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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106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7. 3. 21. 19:10 경 자동차 도어 장착 업무 중 왼쪽 손목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좌측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손목 월상골내결절종 및 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7. 4.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7. 7. 10.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신청하였으나 2017. 11. 13. 기각되었고, 2018. 2. 14.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6. 8. 기각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 9. 12.부터 약 12년 6개월 동안 소외 회사를 비롯한 ○○○○○○○공장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자동차 도어 장착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임팩트 작업, 볼트 조임 등 손목을 꺾거나 힘을 주는 등 양측 손목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 소외 회사 입사일 : 2013. 2. 16.(진단일 기준 4년 2개월 근무)- 근무시간 : 주간(7:00-15:40), 야간 9시간(15:40-익일 00:50)주야간 2교대, 주 5일 근무- 휴게시간 : 2시간 근무 후 10분 휴식근무기간사업장명담당 업무취급 도구2013. 2. 16. ~ 2017. 4. 10.○○○○○○○○○자동차 도어 장착전동 공구2012. 7. 1. ~ 2013. 2. 15.(주)○○2010. 1. 1. ~ 2012. 6. 30. (주)○○○○○2008. 9. 12. ~ 2009. 12. 31.(주)○○○○2006. 9. 12. ~ 2008. 9. 11.(주)○○2004. 9. 12. ~ 2006. 9. 11.(유)○○동일한 업무 약 12년 6개월 수행2) 수행업무- 담당업무 : 자동차 도어 장착 업무- 작업내용 : 좌·우 도어 및 테일게이트 장착, 자동차 도어를 캐리어로 운반하여 전동 공구를 이용 차체에 도어를 장착함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손목 통증이 2개월간 지속되었고 업무가 힘들 정도의 통증이라고 한다. 척골 변위가 양성이고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있어 통증이 지속될 경우 향후 손목 관절의 퇴행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손목 부담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상병명 : "좌측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손목 월상골내 결절종 및 연골 손상"(이 사건 상병)재해경위 : 손목 부담 작업을 오래함소견 : 손목 통증이 2개월간 지속되었고 업무가 힘들 정도의 통증이라고 함. 척골 변위가 양성이고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있어 통증이 지속될 경우 향후 손목 관절의 퇴행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됨. 손목 부담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수술명 : 척골 단축술 및 관절경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봉합술다)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상병명 : 좌측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판단근거 : 원고는 2004년부터 2017년 발병 전까지 자동차공장에서 도어장착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오른손잡이임. 동영상 및 재해조사자료 검토 결과 도어장착업무는 도어를 캐리어로 운반하여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차체에 장착하는 공정으로 조사됨. 도어장착 업무수행시 손목관절을 사용하기는 하나 과도한 힘이 요구되거나 지나친 굴곡 또는 비틀림, 충격이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오른손잡이이고 작업은 오른손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병부위는 왼쪽임. 따라서 원고의 평소수행 업무는 이 사건 상병(좌측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손목 월상골내 결절종 및 연골 손상)의 발생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라) ○○○○○○○위원회 심의결과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 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 기록, 영상 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척골 변이 양성(선천성) 소견인 점,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3. 2. 16.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4년 2개월 정도 자동차 도어장착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 입사 이전인 2004. 9. 12.부터 2013. 2. 15.까지 소속사업장을 달리하여 자동차 도어장착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거나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왼쪽 손목 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하고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마) ○○○○○○○○○○○위원회 심의결과원고의 영상자료 상 좌측 손목 부위의 연골 손상이 관찰되나 뼈 속에 낭종이 있고 물이 차 있는 상태로 이는 삼각섬유연골의 외상성 파열보다는 척골 충돌증후군에 의한 퇴행성파열로 보인다. 또한 재해조사 자료 및 작업동영상 등에서 청구인이 자동차 도어를 차체에 장착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른손뿐만 아니라 왼손도 작업에 사용되어 업무 부담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재해조사서상 원고의 왼쪽 손목부위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결과에서 최대 7점 중 3점인 것으로 조사된 바와 같이 업무수행 과정상 자동차 도어를 캐리어로 운반하고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도어를 차체에 부착하므로 중량물을 과도하게 취급하였다거나 과도한 힘이 수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왼쪽 손목관절의 지나친 굴곡 및 비틀림이 있다거나 충격에 현저히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방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감정회신서에서,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이 손목에 부담을 주는 일명 신체부담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2014. 8.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7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따르면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신체부담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영상에서 확인된 자동차 좌측 도어의 오른손 및 손목의 반복동작은 4번의 스패너를 이용한 볼트작업, 1번의 드릴드라이버 작업이 관찰된다. 환부인 좌측 손목을 기준으로만 보았을 경우 전체 4개의 도어 중 2개가 환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1일 자동차 생산량 평균 450대를 작업한다고 볼 때 환자측 손목의 부담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75 ∼ 115분 정도로 추정된다. 이 계산은 다소 엄격하게 적용된 만큼 실제로는 120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체부담작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반대로 1일 자동차 생산량이 450대를 밑돌 경우 신체부담작업이 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볼트장착 작업(초)횟수(도어 당)왼손에 부담이 되는 도어1일 평균생산량전체 시간(분)142450601.54245090드릴드라이버 작업 (초)횟수(도어 당)왼손에 부담이 되는 도어1일 평균생산량전체 시간(분)142450151.54245022.5② 그런데 원고가 근무한 ○○○○○(○○공장)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한 기간 전체에 대한 시간당 생산대수를 살펴보면 2005년 이전까지는 시간당 22.2대, 2006년 ~ 2009년까지 각 37대, 2010년 ~ 2012년 각 42대, 2013년 ~ 2016년 각 46.1대, 2017년 47.3대로 확인되었다.년도시간당 생산대수(UPH)1일 근무시간1일 생산대수비고200422.210222200522.210222200637.010370200737.010370200837.010370200937.010370201042.010420201142.010420201242.010420201346.1주간8 / 야간9주간 368.8 / 야간 414.9평균 391.85201446.1주간8 / 야간9주간 368.8 / 야간 414.9201546.1주간8 / 야간9주간 368.8 / 야간 414.9201646.1주간8 / 야간9주간 368.8 / 야간 414.9201747.38378.4평균366.4③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 등 의학전문가들은 좌측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은 양성 척골 변이 및 월상골 척측의 연골 손상 소견으로 이는 삼각섬유연골의 외상성 파열보다는 척골 충돌 증후군에 의한 퇴행성 파열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또한 원고의 업무가 자동차 도어 조립작업으로 도어를 캐리어로 운반하여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작업으로 손을 사용하는 작업이지만 상병 부위인 왼쪽 손목의 과도한 힘, 반복 작업, 부자연스러운 자세 노출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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