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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8구단1012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별지 기재 표와 같이 2018. 1. 17.부터 2018. 3. 8.까지 13회에 걸쳐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4. 23.경부터 충남 부여군 이하생략에서 '○○○ ○○○' 명칭을 사용하며 농가로부터 농작물 수확작업의뢰를 받아 작업을 해 왔다.나. 소외1(이하 '소외1'이라 한다), 소외2(이하 '소외2'라 한다), 소외3(이하'소외3'라 한다)는 2017. 6. 6. 원고가 농가로부터 의뢰받은 수박상차작업(수박밭에서 가위로 수박 꼭지를 잘라 수박을 따서 수레로 얹어 화물트럭까지 이동시킨 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마치고 더블캡 트럭을 운전하여 돌아오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트럭에 타고 있던 소외1, 소외2, 함자(이하 '이 사건 재해자들'이라 한다)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2018. 1. 17.부터 2018. 3. 8.까지 별지와 같이 13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사업장에 대한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재해자들에게 지급한 각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합계 37,191,26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13개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21.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6호증, 을 제 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재해자들은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을 뿐 근로자가 아니다. 즉, 원고가 업무상 지휘 감독을 행한 사실도 없고, 단순작업에 불과하여 그럴 필요성도 없었던 점, 출퇴근에 아무런 제한도 없었던 점, 오히려 작업지시 및 제재는 소외2에 의해 이루어진 점, 원고가 더블캡 트럭을 제공하였으나 그 외 다른 작업도구를 제공한 것도 아닌 점, 수익금을 작업 참여자 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등 원고와 이 사건 재해자들이 동일 비율로 정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이 사건 재해자들은 동업관계 내지 동업 유사관계에 해당할 뿐 사용자 근로자 관계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해자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그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하고, 위 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재보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2) 위 각 거시증거,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자들은 원고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① 원고는 2017. 4. 23.경부터 충남 부여군 이하생략에서 '○○○ ○○○'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농가로부터 농작물 수확작업의뢰를 받은 후 5명의 외국인 노동자로 팀을 이뤄 작업을 해 왔다.② 이 사건 재해자들은 원고가 농가로부터 의뢰받은 수박상차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당시 이 사건 재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더블캡 트럭)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해자들에게 이동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다.③ 원고는 작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작업에 필요한 자재, 식사 등을 제공하였다.④ 원고는 현수막 광고나 지인 등을 통해 작업을 할 농가를 확보하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외국인팀장(소외2) 등에게 연락하여 외국인 노동자들(5명)을 시간, 장소를 특정하여 소집하였으며, 원고가 작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경력이나 숙련도 등에 따라 작업 위치나 내용 등을 특정하고 지시하였다.⑤ 원고가 작업을 한 농가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외국인 노동자들(5명)에게 지급하였다(외국인 노공자 1명당 1톤 트럭 작업시 16,000원을 지급받음).⑥ 원고는 경비를 공제한 수익이 남거나 모자라도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추가로 분배하거나 걷지 않았고, 작업랑 작업내용, 작업인원, 대금 등이 기재된 작업일보를 작성·관리하였다.⑦ 원고를 배제한 채 외국인 노동자들만 작업을 한 후 대가를 수취한 적은 없었다. 도리어 원고가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도 원고 몫은 분배되었다.⑧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자들은 원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작업을 시작한 2017. 4. 23.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7. 6. 6. 이 사건 사고(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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