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108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2. 12. 13:30경 포항시 이하생략 ○○○ 체육시설에서 나무에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사업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자, 원고는 2015. 11. 19.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057)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6. 4.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되었고, 이후 원고의 항소(대구고등법원 2016누5014)와 상고(대법원 2017두39396)가 모두 기각되어, 2017.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3. 30. 원고에 대하여 ① 망인의 개인 산재보험료가 부과 및 납부된 사실이 없고, ② 망인은 ○○○○을 직접 운영한 사업주로서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의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법 제124조 소정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조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원청의 과도한 단가 조정 및 사업 운영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재보험법 제12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법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위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124조 제1항의 중·소기업 사업주로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망인이 사망 당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였음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더 나아가 망인이 위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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