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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105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경 ○○○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본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7. 10. 1.자로 위 회사의 ○○지점 팀장으로 발령받았다.나. 망인은 2017. 10. 20. 18:30경부터 본사 소속 소외2 부장(등기부상 이사로 등재)과 팀원인 소외3 대리, 소외4, 소외5과 함께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고, 다음 날 03:00경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실종되었으며, 2017. 10. 24. 13:45경 대구 이하생략○○○교 아래 낙동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다. 원고는 2018. 1. 3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음주운전과 사적 감정으로 촉발된 보복운전 등의 범죄행위가 고인의 사망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식은 ○○지점의 정기 회식일에 맞추어 망인의 승진 축하 등 명목하에 회사의 현장책임관리자인 본사의 소외2 이사가 주관하였던 점, 회식비용이 법인카드 1회 결제한도 범위 내에서 4차까지 결제가 되었던 점, 회식 주관자인 소외2이 4차까지 동석하였고, 회식 후 업무용 차량으로 소외2, 소외3과 함께 ○○지점까지 돌아왔던 점, 망인이 회사 소유의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에 사망한 점, 발견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2%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었고, 망인이 위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회식 과정에서 망인이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 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회식에 참석한 후 회사 차량으로 귀가하려는 과정에서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은 회식이 끝난 이후 발생한 망인의 음주운전과 보복운전 등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회식은 18:30경부터 다음날 새벽 03:00경까지 4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2차 회식이 자정 무렵 끝나고 전체 참석자 5명 중 2명의 팀원이 귀가한 후 3명(망인, 소외2, 소외3)만 남은 상태에서 노래방과 주점에서 3, 4차 회식을 하였던 점, 1, 2차 회식비용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으나, 3차 회식비용 250,000원은 소외2 부장이 결제하고, 4차 회식비용 410,000원 중 110,000원은 법인카드, 나머지 300,000원은 망인의 개인카드로 결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3차 이후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사적인 모임으로 변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회식에 참석한 소외2 등이 망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망인이 업무의 연장 선상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검결과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익사로 확인되었고, 망인의 변사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K7 승용차량이 미접촉 사고를 유발하자 화가 나 위 상대차량의 진로를 막으며 보복운전을 하였고, 상대편 운전자가 112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될 상황이 되자 차량을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한 이후 물에 빠진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망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음주가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음주상태에서의 보복운전이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음주가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거나 위 사망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이나 퇴근 과정 등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부검결과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2%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비접촉 교통사고 후 약 1km를 상대방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며 보복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충돌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며 경찰에 적발될 상황에 이르자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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