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09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0. 26.부터 ○○○○○○○○(이하 '○○○○'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2. 13. ○○ 공판장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및 부지 구입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한 후 공판장 건물 증축과 관련하여 건설업자를 만나러 가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고혈압 등)에 의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조합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농업에만 종사하였는데,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의 업무 뿐 아니라 ○○○ 및 ○○○ 등 각 기관단체와의 유대강화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2017. 7.경부터는 ○○○○과 ○○○○의 합병을 찬성하는 이사와 감사로부터 조속히 합병을 실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2017. 12.경부터는 ○○○○ 농산물 집하장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부지 선정 문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수, ○○면장. ○○○ 국회의원 소외1, ○○○○○ 담당자 소외2, 관내 도의원 소외3 등과 수시로 만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노력 하였고 그 결과 8억 4,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확보하였으나, 공사대금이 12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 ○○○○ ○○○○ ○○○○ ○○○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퇴근 이후와 주말에도 입무와 관련하여 사람들을 만나는 등 과로에 시달렸다. 특히 원고는 2018. 1. 31.○○면장으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응원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받고 2018. 2. 12. 아침 일찍 평창으로 출발하여 21:00경까지 경기를 관람하였는데, 당시 평창 온도는 영하 15.7도로 매우 낮은 상태였다. 원고는 관람을 마치고 발병 당일인 2018. 2. 13. 새벽 2시경 귀가하여 3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후 출근하여 10:00경 ○○초등학교 졸업식 참석 및 ○○○ TV ○○ ○○○ 프로그램 촬영현장 방문 등의 업무를 하였고, ○○○○으로 북귀한 이후 공판장 문제로 마을협의회 회장들과 협의를 하고 퇴근 후 공판장 증축과 관련하여 건설업자 소외4를 만나러 가던 중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 합병과 공판장 증축 문제,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등 조합장으로서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로한 상태였고, 그와 같은 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최소한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 등가) 입사일 : 2016. 10. 26. (○○○○ 조합장으로 선출, 4년 임기제)나) 원고는 조합장(중소기업사업주)으로 대외적으로는 유관단체 협력, 조합원 관리 등 업무를, 대내적으로는 ○○○마트, 농기계센터, 공판장, 주유소, 금융총괄, 이사회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주 5일)이었다2) 재해 발생 전 업무상황- 원고의 재해발생 전 1주간(2018. 2. 6. ~ 2018. 2. 12.) 총 근로시간은 44시간이었고, 재해발생 전 4주간(2018. 1. 16. ~ 2018. 2. 12.)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9시간 8분, 재해발생 전 12주간(2017. 11. 21. ~ 2018. 2. 12.)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6시간 33분이었다.- 원고는 2018. 2. 12. 09:00경 평창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하였고 17:00경 평창에 도착하여 19:30경부터 동계올림픽 경기 관람을 하였고, 21:00경 관람을 마치고, 2018. 2. 13. 02:00경 귀가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관련 상병에 대한 수진내역은 없다.- 원고는 신장 162cm, 체중 67kg이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67세였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검진일자혈압총콜레스테롤HDLLDL종합소견2009, 1. 29.118/76mm/Hg166mg/dL30mg/dL100mg/dL정상B, 일반질환의심2011. 3. 2. 148/89mm/Hg148mg/dL46mg/dL81mg/dL정상B, 일반질환의심2014. 3. 13.120/80mm/Hg195mg/dL98mg/dL77mg/dL정상B2016. 1. 20.150/94mm/Hg213mg/dL40mg/dL133mg/dL정상B, 고혈압 질환 의심2017. 6. 26.140/84mm/Hg185mg/dL38mg/dL140mg/dL정상B, 고혈압 질환 의심 2차 검진대상자(고혈압), 비만, 이상지질혈증 관리 필요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뇌간의 자발성 뇌출혈로 입원치료 필요한 자임나) 자문의- 병력기록지, 영상의학검사 및 판독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자발성 뇌출혈, 뇌간)이 인지는 되나, 재해경위와 인과관계 규명을 위하여 ○○○○○○○위원회에의 상정을 요함다) ○○○○○○○위원회-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하여, 면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평창올림픽 단체관람으로 전날 귀가가 늦은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일회성이고 사전에 공문에 따라 예정된 일과를 수행한 것으로 돌발적. 예측곤란한 사건에 다른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보기는 어려우며,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및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업무내용상 원고는 선거공약사항 및 공판장 개보수, ○○○○과의 합병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주장하나, 신분상 기관장 지위에서 업무환경과 업무강도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어 업무시간, 업무강도, 책임성의 변화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은 과로와 다른 업무 가중요인이 없어 원고의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고혈압 등)에 의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진료기록감정의- 자발성 뇌출혈의 약 78~88%가 고혈압과 관련되어 있고, 고혈압의 자발성 뇌출혈 발생빈도는 정상 혈압인 사람에 비하여 3.9-13.3배 높다. 혈압이 높으면 그 만큼 뇌출혈의 위험성도 증가하며 예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원고의 건강검진결과 2016년과 2017년의 혈압이 150/94mm/Hg, 140/84mm/Hg로 고혈압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필요시 약물 복용 등 고혈압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된다.- 감정을 위해 제출된 업무일정표에서 2017. 11. 1.부터 2018. 1. 21.까지는 업무 종료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업무량을 파악하기 어렵고, 2018. 1. 22.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8. 2. 13.까지의 업무시간도 이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내용도 유사하고 강도도 변화없다고 판단된다.- 정서적 충격이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흥분, 과로 등이 뇌출혈의 이차적인 촉발요인이 될 수 있는바, 원고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는 상태로 업무가 어느 정도 뇌출혈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그 기여도는 원고의 업무가 20%, 자연적인 진행경과가 80%라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조합장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임무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업무시간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46시간 33분, 발빙 전 4주간 1주 평균 49시간 8분으로 고용노등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17. 12. 29. 제2017-117호)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로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현저히 미달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원고는 2016. 10. 26.경부터 조합장 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업무와 근무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업무 강도나 책임, 업무 환경 등이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등의 사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발병 직진 수행한 평창동계올림픽 야간 경기 관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기존진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원고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버스로 평창까지 이동하여 경기를 관람하였고, 중식 및 석식시간, 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한 시간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임무 수행이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6개월 전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2016년과 2017년 혈압이 150/94mm/Hg, 140/84mm/Hg로 고혈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원고의 수진내역에 의하면 위 질환 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으나 그 관여도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라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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