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107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 상무로서 2016. 6. 24. 16:30경 출장지 인근 무인모텔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기저부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밝혀졌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고혈압)에 의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금고의 부장으로 약 11년간 근무하다가 2016. 2.경 상무로 진급하였다. 원고는 소외 금고의 대출 및 예금 유치 실적 달성에 대한 압박을 받아 퇴근 후에도 고객들을 만나 대출 상담과 예금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하여야 했고. 2016. 4.경에는 소외 금고의 전무 소외2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임시 이사회 소집결과 2016. 6. 8.부터 원고가 소외2의 실무책임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후 인터넷과 방송, 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부당한 출장명령 등의 인사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소외2의 내용증명(2016. 6. 14.자)이 소외 금고로 발송되어 그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2016. 6. 24. 평소와 같이 소외 금고에 출근하였고,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을 나갔다가 급작스러운 두통과 피로를 느껴 출장지인 영천시 북안면에 있는 모텔에 입실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1994. 10. 1. 소외 금고에 입사하여 2005. 5. 3. 부장으로 승진하였고, 2016. 2. 상무로 승진하였다.나) 망인은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08:30 ~ 17:30, 점심 시간 12:00 ~ 13:00)이었다.다) 망인은 실무총괄, 내부통제, 대출 및 예금유치를 위한 영업활동, 담보물건 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2) 재해 발생 전 상황가)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2016. 4. 1. ~ 2016. 6. 23.)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39분이고, 사망 전 4주간(2016. 5. 27. ~ 2016. 6. 23.)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이었다.나) 망인이 상무로 진급한 이후인 2016. 4.경 소외 금고의 전무 소외2이 이사회 의결 없이 소유권 없는 자와 소송중인 물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견되어 소외 금고로부터 1개월의 출장명령을 받아 출근하지 못하였고, 소외 금고에서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2이 전무로서 맡고 있던 실무책임자로서의 직무를 2016. 6. 8.자로 망인이 수행하도록 하는 의결을 하였다. 소외2은 2016. 6. 14.자 내용증명을 통해 소외 금고측의 업무 배제 등 조치가 부당하다며 반발 하면서 실무책임자로 임명된 망인에 대하여도 비위가 있다는 취지로 비난하였고, 망인은 위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소외2에게 보내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의 사망 전 1주간(2016. 6. 17. ~ 2016. 6. 23.)의 업무시간은 40시간이었고,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6. 6. 23.에는 17:30경 퇴근하여 '○○○○'에서 사회 친구이자 소외 금고의 고객인 소외3을 만나 22: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다. 소외3은 망인의 사회 친구이자 소외 금고의 고객으로 망인과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로 가끔 부부동반모임도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으며, 당시 술자리에서 소외3이 이자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망인에게 묻기도 하였으나 당시 대출원리금 변제에 있어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6. 6. 24. 점심식사 후 차량을 이용하여 영천시 북안면으로 대출 관련 업무를 위한 출장을 갔다. 망인은 같은 날 13:44경 영천시 북안면 이하생략 소재 ○○호텔 ○○○○○에 입실하였는데 사용시간(2시간 30분)이 지난 후에도 망인이 나가지 않자 모텔주인이 위 호실을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옷을 모두 벗고 웅크린 자세로 사망한 망인이 발견되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1. 12. 21. ○○○의원에서 양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이외에는 뇌혈관계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망인은 신장 173cm, 체중 70kg이었고, 사망 당시 만 46세였다.-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검진일자혈압총콜레스테롤중성지방종합소견2008. 7. 22.138/93mm/Hg223mg/dL 2015. 3. 28.150/90mm/Hg285mg/dL512mg/dL정상B, 간기능저하,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의심, 당뇨 관리 필요4) 의학적 소견가) 부검의○ 뇌기저부 전교통동맥에서 동맥류(꽈리)의 파열을 보며, 이로 인해 뇌기저부, 양쪽 이마엽, 관자엽 및 마루엽 일부에까지 형성된 지주막하출혈이 보이는바, 이는 치명적인 비외상성 뇌출혈의 소견으로 인정된다.○ 심장에서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나, 앞서 본 뇌출혈 소견을 고려할 때 이는 사인과 직접 연관된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 그 외에 신체 전반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이나 손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위한 비외상성 뇌기저부 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된다.○ 뇌동맥류란 혈관벽의 일부가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한다. 뇌동맥류는 고혈압 또는 혈관벽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발생빈도는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나 정상인의 10% 내외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의 크기는 수mm에서 2-3cm정도이고 얇고 투명한 벽을 가지며 대개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두통을 호소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 급하게 혈압이 높아지는 상황(배변,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등의 육체적 노동, 심한 감정의 변화를 겪는 경우, 스트레스, 성적 흥분 등)에서 높은 빈도로 파열되는데, 뇌동맥류의 벽이 얇고 약해 질수록 혈압 변화가 크지 않아도 쉽게 파열될 수 있고, 간혹 수면 중 파열되기도 한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동맥으로부터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뇌기저부에 넓은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여 급격한 의식소실과 함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혈압은 2008. 7. 22. 138/93mm/Hg, 2015. 3. 28. 150/90mm/Hg로 고혈압 2단계에 해당하였고, 경과속도에 비추어 망인이 2016. 6. 24. 반드시 사망할 것이라는 자연경과적인 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록은 없다.○ 망인의 2015. 3. 28.경 수준의 혈압(고혈압)에 대하여는 항고혈압 약물 치료, 금주, 금연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의 관리가 필요한데, 망인이 음주를 계속하였고, 혈압이 정상상태로 측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고혈압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환경이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게 뇌내출혈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약 4개월 전 상무로 진급하여 업무내용이 변동되고, 전무 소외2의 비위사실 적발건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에 망인이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업무시간은 재해 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 38시간 39분, 재해 발생 전 4주간 1주 평균 38시간으로 구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제2016-25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로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현저히 미달하고,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총 40시간으로 이는 위 고시에서 정한 단기과로 여부에 관한 기준인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나) 망인은 재해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겪은 바 없고, 사망 전날 22:00경까지 소외 금고의 고객이자 지인인 소외3과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술자리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망인과 소외3의 관계에 비추어 사적인 만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기저부 지주막하출혈'이고,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으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등 참조), 특히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하여 파열될 가능성이 높은데, 망인은 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음주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바, 이처럼 망인의 건강상태가 적절하게 관리·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와는 무관하게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이 발생하여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 ○○○○협회에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환경이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게 뇌내출혈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 뇌출혈 등을 발생·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오히려 위 협회에서는 2015. 3. 28.경 측정된 망인의 혈압 정도에 비추어 항고혈압 약물 치료, 금주, 금연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의 관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음주를 계속하였고, 혈압이 정상상태로 측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고혈압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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