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087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3. 15. 05:50경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척수손상, 요추2번 압박골절, 우측 7,8번 늑골골절' 진단을 받고, 2017. 3.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용한 교통수단이 원고 소유의 자가용으로 이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는 점, 사고 전일의 출근시간 및 당일 퇴근시간, 퇴근 당시의 통근버스 노선 등을 볼 때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어서 교통수단의 선택이 여전히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2일간 연속으로 야간근무(18:00~06:00)를 하였고, 야간근무를 위한 출근시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도 없어 야간근무를 마친 후 아침에 퇴근하기 위하여 자가용을 이용하였다. 원고는 자가운전 이외에 다른 선택 가능성이 없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는 3조 3교대제(오전반 : 06:00~14:00, 오후반 : 14:00~22:00, 야간반 : 22:00~06:00)이고, 같은 조에 근무하는 직원이 휴무를 할 경우에는 나머지 2명의 직원이 1일 12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는 대근근무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4. 3. 13.과 같은 달 14. 2일 연속으로 18: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대근근무를 하게 되었다.2) 통상적인 교대시간에는 소외 회사에서 운행하는 통근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었으나, 대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근버스가 배차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날 18:00부터 시작하는 대근근무를 위하여 출근할 때에는 이용할 수 있는 통근버스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일 아침에는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 원고의 자택 방향으로 06:10경 출발하는 통근버스가 존재하였다. 소외 회사의 통근버스는 지정된 경로로만 운영되어 평소에도 소외 회사의 많은 직원들이 개인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2017. 4. 11.자 사업장 확인서).3) 소외 회사에서는 대근근무시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근로자들에게 출퇴근비용(대구 거주자의 경우 1회 7,000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4년 1월 49,000원(7회), 2월에 35,000원(5회), 3월에 28,000원(4회)의 출퇴근 비용을 지급받았다.4) 원고의 주소지{대구 이하생략}와 소외 회사 사업장(구미시 이하생략) 간의 최단거리는 약 31.2km이다. 원고가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경우 구간별로 3대의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 도보시간 약 20분을 포함하여 약 2시간이 소요되며,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38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약 35,34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원고의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통근버스 승차지점(○○○○○○○○)까지는 시내버스(급행 2번)로 30~40분이 소요되고, 통근버스를 타고 회사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으로, 원고가 자택에서 통근버스 승차지점까지 나오는 시간(도보 7-8분)과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제외한 차량 승차시간만 1시간 30~40분 가량 소요된다.5) 원고는 2014. 3. 15. 05:5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원고 소유의 생략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같은 날 06:00경 구미시 이하생략 앞 도로에서 주차중이던 화물트럭의 후미를 충격하였고, 조사결과 당시 위 화물트럭은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 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0124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2298 판결 등 참조).2) 원고가 출퇴근에 이용하던 차량이 원고의 소유로 그 관리·사용권이 원고에게 속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이외에는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출퇴근이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가) 소외 회사는 대근근무시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대근근무를 마치고 05:50경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바, 원고가 대근근무를 위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에 비하여 3배 정도의 시간(버스 이용시) 또는 1일 70,000원 정도의 비용(택시 이용시)이 소요되는바, 주소지와 사업장 사이의 거리, 대근근무시간, 소요되는 비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으로서의 자가운전은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는 05:50경 대근근무를 마쳤고 06:20경 사업장에서 원고의 자택 방향으로 출발하는 통근버스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통근버스를 탈 경우에는 1시간 승차 후 하차하여 자택까지 가기 위하여는 추가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바(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급행버스 탑승시간 30~40분, 도보 7~8분 등), 근무 종료 후 30분을 기다리면 탈 수 있는 통근버스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대근으로 인한 2일간의 야간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원고가 38분이면 자택에 도착할 수 있는 자가운전을 선택하지 않고 통근버스를 이용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다) 소외 회사에서는 대근근무를 위한 통근버스가 운행되지 아니하고 대신 회사로부터 별도의 출퇴근비용이 지급되었으나, 대구에 거주하는 원고의 경우 그 비용은 1회 7,000원에 불과하였다. 원고로서는 대근근무를 위한 출·퇴근시 자가운전을 선택하지 않은 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택시를 이용하거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버스를 이용하기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의 선택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불규칙한 대근근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다.3) 그렇다면, 원고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퇴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의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상대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의 위험성과 별개로 오로지 원고의 졸음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