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
2018구단105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11,590,430원, 산재보험료 39,587,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 31. 설립되어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원고는 사업장 관리번호 생략(이하 '본사'라 한다)과 사업장 관리번호 생략(이하 '건설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표1] '신고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2014년도, 2015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와 고용보험료(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2016년도 산재·고용보험료 확정정산 대상(대상연도 2014년, 2015년)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등 확정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았다.라. 피고는 위 자료를 검토한 뒤 '원수급 공사 및 하수급 공사에서의 실제 임금내역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 '조사 후 보수총액'란 기재와 같이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같은 표 '확정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확정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7. 5. 11. 원고에게 아래 [표1] '합계'란 기재와 같이 2014년도 및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포함) 합계 51,177,630원(=42,618,560원 + 4,504,770원 + 4,054,3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1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표1] 이 사건 처분 내역(단위 : 원)대상 연도보험구분조사 전 보수총액조사 후 보수총액신고 보험료확정 보험료차액가산금연체금2014본사산재12,000,0000130,0800-130,08000고용12,000,00024,472,289186,000379,310193,31019,32017,390건설 현장산재292,064,090287,767,66111,343,76011,176,890-166,87000고용292,064,090189,350,6124,526,9903,092,040-1,434,950002015본사산재50,604,0000548,5400-548,54000고용50,604,00040,989,294784,360635,330-149,03000건설 현장산재243,779,0001,118,574,4519,468,37043,445,43033,977,0603,397,7003,057,930고용243,779,000928,131,0503,778,56014,656,22010,877,6601,087,750978,980합계42,618,5604,504,7704,054,300[표2] 보수총액 산정내역(건설현장에 대한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산재보험 보수총액)(단위 : 원)구분2014년2015년본사 소속 현장근로자급여 계정24,472,28940,989,294직접 고용 일용근로자임금 계정226,338,648862,060,645하도급 공사비 관련외주가공비 계정28,317,185215,028,513외주공사비 계정8,111,6280원재료비 계정527,912496,000소계36,956,725215,524,513합계287,767,6611,118,574,451[표3] 하도급 공사비 관련 보수총액 산정내역(단위 : 원)〈2014년도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 공사비 보수총액〉구분재무제표 계정합계외주가공비외주공사비원재료비계정 금액107,280,00035,641,000352,387,718495,308,718하도급 공사비(계정 금액에서 공사가 아닌 비용을 제외함)107,280,00030,731,0002,000,000140,011,000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 공사비(하도급 공사비에 공사수입금의 원수급 공사비율 82.49%를 적용함)88,491,20425,348,8361,649,724115,489,764보수총액(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 공사비에 노무비율 32%를 적용함)28,317,1858,111,628527,91236,956,725〈2015년도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 공사비 보수총액〉구분재무제표 계정합계외주가공비원재료비계정 금액874,613,00097,681,621972,294,621하도급 공사비(계정 금액에서 공사가 아닌 비용을 제외함)856,345,0001,600,000857,945,000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 공사비(하도급 공사비에 공사수입금의 원수급 공사비율 81%를 적용함)693,640,3631,600,000695,240,363보수총액(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 공사비에 노무비율 31%를 적용함)215,028,513496,000215,524,51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전제가 되는 보수총액 산정방식이 잘못되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원고는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원수급 및 하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각 현장별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매월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형식으로 신고하여 왔고, 그 내용에 의하면 원수급 및 하수급 공사에서의 실제 임금내역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는 건설현장에 대한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직접 고용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을 명확히 산출할 수 있음에도 원고 제출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재무제표상 임금 계정 총액에 임의로 산출한 공사수입금의 원수급 공사비율을 적용하여 '직접 고용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2) 또한 피고는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 공사비(외주가공비, 외주공사비, 원재료비)'와 관련하여 하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기계 제작비 등 공제되어야 하는 금원을 포함시켜 과다하게 산정하였는바, 2014년도 하도급 공사비(피고는 합계 140,011,000원으로 산정함)는 외주가공비 28,280,000원, 외주공사비 1,740,000원만이 인정되어야 하고, 2015년도 하도급 공사비(피고는 합계 857,945,000원으로 산정함)는 외주가공비 54,000,000원만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보수총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의 임금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 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서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즉, 입법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보수총액은 근본적으로 피고보다는 사업주가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담시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밝히도록 하면서도, 만일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 채 임금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금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2) 보수총액 중 '직접 고용 일용근로자'의 임금 총액 부분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에서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신고한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내역이 실제로 지급된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지급된 