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1043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3. 7. 19. ○○○○○○○조합(이하 '소외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5. 2. 12. 이후 ○○○마트 소외 ○○ 사업소장(상무)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6. 12. 29. 23:30경 조합장의 지시로 문상을 다녀오던 중 광양시 이하생략 용강굴다리 부근 도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여 2016. 12. 30. 00:05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8. 망인의 사고당일 행한 문상행위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부조하기 위한 사적·의례적 행위일 뿐 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2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29.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위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당시 소외 ○○의 상무로서 조합원 및 간주조합원의 경조사에 참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망 소외2는 소외 ○○ 간주조합원에 해당하는 소외5의 장인으로, 망 소외2의 장례식은 소외 ○○이 조합원 관리 업무(경조사 참석 등) 일환으로 참석한 것이고, 장례식에 참석하여야 했던 2016. 12. 29. 당시 조합장 소외3가 술을 마셔 장례식 참석이 여의치 아니하자 상무인 망인에게 문상을 다녀오라 지시를 하여 문상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문상행위는 망인이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평소 수행한 업무에 비추어 2016. 12. 29. 행한 조합원 가족에 대한 문상행위가 비록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을지라도 문상행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부조하기 위한 사적·의례적 행위에 해당할 뿐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입사일자 : 1993. 7. 19. 소외 ○○- 직위 및 직급 : ○○○마트 사업소장, 3급 상무- 담당업무 : 소외 ○○ ○○○마트 부문 총괄[감사통할 책임, 사업총괄(마케팅, 총무, 기획, 세무 총괄, 시설, CS, 문화센터 총괄)]-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18:00)2) 재해 경위망인은 2016. 12. 29. 사업장의 송년회 참석 후 조합원 '소외4'의 사돈인 망 소외2를 조문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들려 문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2016. 12. 29. 23:30경 광양시 이하생략 용강굴다리 부근 도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여 2016. 12. 30. 00:05경 사망하였다.3) 문상이 이루어진 경위소외 ○○은 2016. 12. 29. 직원 전체 송년회를 개최하였고, 망인은 위 송년회에 참석하였다. 위 행사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직원들은 1부 행사 종료 후 자유롭게 귀가하고 2부 행사시에는 조합장 외 소수의 임직원이 술자리를 가졌다.그런데 당시 망인은 송년회 참석 후 다시 업무를 보러 돌아가야 했으므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위 송년회 자리에서 당시 소외 ○○의 조합장이었던 소외 소외3로부터 망 소외2의 문상을 다녀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망인은 위 소외3의 지시를 받고 송년회 장소에서 나와 다시 소외 ○○ ○○○마트로 가서 나머지 업무를 살피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독려한 다음 전라남도 이하생략 소재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 조합장 소외3, 상무 소외1(망인) 이름으로 부의금을 각 부조하였으며, 같은 날 23시 30분경 집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라. 판단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의 1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2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는 소외 ○○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 소외1은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소외 ○○ ○○○마트 사업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직급 : 3급 상무), 담당 업무는 감사통할책임, 사업총괄(마케팅, 총무, 기획, 세무, 시설, CS, 문화센터)책임자로서 매장관리부터 고객관리까지 소외 ○○의 사무전반을 담당하였다.나) 소외 ○○은 고객관리 일환으로 조합원 및 직원의 애경사를 관리하는데, 주로 조합장, 상무 등과 같은 직급의 직원들로 하여금 결혼식, 장례식 등에 직접 참석하도록 하거나 화환이나 조화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경우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조합장이나 상무 등이 축의금 내지는 조의금을 선지출하고 이후 업무추진비, 판공비 또는 관리성과금에 포함하여 정산해 왔다.소외 ○○의 "2016년도 농축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갑 제21호증) 에도 "조합원에 대한 해외연수, 경조비 등에 비조합원인 우수고객을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지원비의 법인세법상 특례('나'항참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 ※ 비조합원, 우수고객에 대한 지원은 사업비용 계정의 업무추진비 등에 예산 편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소외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비조합원, 우수고객)에 대한 경조비 지급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원의 소외 조합에 대한 2019. 2. 13.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소외 조합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은 위 규정(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교육지원비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간주조합원 및 비조합원)는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소외 ○○은 간주조합원 경조사 참석 및 비용을 4차례(① 2015. 9. 3., ② 2016. 3. 15., ③ 2016. 4. 19., ④ 2017. 3. 10.)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망인이 지출한 망 소외2의 부의금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선지출한 망인의 사망으로 결재가 누락되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다)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소외 ○○ 직원 전체 송년회가 있었고, 망인도 위 송년회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조합장인 소외3 본인이 술을 마셔 문상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급 직원인 망인에게 문상을 망 소외2의 문상을 가도록 지시하였다.라) 소외 ○○ 정관에는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하여만 규정이 있을 뿐 준조합원 또는 간주조합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소외 ○○은 등록된 조합원 이외, 등록 조합원을 대신하여 실질적 조합업무를 처리하고 조합원을 위해 ○○의 각종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가족을 간주조합원으로 취급하고 있다. 소외 ○○은 소외5가 소외 ○○의 등록 조합원 소외4의 장남으로 향후 소외4의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을 예정자일 뿐만 아니라 고령인 소외4(생략 생)을 대신하여 소외4의 농지를 실지 경작하고 조합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기에 간주조합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간주조합원인 소외5의 장인이 망 소외2는 경조사비 지급대상이 된다. 그러한 경위로 사건 당시 조합장 소외3도 실질적인 조합원에 해당하는 소외5가 장인상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합원의 애경사를 챙기는 업무의 일환으로 상무인 망인에게 문상을 지시하게 되었다.○○ 조합원의 경우 한세대에 한명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연장자인 아버지가 조합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외 조합은 조합원이 사망할 경우 상속에 의한 가입을 인정하고 있고, 이용고 배당(조합원이 ○○을 이용하여 비료, 종자 등을 구입하거나 출하하는 경우 그 이용 실적에 따라 연말에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조합원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하는 가족 및 준조합원 명의의 거래 역시 조합원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다.마) 망인과 조합장 소외3, 조합원 소외4 및 소외5는 동향출신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들 간의 개인적 친분이 있고 문상행위가 사적 의례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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