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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10117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0누1168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1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기차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4. 1. 6.16:00경 대전 차량사업소에 유치된 객차에서 객실의자를 밟고 선반을 걸레로 닦는 청소 작업 중 미끄러져 객실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입은 ‘척수의 불완전 마비를 동반한 제3-4경추 골절 및 탈구, 경추 제2번 추궁판 골절, 경추 제3-4번간 척수손상을 동반한 신전굴곡 손상’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한후 2018. 2.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8. 7. 19.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경수 손상으로 인해 항상 휠체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며, 혼자서는 걷기, 계단 오르기, 계단 내려가기, 한쪽 발로 서기(좌, 우 모두), 끈을 매기 등일상 자기 용무를 전혀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잡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등의 행위도 잘 할 수 없다. 이러한 원고의 장해 등급은 제1급 제3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2급 제5호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요양병원 장해진단서 및 지체장해용소견서(2018. 3. 22.)- 장해상태 : C3-4 경수 손상에 의한 양측 상하지의 근력 저하 및 감각 이상, 일상생활 장애호소- 척추의 장해 기능 : 척추분절이 골유합술으로 고정된 부위-경추3-4- 마비의 부위 및 종류 : 척수성 운동마비- 일상동작의 장해정도· 보조기 사용상황 : 항상, 사용보조기 종류 : 휠체어·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 걷기, 계단 오르기, 계단 내려가기, 한쪽 발로 서기(좌, 우 모두), 끈을 매기·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경우 : 일어서기, 잡기(신문지를 뽑아낼 수 있는 정도, 좌 우 모두), 숟가락으로 식사하기(좌,우 모두),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좌,우 모두), 바지의 앞자크를 열 수 있는 정도(좌, 우 모두),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좌, 우 모두), 상의의 입고 벗기(셔츠를 입고 벗는 정도), 수건을 짜기, 작은 단추 끼우기(와이셔츠를 입고 작은 단추를 잠그는 정도)2) 근로복지공단 ○○병원 특진소견서(2018. 5. 31)- 2014. 1. 6. 발생한 외상으로 현재 사지마비 상태- 경추부 전산화 단층촬영 및 자기공명 영상상 경추 3-4번간 사이에 수술적 치료된 상태이고, 상기 부위에 척수병증 소견 관찰되며, 근전도 검사 상에서 중추신경계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관찰됨.- 도수 근력검사상 좌측 하지 근력 0등급 우측하지 근력 1-2등급, 좌측 상지 근력 0등급 우측상지 근력 2등급으로, 사지의 기능적 사용은 불가하여 일상생활동작 평가에서 전영역에서 최대의 도움이 필요하여, MBI는 0점, SCIM은 9점.- 근력저하로 인해 일부관절 강직 진행된 상태로, 좌측 견관절 및 고관절의 관절운동 범위 제한이 가장 심한 상태.3)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2018. 7. 12)- 제3-4경추간 골절, 탈구, 척수손상으로 경추 3-4 기기고정상태이며,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 부전마비 상태임.- 2014년 수술 후 근력 점차 호전되어 불안정한 보행(양상지 G2-3, 하지 G3-4)보이다가, 2016년부터 정신이상이 발생하여 일상활동에서 거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상태로 악화되어, 평가시침대에 누운 채로 질문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임.- 정신이상은 승인상병과 무관하므로, 진료기록부와 보호자진술 등을 참조할 때 보행가능하고 가벼운 물건을 들 수 있는 정도의 근력상태를 근거로 척수손상으로 인한 장해는 특별히 쉬운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제5급 제8호).4)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경외과)- 검사에 비협조적이며, 통증호소하며 협조 불능- 우측 견관절 구축상태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 하지의 관절운동범위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고관절과 슬관절 움직임시 통증호소함.- Toe sign 측정시 통증호소하면서 양하지의 수의적 움직임 관찰됨- 고관절과 족관절까지 근력 3등급의 움직임 관찰됨- 족지관절 plantar flexion 수의적 움직임 관찰되며, dorsiflexion 관찰되지 않음- 정확한 근력은 협조 불능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정신상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판단이 필요함- 원고의 의무기록상 2017. 1. 4. 당시 총 MBI의 점수는 71점으로 확인되는데 그 후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가 되었다. 원고의 악화 기간에 시행된 경추부 MRI상 수상 직후와 경수 손상이 악화된 증거가 관찰되지 않으며, 2019. 5. 7. 신체감정과정에서 시행된 경추부 MRI에서도 이전사진과 큰 변화 소견이 없음. 추가적인 경수 손상 없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최초의 재해만으로 원고의 현재 상태를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됨.- 2017. 1. 기준으로 제3급 제3호에 해당. ○○○ 요양병원 수정바텔지수 의무기록상 2016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71점으로 상지 근력 2-3, 하지 근력 3-4로 보행에는 최소한의 도움(12점), 의자 혹은 침대로의 이동도 최소한의 도움(12점), 옷입기와 몸 치장하기에 최소한의 도움(각 8, 4점), 목욕하기, 식사하기와 화장실의 사용은 각각 3, 5, 5 점의 중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상태, 계단 이용은 2점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상태로 기록되어 있음. 이 상태로 일상적 생활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상태이며, 노동에는 부적절한 상태로 판단됨.5)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경외과)-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 48.2%- 제5급 8호의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특별히 쉬운 일‘의 경계가 모호하며, 여기서 언급한 ’일‘은 일정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일이라 판단하였으며, 환자의 사지 마비 상태로 일정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2019년 의무기록만을 기본으로 판단하였다.[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수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 상태에서 증세가 호전되어 불안정한 보행(양상지 G2-3, 하지 G3-4)의 정도까지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2016년부터정신과적 측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행동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로는 일상활동에서 거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상태로 악화되었다.② 원고의 장해상태 평가는 처분 당시의 원고에게 나타나는 상태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입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장해상태 평가이어야 하므로, 2016년 이후에 나타난 정신과적 문제가 척수손상으로 인한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정신과적 영역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배제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③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증세가 악화된 2016년 이후에 시행된경추부 MRI 상 재해 직후와 비교할 때 경수 손상이 악화된 증거가 관찰되지 않았고,신체감정 과정에서 시행된 경추부 MRI 상으로도 경수 손상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불완정한 보행이 가능한 정도까지 꾸준히 호전되기도 하였다.⑤ 신체감정 과정에서 원고의 정신과적 문제 및 통증호소 등으로 인하여 검사과정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도 하지의 수동관절운동 범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단지 고관절과 슬관절 움직임시 통증 호소), 고관절과 족관절까지 근력 3등급(다리를 들 수 있고 관절을 움직임)의 움직임이 관찰되며, 족지관절의 움직임이 관찰되기도 하였다.⑥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로 ‘특별히 쉬운 일’이란 개념의 외연의 불분명함을 들었고, 원고가 입은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하여는 48.2%로 평가하였다.⑦ 시행규칙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위 시행규칙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의할 경우 ‘특별히 쉬운 일’이란 노동능력상실율을 통해서 판단될 수도 있는데, 75%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된다.⑧ 그런데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48.2%로 제5급 제8호(75%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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