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변경 처분 등 취소
2018구단1021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2. 1.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18. 2. 1.에 한 장해등급변경결정, 부당이득징수결정 및 2018. 2. 6.에 한 간병급여 부지급결정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주)에서 근무하던 2005. 9. 29. 공사수주 관련 출장업무 수행 중 숙소에서 쓰러지는 재해를 당하여 '허혈성 뇌경색'으로 2006. 8. 8.까지 요양한 후, 2006. 11. 6.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좌반신마비, 정신장애 사회지수 3.5세 정도)의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 및 수시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나. 피고는 2016년경 원고의 2012. 9.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취업이력을 확인하고 원고의 장해상태가 치유 당시, 즉 재해판정일(2006. 11. 6.)에도 제2급 제5호에 미달하는 상태로 장해등급 제5급 제18호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8. 2. 1. 원고의 대한 장해등급변경(제2급 제5호→제5급 제8호) 결정과 그동안 과다 지급된 장해보상연금(42,290,520원) 및 착오 지급된 수시간병급여(30,085,200원)에 대해 부당이득(72,375,720원) 징수 결정하였고, 2018. 2. 6. 간병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장해등급변경 결정, 부당이득징수결정 및 간병급여 부지급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급여 종류기지급금액부당이득 내역부당이득금 (A)소멸시 효완성 금액(B)납부할 금액(A-B)장해 급여397,791,090133,960,92091,670,40042,290,520간병 급여107,909,540107,909,54077,824,34030,085,200총계505,690,630241,870,460169,494,74072,375,720[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재해판정일 2006. 11. 6. 당시 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던 것처럼 기질성 정신장애였고, 심각한 치매에 해당하였기에 심리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 처분은 위법하다.뿐만 아니라,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취소 처분은 제한되어야 한다.2) 피고가 2006.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처분에 하자가 없기에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간병급여 등을 지급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피고가 2006. 11. 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처분에 하자가 있어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미 지급한 간병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 등이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처분도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2005. 9. 29. ~ 2005. 10. 13. ○○○○병원가) 응급기록지주증상 : 좌측 부위 위약감, 구음장애(내원 1시간 전 힘이 없어서 쓰러짐)현병력 : 상기 48세 남환 2년전 고혈압 진단, 한 달 전 길을 가다가 보도블럭을 못 올라 갈 정도로 힘이 빠져 주저앉은 후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증상 호전됨. 내원 하루 전 아무 증상 없다가 잠을 잔 후 일어날 때 왼쪽에 힘이 없어 주저앉아 본원 응급실 내원과거력 : 고혈압(2년 전), 기타 정신과적 치료 받음전신 : 좌측 부위 위약감두경부 : 구음장애, 좌측 눈→우측 이탈의식상태 : 명료신경학적 검사추정진단 : 뇌경색 의심나) 2005. 9. 29. 경과기록지신경학적 검사- 의식수준 명료,- 기억력 : 최근 기억 온전, 과거 기억 온전- 지남력 : 시간/장소/사람(+/+/+)진단명 :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 고혈압주치료 : 약물치료, 재활물리치료다) 2005. 10. 13. 퇴원요약기록지치료 결과 : 호전퇴원 형태 : 지시후상기환자는 2년 전부터 혈압약 복용 중인 환자로 내원전일 저녁 12시경까지는 별 다른 이상 없이 지내던 중 내원 당일 오전 6시경부터 갑자기 발생한 좌측 부위 위약감 및 구음장애 상태로 보호자(친구)에 의해 발견되어 응급실 내원두부 CT상 우측 내경동맥 경색 소견 보였으나 환자 보호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연락두절되어 임상적 시간(2시간)내 IA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뒤늦게 환자의 부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헤파린 사용에 대해 동의 받은 후 환자의 친구가 대필사인한 후 항응고요법 시작하였고 입원하여 실시한 두부 MRI/MRA상 우측 중대뇌동맥경색/우측 내경동맥 경색 소견 보였음. 