노무비 총액이라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갑 제3호증)상의 임금 합계(2014년도 268,213,500원, 2015년도 1,113,548,000원) 중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은 2014년도 111,165,000원, 2015년도 281,513,000원으로서 원수급 및 하수급 공사에서의 실제 임금내역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을 신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확정보험료 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은 2014년도 111,165,000원, 2015년도 281,513,000원이고, 하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은 2014년도 157,048,500원, 2015년도 832,035,000원이 된다면,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공사수입금(2014년도 원수급 공사수입금은 703,856,061원, 하수급 공사수입금은 149,445,455원이고, 2015년도 원수급 공사수입금은 2,142,678,000원, 하수급 공사수입금은 502,600,000원)에 비추어 볼 때, 원수급 공사에서는 공사수입금 대비 임금 비율이 10%대에 불과하고, 하수급 공사에서는 임금이 공사수입금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적자가 발생하는 결과가 되는바, 공사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 공사에서만 대부분의 노무비가 발생 한 것으로 신고된 위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은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지출한 보수총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할 수밖에 없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보수총액 중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무제표상 임금 계정 총액에 공사수입금의 원수급 공사비율을 적용(원고가 지출한 전체 노무비에서 하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노무비 부분을 공제하기 위한 것)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보수총액 중 '하도급 공사비' 부분피고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보수총액 산정을 위한 하도급공사비(외주가공비, 외주공사비, 원재료비)로 인정한 금액(2014년도 합계 140,011,000원, 2015년도 합계 857,945,000원) 중 원고가 실제로는 원수급 공사가 아닌 하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비용이거나 기계 제작비(2015년도 하도급 공사비 내역 중 10 ~ 12번 ○○○○ 부분)라고 주장하면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투는 부분은 아래 [표4], [표5] 기재와 같다.[표4] 2014년도 쟁점 하도급 공사비 내역(단위 : 원)연번계정별 원장원고 주장 근거일자거래처금액적요〈외주가공비 관련〉12014. 4. 28.○○○○○19,000,000보온공사대금갑 제8, 9호증22014. 7. 10.○○○○11,000,000보온작업갑 제10호증32014. 8. 31.○○○○37,000,000보온공사갑 제11. 12호증42014. 11. 20."12,000,000"갑 제 13. 14호중〈외주공사비 관련〉12014. 1. 10.○○○○630,000노임갑 제3호증22014. 1. 29.(주)○○○○○○1,260,000용역노무비 합산"32014. 2. 28."3,500,000""42014. 3. 17."2,800,000""52014. 3. 31."280,000,000""6"○○○○360,000노임갑 제3호증72014. 5. 15.(주)○○○○○○840,000용역노무비 합산"82014. 5. 31."1,540,000""9"○○○○360,000노임"102014. 6. 16.(주)○○○○○○700,000용역노무비 합산"112014. 6. 30."1,400,000""122014. 7. 15."-420,000""13""280,000""14""420,000""152014. 7. 31.○○○○441,000노임"162014. 8. 31.○○○○○11,000,000황상정수비계작업"172014. 12. 23"3,600,000에너지O/F2 비계설치작업"〈원재료비 관련〉12014. 11. 6.○○○○○2,000,000비계설치대금갑 제 7호증[표5] 2015년도 쟁점 하도급 공사비 내역(단위 : 원)연번계정별 원장원고 주장 근거일자거래처금액적요〈외주가공비 관련〉12015. 5. 31.○○○○○6,000,000제2비철 연재련 보일러공사갑 제3호증22015. 6. 30."34,000,000보온보강작업"32015. 10. 31.○○○○3,380,000인건비"42015. 5. 13.○○○○9,500,000보온공사대금"52015. 4. 9.○○○○4,065,000○○○○ 보온작업"62015. 5. 8."10,000,000duct보온공사"72015. 5. 30."3,900,0004월 노무비"82015. 6. 8.○○○○6,000,000보온공사갑 제3호증92015. 6. 18."10,000,000duct보온작업"102015. 10. 30.○○○○215,000,000보온재시공비갑 제18, 19호증112015. 11. 20."200,000,000보온공사대"122015. 12. 10."176,000,000""132015. 10. 10.○○○○24,500,000CH-12Hot GasDuct갑 제3호증142015. 10. 26."20,000,000○○○○○ 공주공장 보온작업갑 제20호증152015. 11. 11."55,000,000○○○○○ 공주공장 보온작업/자재"162015. 12. 18."5,000,000○○○○ 2공장 보수공사"172015. 2. 9.○○○○7,000,000duct보온작업갑 제21호증182015. 3. 11."13,000,000""〈원재료비 관련〉12015. 5. 7.○○○○1,600,000비계설치인원갑 제3호증① 2015년도 하도급 공사비 내역 중 10 ~ 12번 ○○○○ 부분원고는 2015년도 하도급 공사비 중 ○○○○에 대한 합계 591,000,000원의 외주가공비는 유압프레스 기계장치를 제작한 비용이므로 이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외에 구체적인 제작 내역이나 지출경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은 원고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소외1가 대표로 있는 곳으로 2015. 10. 12. 개업(2016. 6. 21. 폐업)한 보온재 시공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인 점, 당초 원고는 위 비용에 대하여 기계장치비가 아닌 외주가공비로 회계처리하였고, 계정별 원장에 '보온재시공비' 및 '보온공사대1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② 위 ①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원고는 위 [표4], [표5] 기재 각 항목의 외주가공비, 외주공사비, 원재료비는 하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부분이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하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공사계약서,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으로는 해당 제출자료에 적시된 공사에서 쟁점 하도급 공사비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로 인한 수입은 대부분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2014년도 공사수입금의 원수급 공사비율은 82.49%, 2015년도 공사수입금의 원수급 공사비율은 81%)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공사비는 대부분 원수급 공사가 아닌 하수급 공사에서 발생하는 셈이 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확정정산 관련 피고에 소명할 당시, 이후 감사원의 심사청구시, 이 사건 소송에서 쟁점 하도급 공사비 부분과 관련하여 그 소명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였고, 위 각 단계에서 원고가 하도급 공사비로 인정한 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가 위 [표4], [표5] 기재 각 항목을 원수급 관련 하도급 공사비(외주가공비, 외주공사비, 원재료비)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총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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