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0130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0누10942,2심-대법원,2021두4666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로 기재한 2018. 1. 11.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2014. 7. 30. 발생한 사고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통해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다음 2014. 7. 30.부터 2015. 1 .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7.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자문의사회의결과 증상악화 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8. 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보행이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고 2018. 2. 1.에는 추간판 제거 및 유합술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치유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치유 당시보다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그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사고 당시 추간판탈출증 부위의 상병상태(2014. 8. 2. 촬영 MRI)는 이 사건상병 이외에는 외상과 관련한 골수 부종이나 골절, 파열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봄이 상당하다.나) 그 이후 2014. 10. 16. 촬영된 MRI 판독상 사고 당시와 비교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더 진행되지 않았고, 2017. 12. 7. 촬영된 MRI 판독상 치유 당시와 비교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더 진행되지는 않았다.다) 원고의 경우 신경학적으로 진행하는 마비 증상 등이 있지 않고 요통이 주증상인 경우이므로, 통상적으로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가 주로 고려되는 편이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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