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108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2. 9. 19. 14:10경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좌측 무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무지 조상손상, 좌측 제2, 3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제2, 3수지 중위지골에서 절단, 좌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에서 절단. 좌측 2, 3, 4수지 중수지관절 부위의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제7급 제7호{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7급 제7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받았다.나.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에 따라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 대하여 준용 제8급{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 제4호),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2급 제1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제 14급 제8호)}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고, 좌측 1, 2, 3, 4수지의 운동가능범위가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원고가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손가락 관절의 운동범위는 아래와 같이 제1, 2, 3수지는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으나, 제4수지의 경우는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으므로{원고는,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수술 등으로 인한 연부조직 구축과 절단으로 인한 통증으로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4수지의 경우 절단 부위가 원위지관절이어서 근위지관절운동에 영향이 적고, 심인성 원인으로 인하여 능동,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감정의 소견을 감안하면, 원고의 제4수지 운동가능영역에 대하여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제1, 2, 3수지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제8급 제4호에 해당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제8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수지제2수지제3수지제4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관절정상600900900900좌600600700700제1수지관절(근위지절)정상800100010001000좌400005055(수동)45(능동)0제2수지관절(원위지절)정상700700700좌45-455-55-5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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