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2018구단102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7. 1.부터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6. 4. 4. 지게차 운전 중 쓰러져 “심부뇌내출혈, 뇌실내출혈, 좌측 편마비, 좌측 안면마비”(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2017. 9. 22.까지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마비 상태가 아닌 좌측 상하지 마비상태로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심각한 제한이 있어 노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적어도 제7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1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병원, 2017. 10. 24.자 진단서) - 2016. 10. 14. 본원 퇴원 당시 의식은 많이 호전되어 대화 가능하였으나, 좌측 상하지 마비(grade 3)로 보행 시 불안정하고 파행을 보이는 상태였음 2) 자문의 - 승인 상병으로 인한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판단됨 -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언어장애,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grade 3) 등으로 인한 후유장애 정도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3) 감정의 - 원고는 현재 사지 부전마비(좌측 grade 3, 우측 grade 0~1)로 인한 보행장애,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 이전 의무기록을 통하여 보았을 때 원고의 좌측 상하지 마비는 grade 3 정도였고, 평지에서 독립적 보행은 가능했으나 균형감각 저하로 중등도의 낙상 위험성이 있었으며, 계단 오르기, 뛰기 등의 동적 동작은 불가능하였고, 좌측 손가락 조작능력의 감소와 균형감각 저하로 일상생활 시 중간 정도에서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판단되어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자문의 소견에 동의함 - 2016. 12. 16. ○○○병원에서 시행한 버그균형검사에서 앉았다가 일어설 때 손을 사용하여 일어서야 하고, 가만히 서 있기는 하나 선 자세에서 앞으로 발을 뻗칠 때에는 옆에서 지켜봐야 하며, 한 다리로 서있기는 불가능하여 동적 균형감각이 저하된 상태로 39점(중등도의 낙상 위험성이 있는 상태, 56점 만점)을 획득하였음. 따라서 당시 의무기록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유추해 보았을 때 정적 균형감각은 어느 정도 유지된 상태로 평지에서 근무하는 실내 사무직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적 균형감각은 저하된 상태로 경도의 육체노동의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 2017. 2. 7. 시행한 일상생활동작평가에서 계단 이동과 보행시 중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였고, 목욕하기, 옷입기, 의자/침대 이동 시에는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음 - 2017. 2. 8. 시행한 수지기능검사에서 좌측 상지 움직임이 저하되어 있고, 좌측 손가락으로 집기 동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나, 동작을 수행하는데 수행시간이 오래 걸리며 미세한 손 집기 동작(바늘집기)는 불가능한 상태로 전반적인 좌측 손가락 조작에서 저조한 기능을 보여 65점(100점 만점)을 획득하였음 - 2018. 6. 28. 시행한 도수근력검사에서 좌측 상지 마비(grade 2~3), 좌측 하지마비(grade 3)이며, 일상생활동작평가는 17점을 획득하였고, 버그균형검사에서도 앉아 있거나 선 자세를 전혀 유지하지 못하여 1점을 획득하였는바, 이는 2017. 3. 24. 뇌간 부출혈 이후 발생한 우측 상하지 마비(grade 0-1)와 체간 불균형으로 인하여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 1) 장해등급의 기준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7급 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 15호에 각 해당하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관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4호)’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15호)’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거나, 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거나,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치의와 자문의가 일치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를 완전 마비상태가 아닌 기능이 약화된 상태인 부전마비 (grade 3)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뇌간부출혈’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뇌간부출혈은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승인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5. 18.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주치의가 이 사건 승인상병에 따른 원고의 상태는 좌측 상하지 마비(grade 3) 상태이고, 불승인된 뇌간부(뇌교)출혈로 인한 상태는 우측 상하지 마비 (grade 1) 상태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2017. 2. 8. 시행한 수지기능검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상지 움직임이 저하되어 있고 좌측 손가락 기능이 저하되어 미세한 집기 동작은 불가능하나, 손가락으로 집기 동작은 수행시간이 오래 걸릴 뿐, 동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점, 감정의도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좌측 상 하지 마비는 grade 3 정도로 평지에서 독립적 보행은 가능하나 균형감각 저하로 계단 오르기, 뛰기 등의 동작은 불가능한 상태로 정적 균형감각이 어느 정도 유지되므로 평지에서 근무하는 실내 사무직은 가능하나 동적 균형감각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경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으나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실내 사무직은 가능하나 경도의 육체노동은 불가능 함)되고, 좌측 상지의 경우에는 기능이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마비에 이르지 않은 상태로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15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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