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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04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8. 23. 09:00경 ○○○○ 사업장 내 철근더미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MRI, 재해경위를 고려할 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퇴행성으로 보이므로 어깨 관련 상병들은 재해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고, 우측 원위 요골 골절만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에 대하여 요양승인하고, 어깨 부위 관련 신청 상병인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11. 12.부터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2014. 10. 27.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에는 이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오른손을 짚으며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측 팔목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어깨 부위까지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존 질환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전근개파열의 주된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이고, 50대 이상의 연령 층에서 퇴행성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는 55세로 회전근개파열 등 이 사건 상병의 호발연령이었을 뿐 아니라 이미 2011.경부터 어깨의 충격 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관절통(어깨 부분) 등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주치의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외상으로 인하여 심해졌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나이, 방사선 소견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회전근개파열은 기왕증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가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기여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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