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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청구

2018구단105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7.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남 완도군 완도읍 이하생략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인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콘센트 타공 작업을 하던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이하 '보조참가인'라고 한다)이 2017. 4. 16. 핸드그라인더에 우측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손목관절부 파열창 및 다발성 엄지 신전건 파열'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7. 5. 2.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등의 신청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7. 5. 18. 피고에게 사업주를 '원고1'(원고)으로, 공사명을 '완도 이하생략 건물 리모델링 공사'로 총공사금액 합계액 300,000,000원으로 실제 착공일을 '2017. 4. 10.'로, 준공예정일을 '2017. 5. 30.'으로 하여 고용·산재보험 보관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 7. 원고에게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34,327,84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10. 기각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보조참가인은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지 말라는 총괄반장, 설비반장의 업무지시를 어기고 기간 내 작업을 마치기 위하여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 또는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또한 피고는 보조참가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0급 10호에서 규정하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장애급여를 지급하고 장해진단을 받을 때까지의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보조참가인은 통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별개의 사고로 파열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보조참가인이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지 말라는 총괄반장, 설비반장의 업무지시를 어기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고 이전에 총괄반장, 설비반장이 보조참가인에게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이 있으나, 원고가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단지 보조참가인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만 하다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위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한 점(갑 제10호증), 보조참가인이 2018. 2. 13.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07454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8. 10. 2. 원고에게 일정한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8. 10. 2.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2)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로 엄지손가락을 못쓰게 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보조참가인은 사건 당일인 2017. 4. 16. 수술 및 후속 치료를 한 ○○병원이 2017. 5. 2. 발급한 산업재해보험 소견서(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병원이 사고 당일 우 손목관절부 파열창, 엄지 중수지골 건열골절, 다발성 엄지 신천건파열, 요골신경 천분지 파열에 대하여 건봉합술과 건막봉합술을 시행한 사실, 위 병원은 2017. 4. 16.부터 2017. 5. 13.까지 보조참가인을 입원하게 하면서 항생제 투여 및 염증치료를 하였고, 3개월 동안(2017. 5. 14.부터 2017. 7. 31.까지)은 통원하면서 창상치료를 받도록 한 사실, 위 통원치료 당시 취업치료(근무를 병행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는 불가능하고 향후 취업치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추후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장해급여사정서(갑 제6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상병의 명칭이 위 ○○병원이 발급한 소견서(갑 제8호증)에 기재된 상병명과 일치하고, 그 상병명에 기재된 부위에 관하여 사고 당일 수술이 시행되었으며, 장해사정시 같은 상병명에 대하여 사정이 이루어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0급 10호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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