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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103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는 2016. 7. 1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LED 기판 생산 공장 장비의 유지 및 보수, 전체적인 생산 공정의 확인, 부품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소외1는 2017. 7. 28. 06:00경 자택에서 취침 중 흉통을 느껴 ○○○○병원에서 스텐트시술을 받은 후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8. 3. 18:00경 급성심근경색, 심정지로 인한 심장성 쇼크,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8. 1. 1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에게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급성심근경색 등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일의 근무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별도의 휴게실도 갖추지 못한 생산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 중 거의 앉아 있지 못하고 제때에 식사도 할 수 없으며 인력도 부족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었고, 급성심근경색 등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직전인 2017. 7. 8.에는 우측 무릎에 골절상을 입어 2주 정도 입원한 후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출근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로 인한 극도의 긴장감과 육체적 고통 등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3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망인은 2016. 7. 15.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LED 기판의 생산공장 장비(2대)의 유지 및 보수, 전체적인 생산 공정의 확인 및 부품 교체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의 근로형태는 주 5일 근무(월~금)로서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은 격주 근무로서 09:00에 출근하여 13:00~18:00 사이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다. 휴게시간은 중식 식사시간 40분이고, 석식 식사시간은 30분이다.다) 원고의 업무장소는 사무실(○○○○○센터)과 생산 현장(○○○○ ○○)으로 구분되는데, 1일의 근무시간 중 사무실과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의 비율은 1:3 정도이다. 생산 현장 내에는 별도의 휴게실은 없고, 장비별로 설치된 컴퓨터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거나 외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 원고는 2017. 7. 8.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넘어져 우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는 바람에 2017. 7. 21.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7. 7. 24.에 출근하여 다음날까지 근무한 후 2017. 7. 26. 병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였으며, 2017. 7. 27. 출근하여 업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취침하던 중 흉통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마) 원고의 근무시간(입원 및 병가 기간 포함됨)은 발병 전 1주 동안 27시간 27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23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2시간 15분이다.2) 망인의 건강가) 망인은 생략 생으로 사망 당시 만 44세였다. 망인의 신장은 178cm, 체중은 63kg이었다.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총 콜레스테롤 241mg/dℓ, LDL-콜레스테롤 156mg/dℓ로 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았고, 저명한 고지혈증 소견으로 식이조절, 음주습관 조절, 금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혈색소과다소견으로 심뇌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17. 3. 18.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받은 바 있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의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 소장, 대장의 허혈성 손상○ 선행사인 : 심장성 쇼크○ 선행사인의 원인 : 급성심근경색, 심정지나) 감정의 소견○ 급성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관상동맥질환을 초래하는 위험인자는 흡연,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운동부족, 비만 등이 있고, 이외에 저돌적·공격적 성격,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있으며, 성별(남성의 경우), 가족력(조기 심장병), 노령 등이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직접적으로 관상동맥질환의 유발·악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근거자료는 없다.○ 직무스트레스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는 맞으나, 급성심근경색은 업무 중 급격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인데, 망인은 이미 이상지질혈증, 흡연, 운동부족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수면 중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 관련 심리적 긴장감과 육체적 불편함이 급성심근경색의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볼 만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사망 직전 우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는 바람에 다리에 깁스를 한 채 3일간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사망 직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23시간 15분, 42시간 15분으로 과로 여부 판단에 관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고용노동부고시상의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이나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② 망인의 근무시간, 근무내용 등에 비추어 3일간 다리에 깁스를 한 채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직전에 돌발적이고 급격하게 업무의 부담이 가중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흡연자인 망인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로 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았고, 저명한 고지혈증 및 혈색소과다 소견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고지질 혈증으로 진료받은 적도 있는데, 흡연,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등은 급성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관상동맥질환을 초래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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