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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08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2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3. 1. ○○○○(주) 고속사업부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약 24년간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8. 2. 21. 8:14 경 업무 시작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세면대로 이동하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사고로 「상세 불명의 거미막하 출혈,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초자체 출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3.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 판정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차량에 대한 정비를 실시함에 있어서 엔진 등 각종 부품으로 인하여 극히 비좁고, 기름과 온갖 환경 찌꺼기, 먼지로 악취가 심한 차량 내부에 들어가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에서 쇠붙이인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정비작업을 하고, 정비 부위에 따라서는 머리를 바닥 방향으로 거꾸로 들이밀어 작업을 해야 하는 까닭에 혈액이 머리 부위에 몰려 뇌혈압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는 등 극히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고도의 정신적 긴장감을 유지한 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근로조건- 사업장 : ○○○○(주) 고속사업부 (1994. 3. 1.입사, 약 24년 근무)- 직무 : 차량정비업무 (엔진정비업무)-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 1일 3교대 근무- 업무시간 : ① 8:30-17:30 근무시 1시간 (식사시간 11:30-12:10) ② 8:30-13:30 또는 11:30-17:30 근무시 40분 (식사시간 11:30-12:10), ③ 17:30-23:00 근무시 휴식시간 30분- 구체적 업무 내용 : 일상 점검을 위해 입고된 차량에 대해 약 5분 이내로 일상점검을 시행하고 정비에 필요한 차량에 대하여는 보전 정비를 시행함, 차량이 입고되지 않을 때는 별도의 숙소 또는 휴게실,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대기를 함재해 전 1주일 이내 : 일상적인 차량 점검 및 보전 정비재해 전 1개월 및 3개월 이내 : 일상적인 차량 점검 및 보전 정비- 기타설연휴(2018. 2. 15. ~ 18.) 중 3일(2. 15., 2. 16. 및 2. 18.)을 근무하였음장인상으로 2018. 2. 6.~ 2. 10.까지는 경조휴가를 사용하였음2) 근무환경 등- 정비고 : 고속버스 차량의 정비를 위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한쪽이 개방되고 배기가 상시되는 구조이어서 업무수행 중 한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날씨 : 재해발생전날(2. 20.)은 최고기온 10.8도, 최저기온 -0.8도, 평균기온 4.8도로 확인되며 재해발생일은 최고기온 5.1도, 최저기온 -1.1도, 평균기온 1.8도로 확인되어 전날에 비해 기온이 하강하였음- 노동강도 : 무게 20kg 이상 되는 자동차 부품이나 작업도구를 다루는 일이 1일 5회 가량되므로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됨.- 정신적 긴장 : 다수의 손님을 태우고 장거리를 운행하는 버스의 정비를 수행하는 특성상 업무 내용을 정형화하여 진행하기 어렵고 수시로 차량이 정비고를 드나들면서 엔진오일 등 소모품을 교환하고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보전 정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비원들의 긴장감이 있을 것으로 보임.-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지정하여 업무수행 중 또는 식사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버스의 정비를 요할 때는 휴게시간을 미루고 업무를 수행하고 정비가 없는 경우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어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이 혼용되고 있음- 1개월에 1주 정도는 야간(17:30~23:30) 근무를 수행하며 야간 근무는 2인 1조로 차량의 하체, 엔진, 전기 등 전반적인 정비 업무를 수행함. 엔진 업무는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함. 엔진 업무는 정비원 업무 중 노동강도가 가장 높아 기피하는 업무임.3) 근로시간가)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일자총근무시간야간근무시간사고 당일2018. 2. 20.8시간2. 19.8시간2. 18.5시간1시간 18분(야간 30% 가산)2. 17.휴무2. 16.4시간 20분2. 15.8시간2. 14.8시간1주 근무시간41시간 38분나) 발병 전 4주, 12주간의 근무시간발병전 주간기간근무일수총 근무시간1 주간2018. 2. 14.~2018. 2. 20.6일41시간 38분2 〃2018. 2. 7.~2018. 2. 13.2일16시간3 〃2018. 1. 31.~2018. 2. 6.5일30시간 56분4 〃2018. 1. 24.~2018. 1. 30.5일40시간5 〃2018. 1. 17.~2018. 1. 23.6일44시간 20분6 〃2018. 1. 10.~2018. 1. 16.6일39시간 54분7 〃2018. 1. 3.