환자 항응고요법 지속하면서 증상 호전되었으나 보호자 외부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하여 퇴원함.2) 2005. 11. 2. ~ 2006. 2. 13. ○○○○○○○○○○○○○병원가) 주호소 : 좌측 편마비, 구음장애, 연하곤란나) 2005. 11. 3. 경과기록지발병일 2005. 9. 29.○○○○병원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 진단 → 한국병원 → 본원(좌측 편마비)인지기능 : 거의 온전근력(MINT) : 상지 Zero ~ trace, 하지 Zero ~ trace일상생활동작 : 먹기(감독 하), 그 외 최소 ~ 최대 보조진단명 :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 본태성 고혈압주치료 : 한방치료다) 2006. 2. 3. 퇴원기록지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좌측 편마비, 구음장애, 연하곤란, 좌측 안면마비 주호소로 입원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받고 주호소의 60% 호전됨.3) 2006. 2. 13. ~ 2006. 8. 12. ○○○○○○○○○○○○○○○병원주호소 : 좌측 편마비, 인후통진단명 : 뇌경색주치료 : 약물치료, 물리치료4) 2006. 8. 22. ~ 2006. 9. 14. ○○○○○○○의원특별진찰소견서지남력 장애, 추상력 장애, 계산 장애, 단기기억장애 등의 인지기능장애가 두드러져 상기병명(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장애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으로 사료됨. 더불어 강박증상 및 수면장애가 동반되어 향후 신경심리검사 및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함.5) 2006. 9. 15. ~ 2006. 10. 24. ○○○○병원주호소 : 뇌출혈로 인한 사고주검사 : 임상심리검사, 뇌MRI특별진찰소견서1달 입원 관찰후 지능 70이하, 사회계수 3세5개월로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한국형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K) - 검사일자 2006. 10. 2. 총점 7/306) 2007. 6. 11, 2008. 8. 8. ○○○○주호소 : 좌측 편마비, 감각장애(발생일) 2005. 9. 29.진단명 : 뇌경색, 뇌내출혈, 본태성 고혈압, 고지혈증주치료 : 약물치료, 재활물리치료7) 2008. 10. 16. ~ 2011. 7. 8. ○○○○○병원주호소 : 좌측 부위 근력 위약감진단명 : 경직성 편마비주치료 : 약물치료, 재활물리치료8) 2012. 3. 20. ~ 현재 ○○○○○병원주호소 : 구음장애, 좌측 안면마비, 좌측 편마비 Ⅲ/Ⅳ+, 뇌졸중 척도 점수(NIHSS) 4점(경한 뇌졸중)진단명 : 뇌경색2012. 6. 4. 신경학적 검사[뇌병변에 대한 신경학적 프로토콜(Neurological Examination Protocol for Brain Lesion)](1) 정신상태 : 명료, 지남력(시간/장소/사람) : (+/+/+)(2) 언어 : 자발적으로 말하기 가능, 구음장애(+), 실어증(-)읽기/쓰기/반복/이름대기(3) 뇌신경 검사① 빛반사 있음② 안구운동 잘 됨③ 얼굴표정 : 입 꼬리 이탈, 코입술평면 둔마(좌측), 이마주름 가능, 눈감기 가능④ 얼굴감각 : 좌측 〈 우측⑤ 구역반사(+)⑥ 각막반사(+)⑦ 혀돌출(+) : 이탈(-)(4) 고위대뇌피질 기능① 기억력 : 즉각적인 기억(온전), 과거기억(온전), 최근기억(온전)② 계산력(100-7) : 93, 66(틀림), 59, 52, 45 (4/5) 손상됨③ 추상/판단력 : 온전함(5) 대뇌기능검사 : 이상 없음 (6) 운동(Motor)① 심부건 반사 : 정상② 강직 : Gr 0 / Gr 1③ 근력④ 병적 반사 : 바빈스키 징후(-), 발목간대성 경련(-)(7) 감각 : 좌측 〈 우측(8) 방광 및 장기능충만감있음자발적 배뇨가능자발적 배변가능실금없음빈뇨없음변비없음(9) 일상생활동작앉기 균형가능서기 균형가능이동감독 하외모단장최소한의 도움먹기최소한의 도움옷 입기최소한의 도움의사소통가능보행지팡이 보행한국판 수정바델지수(K-MBI)일자Item점수Comment2012. 6. 13.1. 개인위생5독립적으로 수행하심2. 목욕하기4안전상의 감독필요3. 식사하기10독립적으로 수행하심4. 용변하기10독립적으로 수행하심5. 계단 오르기8난간 잡고 수행하심6. 옷 입기10독립적으로 수행하심7. 대변조절10독립적으로 수행하심8. 소변조절10독립적으로 수행하심9. 보행12최소한의 도움이나 감시 필요함10. 의자/침대이동15독립적으로 수행점수94/100점간이정신상태 검사(인지기능)일자검사결과비고2012. 6. 13.27/30점(확정적 정상)한국판 간이정신상태colspan=검사 (K-MMSE)2013. 12. 10.25/30점(확정적 정상)상동?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 (K-MMSE)19점 이하 치매20점 ~ 23점 사이 치매 의심24점 이상 정상치매척도 검사(CDR)일자검사 결과비고2013. 12. 