈압, 중증도 비만이 원인으로발생하였고, 좌측편마비는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에 해당한다.⑥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51시간, 발병 전 4주간평균 업무시간은 평균 53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49.17시간이었는바, 원고의 업무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거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고 평가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러한 업무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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