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06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2. 1. 순천시 이하생략 소재 유한회사 ○○○○(○○○○ 순천점)에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영화관 내부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 3. 23. 상영관 7관에서 계단 청소를 하던 중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일이 있었다.나. 이후 원고는 '뇌간의 뇌내출혈, 뇌신경마비(6번 뇌신경 등), 운동실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7. 11.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5. '원고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7. 6. 기각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7. 3. 23. 상영관 내에서 계단 청소를 하던 중 넘어져 머리를 계단에 부딪친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두통이 심하였음에도 고통을 참고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며칠 동안 두통약, 우황청심환 등을 복용한 채 근무하던 중 2017. 3. 26.경부터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면서 잘 보이지 않게 되어 2017. 3. 28.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져 구르는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원고는 2015. 12. 1.부터 ○○○○ 순천점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화관 내부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1주일에 5일 동안 근무하면서 2교대제로 근무하였는데, 주간 근무시간은 07:00부터 15:00까지(금, 토요일의 경우에는 07:00부터 16:00까지)이고, 오후 근무 시간은 14:00부터 22:00까지(금, 토요일의 경우에는 15:00부터 24:00까지)이며, 식사시간은 10:00부터 11:00까지이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44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4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0시간 20분이다.라) 원고는 2017. 3. 23. 상영관 7관에서 계단 청소를 하던 중 넘어진 바 있고, 이후 2017. 3. 27.까지 근무하면서 회사에 위 사고로 인하여 두통과 어지럼증 등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① 원고는 시력장애 등을 이유로 내원하였는데, 뇌 CT 등의 검사상 뇌줄기의 뇌내출혈로 진단됨(순천 ○○○○병원)② 원고는 뇌간내 뇌실질내 출혈로 보전적 치료 시행받은 기왕력 있는 자로, 지속적 어지러움증이 있어 시행한 두개자기 공명영상상 해면 혈관종 소견 보이고, 이전에 비해 증가소견 있어 2017. 6. 13. 개두술 및 혈관기형 제기술 시행함(○○○○○○○○○○학교병원)③ 2017. 3. 28. 제6뇌신경 마비가 있어 안과 진료 후 뇌 MRI 검사 결과 뇌간부 뇌출혈 진단받음. 2017. 6. 13. 화순 ○○○병원에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음. 상기 뇌출혈은 기존 해면 혈관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두부외상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병원)나) 피고 자문의 소견2017. 3. 28. 시행한 뇌 MRI, 뇌 CT상 두피부종, 두개골골절, 뇌좌상 등의 외상으로 인한 병변이 보이지 않으며 뇌간의 뇌내출혈 소견만 관찰됨. 뇌간부의 뇌내출혈은 기존 질병인 혈관기형에서 출혈한 것으로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뇌신경 마비와 운동실조도 혈관기형의 출혈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 없음다) 감정의 소견① 해면상 혈관종이란 병소 내에 유리질환, 혈전, 석회화, 낭종, 콜레스테롤 결정 등이 모여 비정상 혈관벽을 가지고 있는 혈관기형의 일종으로서 간질발작, 출혈, 국소 심경학적 결손 등이 그 주요 증상이다.② 해면상 혈관종은 이전에 여러 번의 미세출혈이 병소 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출혈은 외상과 상관없이 자발성으로 발생하는데. 두부외상 후 두통, 구토, 어지럼증,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보다 일상생활 중 발생한 경우가 확률이 더 높다.③ 자발성으로 뇌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부외상이 발생한 지 4~5일이 지나서도 뇌출혈 발생은 가능하지만 두부외상이 어느 정도 뇌출혈에 기여하는지는 연구결과가 없다.④ 원고에게 두개골 골절, 경막외출혈 또는 경막하출혈과 같은 전형적인 외상성 병변은 확인되지 않고, 혈관기형이 있는 경우 외상이 없더라도 자발적인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⑤ 원고의 뇌혈관기형이 뇌간부 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3) 원고의 진료 내역① 2015. 4. 18. 상세불명의 뇌진탕② 2015. 8. 28. 긴장형 두통③ 2016. 3. 30. 두통④ 2016. 3. 31. 및 2016, 5. 3. 각 어지럼증 및 어지럼⑤ 2016. 9. 1. 긴장형 두통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확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두2556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44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4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0시간 20분으로서 장기간 신체에 부담이 될 만한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 급격한 업무의 증가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에 원고의 작업환경, 담당업무, 근로시간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② 원고는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머리에 충격을 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외상성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고, 원고는 위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③ 원고가 두통, 어지럼증 등을 이유로 검사를 받은 결과 원고에게 해면 혈관종 소견이 보였는데, 이는 혈관기형의 일종으로 출혈, 국소 신경학적 결손 등이 주요 증상이고, 대부분의 출혈은 외상과 상관없이 자발성으로 일상생활 중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뇌혈관기형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중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8구단1069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