10.0.5점치매 불확실 혹은 진단보류? CDR(치매척도 검사)0=치매아님, 0.5점=치매 불확실 혹은 진단보류, 1=경도의 치매, 2=중증도의 치매, 3=중증 치매, 4= 심각한 치매, 5= 말기치매9) 심리평가결과 보고서일자심리평가결과2006. 9. 25.【의뢰사유】2005. 9. 29. 갑작스런 뇌내출혈로 금번 의뢰시 주된 문제는 "기억력 저하, 좌측 편마비, 대소변처리 불능, 짜증, 불안 등, 이에 대한 장애진단을 목적으로 심리평가 의뢰됨【검사결과】의식과 지남력(시간, 장소, 인물)은 명료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적능력상 원래 지적 잠재적 능력이 적어도 "평균수준의 상단(병전 지능 105 전후로 추정)은 되었던 것으로 여겨짐. 현재 지능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언어성 지능 68, 동작성 지능 67, 전체 지능 66)으로 인지 기능 전반이 뇌손상 이후 동일 연령의 보통수준으로터 의미 있게 뒤쳐짐BGT 검사)모사단계에서 지나친 시건 지연(총소요시간 8분 19초)과 함께 퇴행, 단순화, 고집화, 각화곤란, 지나친 축소 등 뚜렷한 기질적 뇌손상 요인을 드러냄(총 9개 자극 중 1개로 회상하지 못함)K-WAIS 검사)고등사고기능의 뚜렷한 장애가 있고(정신지체 수준) 불합리한 사고, 단편화된 사고, 경직된 사고, 사고내용의 빈곤화(로샤검사: 총 2개 반응) 및 보속증을 위주로 드러내 보임정서적으로 불안, 자신감과 활동수준 뚜렷이 저하, 외부자극에 민감, 욕구 좌절,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억제력 감퇴, 화, 짜증, 과민반응, 미숙하고 퇴행된 행동성격 및 대인관계상 자기중심적, 의존적, 미성숙함.병전성격의 변화, 성격의 퇴행양상 보임의사소통능력, 사회화능력, 자기관리능력, 작업능력, 이동능력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능력(사회지수 SQ: 21, 사회연령 SA: 3세 5개월 수준) 전반이 뚜렷한 장애 및 지체양상을 보임【결론】기질성 정신장애(Organic Mental Disorder) 시사10) 의료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주요상병상태(치유 이전)일자관련내용비고2005.9.29.119 내원, 묻는 말에 대답하나 발음 정확하지 않음혈압 190/60헤파린 2만유니트 + 생리식염수 1L 정맥주사환자 부르면 눈뜨고 적절하게 대답하나 계속 수면 양상 보임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입원○○○○병원 응급간호기록지2005.9.29.과거병력: 혈압, 기타 정신질환(우울증, 의심증)투약상태: 유(혈압약, 정신과약)○○○○병원 간호정보조사지2005.9.30.간단한 의사소통 가능함사람, 시간에 대한 지남력은 있으나 공간에 대한 지남력은 없음○○○○병원 간호기록지2005.10.9.의식상태: 명료지남력 있음동공 좌우 정상/동공운동 정상시야범위: 좌측 시야 결손운동능력: 좌측 부위 grade 1-2○○○○병원 경과기록지2005.10.9.자가 배뇨 400cc봄의사소통 가능함○○○○병원 간호기록지2006.10.12.왼쪽 상하지 편마비 양상(운동능력 : Grade 1)간병인 도움으로 훨체어 타고 거동 가능함상동2005.11.2.의식상태 : 명료, 바빈스킨 사인(-)근력 : 좌측 상하지 Grade 2/5점○○○○○○○○○○○○○병원 경과기록지2005.11.16.훨체어 보행○○○○○○○○○○○○○병원 간호기록지2005.12.13.부축보행 약간씩 가능함상동2006.1.13.혼자서기 힘들어요○○○○○○○○○○○○○병원 경과기록지2006.1.27.보행 연습함○○○○○○○○○○○○○병원 간호기록지2006.3.29.요즘 들어 깜박깜박 하신다고 함순천한국병원 경과기록지2006.4.15.항상 아침이면 주말이라 생각하고 집에 전화해 교회 갔냐고 물으신다고 함날짜에 대한 개념 떨어짐상동일자관련내용비고2006.6. 2.묻는 말에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금일 아침에는 혼자서 지팡이 짚어 보려고 시도하였으나, 위약감 있어 오래 서있지는 못함○○○○병원 경과기록지2006.8.11.베드에 누워 왼쪽 다리 올리는 연습함상동2006.9.15.서울 출장, 쓰러짐최근 것은 기억 못함이전 사고 이전은 가능오히려 웃어버리는 양상이 많아졌다(상황에 맞지 않게 웃는다)잠을 잘 자지 못한다○○○○병원 경과기록지2006.9.15.의사 소통은 가능하며 외모는 깔끔함○○○○병원 경과기록지2006.9.19.간식 먹으면서 신문 읽고 있음상동2006.9.20.언어적 소통 결여, 의지가 없는 듯함○○○○병원 경과기록지2006.9.21.간병인 도움 하에 훨체어 타고 산책 다님○○○○병원 간호기록지2006.9.22.표정은 편안해 보이고 신문을 뒤적이며 신문 보기도 함상동2006.10. 2.한국형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7/30점치매척도검사(GDS): 중등도의 인지장애(4점)○○○○병원 특별진찰2006.10.3. ~ 10.710.3. 오전 11시 보호자 방문하여 5박 6일 외박10.7. 12시 40분 귀원함○○○○병원 간호기록지200.10. 9.괴목(선산)에 갔다 왔어요혼자 갔다 왔어요다른 사람들도 별로 안 왔어요→일단 평가 다시 시작○○○○병원 경과기록지2006.10.16.피로감, 허약감, 저하된 활동력 호소우울, 불안, 일상생활에서의 의욕저하회진시 - 눈빛 피하고 대답 회피상동2006.10. 8.스스로 천천히 혼자서 화장실 다녀옴○○○○병원 간호기록지2006.10.17.책보고 있어서 기억력에 대해 묻자 읽어도 기억을 못한다고 하고 고개만 좌우로 흔들고 잘 잤냐고 물어도 고개만 좌우로 흔드는 등 무표정으로 쳐다보지도 않음상동2006.10.19.