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03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6. 24.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2014. 12. 13.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8.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2008년 뇌출혈 진단으로 인한 수술 이후 상시적으로 뇌출혈 발병의 위험인자를 가진 원고의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8년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부위는 뇌 우측 부위이고, 이 사건 상병은 좌측 기저핵 부위 자발성 뇌출혈로 기존의 뇌출혈과는 그 증상과 부위가 확연히 다르고, 원고가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후 7년이나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과 무관하다. 가사 원고에게 과거 뇌출혈로 인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중복된 공사와 촉박한 납기로 인하여 밤샘작업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도면작업 등 평소 수행하지 아니하던 새로운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역 등가) 이 사건 사업장은 유아용품 도소매,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설치,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 사업을 하는 곳으로 1998. 10. 1.부터 사업이 개시되었고, 사업주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 6일 주간근무(일요일, 공휴일 휴무, 근무시간 : 08:00 ~ 19:00, 토요일은 08:00 ∼ 16:00, 점심시간은 12:00 ~ 13:00)를 하였다.나) 원고는 스티로폼 포장재를 대차에 실어 생산라인에 공급하는 작업, 납품물품 주문 및 출고관리, 시안(주문장, 그림썬팅), 놀이터 조감도 및 설계도면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사업주로서 구체적인 근태관리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2) 재해 발생 전 업무상황가)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9분,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으로 특별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재해조사시 고객인 회사의 평가인증에 따른 납품일자를 준수하기 위해 항상 긴장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나) 발병 전 1주 동안 원고의 업무환경이나 업무량에 있어 특별한 변화는 없었으며, 1주간 업무시간은 56시간이었다.다) 원고는 발병 전날인 2014. 12. 12. 08:00에 출근하여 주문받은 ○○○ 어린이집 썬팅 시안 컴퓨터 작업, ○○ 어린이집 교구장 도면작업 후 공장 주문, 2015. 1월 예정으로 협의 중이던 ○○주공아파트 추가공사 조감도 구상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다.라) 원고는 2014. 12. 13. 08:30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몸이 싸늘하고 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에 주저앉았으며, 배우자와 함께 ○○의료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3) 원고의 수진내역 및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8. 11. 내출혈로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후 2011년까지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수족탄탄, 상세불명의 편마비, 거미막밑 출혈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뇌경색,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 상병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키 170cm, 몸무게 60kg로 술은 월 1회(막걸리 1병) 마시고, 20살 무렵부터 흡연을 하였으나 2002.경부터 금연하였으며, 현재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응급실 내원일시 : 2014. 12. 13. 10:27- 발병일시 : 2014. 12. 12. 19:30- 주증상 : 구음장애(dysarthria)- 어제 저녁 8:30경 찬물에 설거지를 하고 난 이후 말이 어둔하여 내원함, 평소 좌측 반신부전마비(hemiraresis) 있었다고 하며, 더 심해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함- 2008. 11. 뇌출혈로 ○○대학교병원에서 수술나) 자문의- 병력기록, 영상검사소견(2014. 12. 13, 12. 14.)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 기저핵 부위 자발성 뇌출혈이 인지되나 재해경위 및 인과관계 규명을 위하여 ○○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한다.나) 감정의- 이 사건 상병은 비외상성으로 뇌조직에 출혈을 동반한 급작스런 심한 두통, 의식 변화 혹은 국소성 신경학적 결손을 일으키는 병변으로, 여자보다 남자, 서양인보다 동양인, 백인보다 흑인에게서 발생률이 높고, 55세 이상에서 흔히 발생한다.- 과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과도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갑작스런 혈압 상승 등은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촉발요인으로 볼 수 있다.- 뇌출혈의 발생은 미세뇌혈관의 변성이나 이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뇌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2008년 우측 뇌출혈은 이 사건 상병의 기왕증으로 볼 수 있다.- 제출된 자료에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일으킬 만한 업무적 요인은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뇌출혈의 호발요인 중 남자이고 동양인, 겨울이라는 상태에 처해 있었고, 고혈압으로 약물복용중이었으며 과거 뇌출혈의 병력이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외적인 개인질환의 자연경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사업주인 원고에 대한 객관적인 근태관리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에 기초하여 산정된 업무시간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4시간 9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6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로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현저히 미달되는바, 원고가 상병 발병 무렵 만성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나) 이 사건 사업장은 1998. 10. 1.부터 사업이 개시하였고, 원고는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업무와 근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업무 강도나 책임, 업무 환경 등이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등의 사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다) 진료기록감정의는 뇌출혈은 미세 뇌혈관의 변성이나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2008년에 발생하였던 우측 부위 뇌출혈은 이 사건 상병의 기왕증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경우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일으킬 만한 업무적 요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진행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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