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07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14. 08:50경 원고 소유 차량(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경주시 이하생략 소재 도로에서 노면의 결빙으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 혈종, 급성 외상성 지주막하 혈종, 출혈성 폐좌상(기흉),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3, 4, 5번), 제4, 5번 요추 횡돌기 골절(좌측), 좌측 치골 상지 골절, 외상성 수두증 및 경막하수종'을 진단받고, 2017. 4. 1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용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경리업무와 소외 회사의 사회적 기업 지정 관련 관공서 서류 제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맡은 업무의 특성상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유류비 및 소모품 비용은 지급받는 내용으로 회사와 차량임대차계약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은 형식적으로는 원고 소유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업무 수행 및 출퇴근을 위해 소외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다. 판단1)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5, 7, 9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라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차량은 원고 소유로서 그 관리 및 이용권한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 및 차량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이용시 발생하는 유류비, 소모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2016.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고시까지 실제로 위 각 계약서 기재와 같이 회사로부터 유류비 및 소모품 비용은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였고, 근무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출퇴근 시간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 도보 이동 및 배차시간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장시간이 소요되기는 하나, 이는 원고의 업무나 근무지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자유로운 거주지 선택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한다.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회적 기업 지정과 관련한 관공서(○○시청) 출장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운행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입사 이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원고가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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