침상에 앉아 신문 읽으며 지냄상동11) 의료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주요상병상태(치유 이후)일자관련내용비고2008.4.15.걸어오다 창 놀랜 뒤 두통○○○○ 재진기록지2008.10.24.좌측 편마비: 상지 Gr 3(양호), .다리 Gr 4(좋음)상동2010.8.13.좌측 젖힌 무릎(반장슬)회향걸음걸이좌측 주관절 경직 Grade 2수면시 불면증은 스틸녹스 복용으로 조절중간헐적으로 두통 호소○○○○○병원 외래진료기록지2011.4.8.스틸녹스 복용시 잠들기 수월하다고 함경추부 통증 호전두통 증상 완화, 혈압 최근에도 145mm상동2012.5.16.뇌졸중척도검사(4점-경도의 뇌졸중)좌측 편마비 Ⅲ/Ⅳ+지팡이를 짚고 쉬지 않고 약 20분 정도 보행○○○○○병원 외래진료기록지2012.11.13.혈압 상승-트윈스타(고혈압치료제)변경 및 검사피보험자 동의서 (ver 2.0)연구자 김00는 2012.11.13. 피보험자(원고1)에게 본 임상시험을 충분히 설명, 모든 질문에 답하였으며, 어떠한 임상시험 절차도 이루어지기 전에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하였고 동의서 사본은 환자에게 제공되었다환자 설문지 시행함상동2013.12.10.강직 있음, 바클로펜 증량기억력도 가물거린다간이정신상태/치매척도 검사 접수되면 이리셉트(인지 및 기억력 향상) 주세요상동2015.5.20.강직(+), 좌측 손지팡이 사용상동2015.10.6.좌측 손 구축, 불면증, 지팡이 사용불면증 및 불안으로 알프라졸람 증가상동2016.7.13.강직 심함, 통증 및 수면장애지팡이 사용상동2016.10.5.9월 중순 좌측 발 골절, 캐스트 고정 중상동12) 기타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장애 진단일진단의사의 소견장애결정등급2006.4.22.(○○○○○병원)*장애부위: 뇌병변 장애*장애원인: 뇌경색 위뇌*진단의사 소견- 우 뇌경색으로 인한 좌반신 마비(좌측 상지 근력 등급 2, 좌측 하지 근력등급 2)로 인한 자가보행 불능가능 상태이며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저하등으로 타인의 개호가 요하는 장애상태임*재판정할 시기: 발병 2년 후뇌병변 1급1호2008.11.19.(○○○○○병원)*장애부위: 뇌병변 장애*장애원인: 뇌경색 우뇌*진단의사 소견- 우 뇌경색으로 인한 좌반신 마비(좌측 상지 근력 등급 2, 좌측 하지 근력등급 5)로 인한 보행이 불가능 상태이며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저하 등으로 타인의 개호가 요하는 장애상태임*재판정할 시기: 해당 없음뇌병변 1급1호나) 자동차 운전 정기(수시) 적성검사신청일자: 2013. 11. 5.구분세부내역비고신체검사서- 시력: 양안 1.2, 우 0.8, 좌 0.8○○○○보건소병력 신고서 (응시자기재)- 귀하는 정신분열증,정동장애, 고도의 성격 장애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없음판정관 의견 - 적정- 귀하는 경련성 질환(간질)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없음- 귀하는 마약, 대마,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 중독 등으로 치료받거나 사법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없음- 신체장애 및 동등한 기능장애로 인해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해당없음(V) 양수부 2,3,4,5 수지(V)다) 보조기 청구 및 지급내역보조기명지급일자지급액수량처리지사훨체어2013.6.20.480,0001○○지사긴다리 보조기-골반보조기 미부착2010.9.29.410,0001○○지사발목관절보조기-크렌자크식2007.2.22.320,0001○○지사라) 취업이력사업장명사업자번호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근로소득계○○○○생략2012.9.1.2012.12.31.3,840,000○○○○생략2013.1.1.2013.2.8.1,600,000○○○○생략2013.3.1.2013.9.30.3,290,000(주)○○○○생략2013.10.12013.12.31.1,230,000(주)○○○○생략2015.7.1.2015.12.31.2,250,00013)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가) 자문의사 12005. 9. 29. 재해로 허혈성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 및 정신장애 사회지수 3.5세 수준에 해당된다고 하여 치유 당시 제2급 제5호로 결정 받은 자로 진료기록지를 검토 하였을 때, 인지기능 및 고위사고기능, 관리기능이 지체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나, 일상생활 기능에 저해되지 않았던 바, 치유 당시 장해상태는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는 미달된 것으로 판단되며, 추정되는 치유 당시 장해상태는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나) 자문의 2허혈성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 정신장애 사회지수 3.5세 수준에 해당되어 치유 당시 장해 제2급 제5호의 결정을 받은 자이나, 진료기록을 검토한 바,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은 있으며, 자가배뇨 및 배변이 가능함. 