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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1032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5. 7. 대구 달서구 장기동 소재 ○○○○ 건축현장에서 판넬 마감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한 '① 좌측대퇴전자간 골절, ② 우측 경비골 간부 분쇄골절, ③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④ 두개골골절, ⑤ 안와골절(내측, 하벽, 가측, 상벽) 좌측, ⑥ 안와골절(내측, 하벽) 우측, ⑦ 외상성동공산대 좌측, ⑧ 외상성 홍채섬모체염좌측, ⑨ 망막부종 좌측, ⑩ 양측 광대뼈골절, ⑪ 앞측, 뒤측 전두골골절, ⑫ 측두골골절(좌측), ⑬ 좌측 신장손상, ⑭ 후각소실, ⑮ 후각 및 미각장애, ? 난청(좌측), ? 외상성 안면마비, ? 비골골절, ? 비중격만곡증, ? 비후성 비염, ? 요추 5번 - 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 양측 전정신경병증, ? 적응장애, ? 신경인성 방광, ? 발기부전, ? 변비 동반한 유분증'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8. 1. 23.경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8. 1.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조정 11급[코 : 12급 7호(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척주/체간 : 12급 16호(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일반 동통 잔존), 눈 : 준용 13급{13급 1호(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14급(한 눈의 대광반사에 장해가 남아 눈부심을 호소하는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동작도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2급 5항)에 해당하고, 특히 요추 5번 - 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말총증후군으로 양하지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를 준용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1) 요추부 MRI 영상에서 제5요추 - 제1천추에 좌측 중심성의 심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중증으로 판단되고, 근전도 검사에서 천추 1번의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었다.2) 수정바델지수 : 42점 전혀 할 수 없음많은 도움이 필요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경미한 도움이 필요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개인위생O(4)목욕O(3)식사O(8)용변O(5)계단오르내리기O(0)착·탈의 O(2)대변 조절O(2)소변 조절O(2)이동O(12)보행휠체어 이동O(4)3) 원고의 척추 부위 장해에 국한하여 판단하면 원고는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 해당한다.4) 원고에 대한 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및 요추부 MRI 검사 결과 원고는 제2요추부터 제1천추까지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는 추간판 탈출증, 양측 천추 1번의 신경병증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위와 같은 증상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서 제7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다. 판단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기준 중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다리 부위에 관한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양하지마비의 주된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말총증후군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바 없으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만으로는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신경손상 및 그로 인한 다리 부위 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2) 다음으로, 원고의 척주 부위 장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요추부 MRI 영상과 근력검사 및 근전도검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척추 부위 장해등급은 제10급 제8호(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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