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102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0누2579,2심-대법원,2020두55022,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26. 대구○○○백화점 내 시설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백화점 내 전기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7. 5. 26. 02:30경 회식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7:3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7. 9. 2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8. 원고들에 대하여 ‘기존에 심장질환이 있었고 사인이 불명확하며, 음주 후 발생한 사망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 근로시간이 62시간으로,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대비 24%나 증가하였던 점, 사망 직전 담당한 당직 근무시 이벤트홀 레이아웃 변경으로 인해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던 점, 망인이 2006.경부터 2012.경까지 심실조기탈분극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나 2012. 2.경 치료를 종결하여 사망시까지 진료를받거나 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던 점, 망인이 사망 전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수시로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당시 지병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현황 등가) 망인은 2016. 10. 26.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시설관리팀 전기파트 소속으로 ○○○백화점 내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주간 및 야간에 교대로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주간근무시에는 시설팀 사무실이나 방제실에 있으면서 현장을 순회하거나 호출이 있을 경우 현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야간(당직)근무시에는 자동제어장치오작동 유무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하면서 다음날 행사가 바뀌는 경우 행사장 전열및 몰드작업을 하거나 야간에 외부인원 작업이 있을 경우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의 기본 근무시간은 09:00~18:00이었고(월 5~6회 수행하는 당직근무시에는 09:00~익일 09:00), 2017. 3. 31.까지는 월~목 09:00~20:00, 금~일 09:00~20:30, 2017. 4. 1부터는 월~목 09:00~20:00, 금~일 09:00~21:00이었으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7:00~17:30, 당직근무시에는 24:00~01:00이었다.2) 사망 전 근무상황 등가) 사망 전 24시간 이내-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7. 5. 25.은 비번이었고, 저녁에는 동료들과의 회식후 2017. 5. 26. 02:30경 귀가하였으며 07:30경 수면 중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사망 전일의 회식에 대하여 유족들은 공식적인 행사로 망인이 새벽 02:30경까지 자리를 지켜야 했다고 주장하였고, 사업주 측에서는 비공식적인 행사로 강제성이없었으며 비용도 개별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회식에 참가한 동료근로자에 대한 확인 결과 평소 어울리던 동료직원들이 퇴직하는 직원들의 송별회를 하기 위해 가능한 날짜를 맞추어 모인 것으로 참석이 강제되지는 아니하였다. 기술팀 전기파트 28명 중 12명이 1차 저녁자리에 참석하였고, 이후 11명이 2차 스크린야구장, 8명이 3차 술자리에 참석하였는데, 회식비용은 1차는 개인별로 나누어 부담하였고, 2차는 스크린야구에서 진 팀이 부담하였으며 3차는참석자들이 나누어 부담하였다.나) 사망 전 1주일-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사망 2일 전인 2017. 5. 24. 09:00부터 2017. 5. 25. 09:00까지의 당직근무시 백화점 내 지하 1층 이벤트홀 레이아웃 변경으로 야간작업을 수행하면서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작업시간(2시간)보다 1~2시간 연장되었다.다) 사망 전 1개월- 망인은 2017. 5. 1. 주임으로 승진하였다.- 당시 업무에 대하여 유족들은 망인이 승진에 따른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하였고, 5월에는 행사가 많아 업무량이 많았다고 주장하였고, 사업주 측에서는 망인이 주임으로 승진하여 선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책임감을 더 느꼈을 수는있지만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 망인의 근무스케줄 확인결과 망인은 5월에 주간근무 6일을 하였고, 일일업무 보고일지상 전기파트 전체 작업량이 일 9~13건으로 확인되며 당직근무는 5일을 한것으로 확인되었다.라)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1시간 53분, 사망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은 평균 53시간 33분이었다.3)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가) 원고는 1986. 8. 26.생으로 키 174㎝, 몸무게 71kg이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7. 10. 24.부터 2012. 2. 2.까지 ‘심실조기탈분극’으로, 2016. 10. 25.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나)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혈압(mmHg)식전혈당(g/dl)총콜레스테롤(g/dl)판정 및 소견, 문진내역HDL(g/dl)LDL(g/dl)2012년도126/7483157정상B(운동, 저염식, 혈압관리),흡연 하루 20개비/10년, 음주 주 2회/1회 7잔69782013년도150/9089245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질환 의 심(콜레스테롤 관리, 간기능관 리), 과거력 - 심장병, 흡연 10개비/6년, 음주 주 1회/1회 3잔621582017년도112/7481186정상B, 간기능관리, 흡연 하루 10개비/12년, 음주 1회 7잔65984)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① 사망일시 : 2017. 