초진시 ○○○○병원의 근력상태는 좌측 상지 3으로 양호, 좌측 하지 4로 좋은 상태였으나 이후 근력이 저하되었다가 ○○○○병원에서는 부축 보행이 가능한 정도였음, 장해상태 확인하기 위해 특별진찰을 의뢰한 ○○○○병원 입원기록지상, 2006. 9. 23. 심리검사상 의식 명료, 지남력은 명료하게 지탱, 전체기능 66으로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에 해당, 사회지수 21, 사회연령 3세 5개월 수준, 2006. 10. 2. 간이정신상태검사 7/30으로 확정적 치매, 치매척도 검사상 4점으로 심각한 치매상태에 해당되는 결과로 나타났으나, 입원기간 중 의사소통 가능, 신문이나 책을 보고 좌측 편마비 상태이나 화장실도 스스로 천천히 혼자서 가능, 외박하는 동안 괴목(선산)에 혼자서 다녀올 정도로 근력이 회복된 점으로 보아 일상생활동작 수행이 혼자서 가능한 상태로 판단됨, 따라서, 위 상병상태로 보아 치유 당시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현저히 미달하며,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다) 자문의 3상기환자는 허혈성 뇌경색에 의한 좌측 편마비, 정신장해 사회지수 3.5세 수준에 해당되어 치유 당시 장해등급 제2급5호를 받은 자임. 그러나 진료기록지상 초진기록지(○○○○병원)상 의식명료, 의사소통 및 자가배뇨가 가능하고 좌측 상지 3/5, 하지 4/5의 근력 상태였음. 그 후 ○○○○병원 기록상 좌측 근력저하 보이나 인지기능 등은 온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보행 연습 가능하고 부축하 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 후 심리검사상 전체지능 66, 사회지수 21, 사회연령 3.5세, MMSE 7/30점, CDR 4점으로 중증 치매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있으나, 신문, 독서 등을 스스로 한다는 기록이 있으며, 2013년 MMSE 25/30, CDR 0.5 정도의 검사결과가 있음, 따라서, 상기 기록을 종합하여 판단시 치유 당시에도 장해상태는 제2급 제5호에는 현저히 미달한 것으로 생각되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됨14) 피고 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가) 자문의 1재해자는 2006. 8. 8. 요양이 종결되어 2006. 11. 6. 장해심사를 받은 자로 장해심사 당시의 자료 검토 결과, ○○○○병원(특진실시)의 검사소견에서 지능지수 66, 사회연령 3.5세, 간이정신상태검사 7/30점, 치매척도검사에서 4점으로 중증치매 상태라는 소견으로 2급5호의 장해판정을 받은 자로 당시 동병원(동기간)에 입원하여 특진 중 간호기록에서 신문, 책 읽기가 가능하고 혼자서 화장실을 다닐 수 있고 외출, 외박 중 선산에 다녀왔다는 기록으로 검사소견과 달리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한 상태로 판단되며 또한 장해판정 후 후유증상 관리중의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지팡이 보행이 20분 정도 가능하며 말하기, 쓰기, 읽기를 자발적으로 가능하고 간이정신상태 검사에서 정상, 치매척도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고 일상생활 동작수행에서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기록이 있고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정신기능에 문제점이 없고 적정 판정을 받았고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2012. 9. 1.부터 2015. 12. 31.까지 취업한 경력이 확인되는 등 종합적으로 장해판정일 2006. 11. 6.의 심사는 중대한 판단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당시 기록 등의 근거로(좌측 편마비) 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함나) 자문의 2재해자는 2005. 9. 29. 허혈성 뇌경색 승인 진단하에 요양 후 2006. 11. 6. 장해 심사를 받을 당시 특진 실시한 광주○○○○병원의 검사결과 제2급5호의 장해판정을 받았으나, 특진 기간 중 간호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신문, 책 읽기가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화장실 사용 가능, 외출 외박 당시 선산 방문 등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한 상태로 판단되고 있으며 또한 장해판정 후 후유증상 관리의 의료기관 진료기록에 의하면 지팡이 의존한 보행이 약 20분 정도 가능하고, 말하기, 쓰기, 읽기가 자발적으로 가능하고 간이정신상태 검사에서 정상, 치매척도 검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등 자력으로 일상생활 동작수행이 자력으로 가능하다는 기록이 있음,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정신기능에 문제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12. 9. 1. ~ 2015. 12. 31.까지 취업경력이 확인되고 있는바, 결론적으로 장해판정 당시인 2006. 11. 6.