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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05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제주시 애월읍 소재 ○○초등학교 앞 도로의 미끄럼방지 도포작업을 하던 중 2017. 11. 21. 공사현장의 숙소에 있던 공사장비를 옮기던 중 넘어져 '우측 전완부 신전근 및 굴곡근의 파열, 우측 전완부 요골신경의 파열, 우측 2수지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재해 당일 작업이 완료된 시점, 기숙사 복귀 시각, 정리중이던 회사의 물건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주장하는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병원 의무기록상 '내원 당일 11:45경 술을 마시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친 후 유리창이 깨지면서 우측 전완근에 심부 열상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이라는 기재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7. 11. 21. 06:00경부터 시작한 작업을 같은 날 19:00경 마친 후 숙소로 사용하던 펜션으로 돌아왔고, 소외1 전무의 지시에 따라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는 현장철수를 위하여 숙소의 베란다와 주방 등에 비치되어 있던 드릴, 에어컴프레셔 등 장비를 차량에 옮겨 싣는 작업 중 23:50경 공구함을 찾아 베란다로 나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우측 손으로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유리 창문을 짚었는데, 그 순간 유리가 깨지면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나, 사고 직후에는 소외1 전무가 관급공사 수주에 제한을 받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뒤늦게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 중 하나인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업무상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21. 23:50경 유리에 베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병원 응급실 초진기록지상 "내원 당일 11:45경 술을 마시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친 후 유리창이 깨지면서 Rt. forearm area muscle depth laceration 발생하여 본원 ER 내원"이라는 기재가 확인되는 점, ② 제주소방서 ○○센터에서 작성된 사고 당일 119 구급활동일지에 "상기 환자 유리에 베어 좌측 전완부, 검지부 심부열상, 출혈 발생하여 이송 요청, 현장 도착시 보호자 지혈중이었으며 드레싱 및 부목고정 시행, 생체 징후 양호함, 환자 주취자로 의식 있으나 말 전혀 없이 협조 안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사고 발생 시각이 정상적인 업무시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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