~2018. 1. 9.6일38시간 56분8 〃2017. 12. 27.~2018. 1. 2.5일34시간 38분9 〃2017. 12. 20.~2018. 12. 26.5일42시간 38분10 〃2017. 12. 13.~2017. 12. 19.5일31시간 54분11 〃2017. 12. 6.~2017. 12. 12.6일37시간 14분12 〃2017. 11. 29.~2017. 12. 5.6일42시간 38분합계63일432시간 46분* 야간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에 30% 가산한 시간으로 산정하였다.* 4주간 총 128시간 34분, 주당 평균 32시간 2분 (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2주간 총 440시간 46분, 주당 평균 36시간 43분 (2017. 11. 29.의 근무시간에 관한 자료가 없으나, 위 날짜에 발병전 12주중 최장 근무시간인 8시간을 근무한것으로 보고 2017. 11. 29 ~ 2017. 12. 5.의 근무시간을 42시간 38분으로 산정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초진소견서(○○○대학교병원, 2018. 3. 8.)(갑 제3호증)현재 회복 양상 보이고 있으나 간헐적으로 경련 증상 보이고 있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 및 안정 가료 지속적으로 요하는 상태임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소견(을 제2호증) : 2018. 2. 21.실시한 두부 CT 상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급성기 뇌 지주막하출혈 및 뇌 실질내 출혈이 관찰됨3) 건강검진결과항목\검진일자2013. 5. 28.2014. 7. 16.2015. 12. 18.2016. 10. 28.2017. 5. 30.신장(cm)/체중(kg)163cm/61kg164/58162.7/62.1162.7/58.2162.6/59.3총콜레스트롤(g/㎗)227225201230241HDL-콜레스트롤(〃)6060647166LDL-콜레스트롤(〃)143150124144161혈압(mmHg)115/75125/85138/88136/88117/78기타음주 흡연경계음주, 흡연음주 흡연위험음주, 과거흡연음주 흡연소견정상B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요망정상B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 현재흡연, 콜레스트롤, 혈압)정상B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 흡연, 혈압)정상B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거흡연, LDL-콜레스트롤, 혈당, 혈압정상B 일반질환의심 (저지방식이 등으로 이상지질혈증 및 혈당관리 요망)4) 건강보험수진내역일시의료기관상병명2009. 4. 2., 2009. 4. 3.○○○보건소상세불명의 고지혈증2017. 6. 16.○○○○○○협회순수 콜레스테롤혈증[인정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5.12.선고 91누10166 판결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8.4.24. 선고 98두3303 판결, 대법원 1997.9.5.선고 97누7011 판결 참조), 그 입증방법 및 정도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2.5.선고 2001두7725 판결참조).2)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별표3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은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또는 작업환경 등 업무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발병 24시간 이내에 수행했던 업무가 원고가 통상적으로 수행해오던 업무였으며, 발병 전일 및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12주간 수행한 근무시간 주당 평균 36시간 43분은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12주 평균 주당 60시간 또는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경우 위 고시에 규정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증상 발현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 32시간 2분 역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4주 평균 주당 6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원의 ○○○○○○○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검진 결과를 정리해 보면 음주와 흡연의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이 있고, 다소 높은 혈압, 다소 높은 LDL 콜레스테롤이 확인됨. 전반적인 뇌졸증, 협심증, 심근 경색의 위험도는 경도 수준이다. 원고의 경우 사건 당일 급성 스트레스나 돌발적인 상황 없었음. 피감정인의 작업 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단기과로 기준인 업무 시간이나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 했다거나, 만성 과로 기준인 4주 평균 주당 64시간 및 12주 평균 주당 60시간 또는 5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피감정인의 작업 환경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와 거미막하 출혈, 뇌내 출혈과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4) 따라서 위 법리 및 인정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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