의 심사는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당시 기록 등을 근거로 '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자에 해당' 할 것으로 사료됨다) 자문의 32005. 9. 29. 재해 후 2006. 8. 8. 요양이 종결되었고, 2006. 11. 6. 좌측 반신마비, 사회지수 3.5세 수준으로 장해심사결과 장해등급 2급5호의 결정을 받은 자로 당시 장해진단서 제출 의료기관의 간호기록에서 책 읽기가 가능하고 혼자 천천히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기능이 확인되며 장해판정 후 합병증 관리기관인 ○○○○○ 병원 신경과의 기록상 경한 뇌졸중,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상 확정적 정상, 치매척도 검사 (CDR)상 치매 불확실 혹은 진단 보류의 소견이며,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정신기능에 문제점이 없고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2012. 9. 1.부터 2015. 12. 31.까지 취업한 경력이 확인됨, 위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장해판정일인 2006. 11. 6의 심사는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중대한 판단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라) 자문의 4재해자의 장해심사 당시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2006. 8. 8. 요양이 종결되고 2006. 11. 6. 장해심사를 받았음. ○○○○(특진병원)에서 시행한 임상심리검사상 지능지수 66, 사회연령 3.5세, 간이정신상태검사 7/30점, 치매척도검사 4점으로 중증치매 상태라는 소견으로 2급5호의 장해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그러나 당시 특진 입원병원인 ○○○○의 간호기록지상 신문·책 읽기가 가능하고 혼자서 화장실을 다닐 수 있고, 외출·외박 중 선산에 다녀왔다고 기록되어 있어 검사소견과는 상이하며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함이 있는 상태로 보임, 또한 장해판정 후 후유증상관리 중 의료기관의 기록지에 지팡이 보행이 20분 정도 가능하며 말하기·쓰기·읽기를 자발적으로 가능하고 간이정신상태 검사에서 정상, 치매척도 검사상 문제가 없고 일상생활 동작수행에서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였음,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정신기능에 문제점이 없고 적정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또한 2012. 9. 1. ~ 2015. 12. 31. 취업한 경력이 확인됨, 결론적으로 장해판정일 2006. 11. 6. 심사는 중대한 판단 착오가 발생된 것으로 당시 기록 등의 근거로 좌측 편마비 상태로 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장해등급변경 및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최초 장해등급결정이 있던 2006. 11. 6. 무렵 원고의 장해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신체장해등급표 상 제5급 8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9, 10, 11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①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감정회신서에서 임상심리검사란 인간의 심리상태, 성격, 지적능력 및 행동을 표집하고 관찰하는 체계적인 절차로서, 인간행동특성을 수량화하고 여러 행동 특성을 분류하여 임상실제에서 환자의 정신상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가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정신의학적 진단을 보조하고 치료의 방침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데 있음, 원고가 받은 임상심리검사는 원고나 원고의 보호자가 어떻게 검사에 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방식의 심리검사로서, 진료기록지에서 치료진이 관찰하여 기록한 것에 비해 그 신뢰도나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임상심리검사는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임상적 관찰사항을 통한 정신의학적 진단을 위한 보조적 참고자료로서만 의미 있고, 최종적인 결과라고 할 수 없음, ○○○○병원에서 실시한 임상심리검사 결과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바 임상심리검사를 배제하고 장해등급이 판정되었다면, 상당히 회복된 상병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②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 회신서에서, ○○○○병원에서 스스로 밝힌 선산을 혼자 갔다 왔다는 사실은 심각한 치매라는 