5. 26. 04:00~05:00경으로 추정(시간, 시반 등 초기사후변화에 의거)② 사망원인(가)직접사인내인성 급사(나)(가)의 원인(중간선행사인)급성 심부전(심장사)(다)(나)의 원인(선행사인)부정맥성 심질환 혹은 청장년급사증후군(SMDS)(추정)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① 뇌실질과 혈관에서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함② 심장검사상 경도의 심비대(427g)를 보고, 왼쪽 심장동맥 앞 심실 사이 가지의 일부에서 경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며, 심근과 판막에서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함③ 폐실질에서 부종을 보고, 기관지에서 혈성 포말을 보며, 혈관에서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함④ 심장에서 기질적인 병변(심비대, 심장동맥경화증)을 보나, 사인으로 단정할정도는 아닌 점, 전신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 및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혈액과 눈유리체액에서 시행한 임상화학적 검사에서 특기할 결과를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나, 손상, 기계적 질식 및 급성 중독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낮으므로 내인사로 추정되며,특히 부정맥 등에 의한 급성 심장사, 내분비 질환 및 대사성 질환과 같은 해부학적 소견을 남기지 않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음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심장의 구조적 이상이 없는 경우에 심실조기탈분극은 급사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심실조기탈분극으로 인하여 심실이 늘어나 심실구혈율이30%까지 저하되어 심근병증을 초래한 경우 급사와 연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는 제출된 자료에서 심근병증에 해당하는 소견을 볼 수 없어서 심실조기탈분극이 급사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심실조기탈분극은 약물 치료를 통하여 발생횟수가 줄어들고 심근병으로의진행이 없으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종결하고 경과만 관찰하도록 치료방침이 정해져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은 심실조기탈분극이 완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후 증상이 다시 생기고 심전도에서 심실조기탈분극이 나타나면 재발되었다고판단할 수 있다.③ 망인의 사망은 돌연 심장사에 의한 내인성 급사로 생각되고 심실조기탈분극으로 인한 급사로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경우 심실조기탈분극보다는 혼합성 고지질혈증, 흡연 등에 의한 죽상동맥경화증이 증상 없는 상태로 있다가 피로한 상태에서 급성심근허혈이 유발되어 그로 인한 치사성 심실성 빈맥에 의해 급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있고 부검결과도 이에 부합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내지 21, 26, 2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의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주간 및 야간근무를 교대로 하였고 사망 이틀 전 야간에 당직근무를 하였으며, 당시 백화점 지하 1층의 레이아웃 변경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통상의 경우보다 연장되었던 사실, 사망 전날 망인이 회식에 늦게까지참석하여 피로한 상태에서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망인은 전기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라는 업무의 특성상 사고나 긴급상황이 발생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류작업이나 자리를 지키며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야간 교대근무에 있어서도 야간 당직 후에는 비번과 휴일이후에 주간 업무에종사하게 되는 형태로 망인이 당시 수행하던 업무 자체가 만성적으로 과중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망인의 근로시간 및 업무내역에 비추어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다거나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점, ③ 망인이 사망 전날 참석한 회식은 망인이 속한 전기파트의 직원 28명 중 불과12명이 참석한 비공식적 행사였고, 비용도 소외회사가 아닌 참석자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④ 망인이 흡연을장기간 지속하고 있었고, 사망 전 약 7개월 전 혼합성고지질혈증으로 진료받은 내역이확인되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부검의가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나 내인사로 추정되고, 특히 부정맥 등에 의한 급성 심장사, 내분비 질환 및 대사성 질환과 같은 해부학적 소견을 남기지 않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고,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망인의 사망은 돌연 심장사에 의한 내인성 급사로 생각되고 망인의 혼합성 고지질혈증, 흡연 등에 의한 죽상동맥경화증이 증상 없는 상태로 있다가 피로한 상태에서 급성심근허혈이유발되어 그로 인한 심실성 빈맥에 의해 급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부검의 소견에 부합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기존에 망인이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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