검사결과(간이정신상태검사 7/30, 치매척도검사 4점)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임, 지남력이 있다는 진료기록과 달리 간이정신상태에서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모두 지남력이 없다고 응답하였음(지남력은 일관적으로 최초 재해 당시부터 ○○○○병원 진료기록은 물론 이후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일관적으로 있다고 기록됨), 이를 통해 미루어 볼 때 피감정인의 지능검사나 보행 등 신체기능정도에 대한 보고도 그 신뢰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 재해를 입은 환자가 장해평가결과에 따라 보상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 증상과 기능 손상을 과장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임, 모든 증상과 기능손상의 과장은 의식적일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 검사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증상이나 기능손상의 실제보다 악화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흔함, 따라서 보상과 관련된 임상적 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의 관찰과 단서들을 활용하여야 보다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③ 또한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회신서에서 피감정인의 장해판정당시 장해상태의 판단근거를 피감정인과 보호자의 응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임상심리검사 결과만을 주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장해판정당시의 장해상태는 왜곡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피감정인의 장해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판단 착오가 발생하였다는 소견에 동의함,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제2급제5호 및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판단되지 않음, 피감정인의 진료기록과 각종 검사결과를 통해 추정된 상병상태와 기능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면, 근로 도중 재해를 입은 점은 안타까우나 제5급제8호에 해당하고 수시간병급여 비해당이 적절해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장해등급변경 결정 및 간병급여 부지급결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취소 처분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의료기관의 잘못된 판정에 터 잡아 피고가 장해보상연금과 수시간병급여를 지급한 것을 두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착오에 따른 명백히 하자있는 처분을 처분청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되고, 이러한 산재보험급여는 1회의 지급으로 종료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경우를 용인하게 된다면 산재보험의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고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부당이득징수결정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이러한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내려진 부당이득징수액은 72,375,720원으로 별다른 직업이 없어 보이는 원고에게는 매우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처분은 최초 장해등급결정이 있었던 때(2006. 11. 6.)로부터 1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내려진 점, 장해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기 마련이고 과장된 상태 그대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온전히 신청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처분 후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간병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이라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위 판단과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부당이득징수결정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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