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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09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5. 23. 포항시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용접업무를 하던 중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견봉골절, 좌둔부 좌상 및 심부 열상'(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8. 7. 원고에게 '재해 직후의 단순방사선영상과 2개월 정도 경과 후의 견관절 MRI영상 검토 결과, 재해 부위는 회전근개의 직접적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희박한 부위이며, 재해 2개월 경에 촬영한 MRI영상에서 회전근개의 심한 퇴행성, 만성 복합파열 소견이 확인되어 재해 후 2개월 만에 생긴 변화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최초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5. '관련자료 검토 결과 사고 후 2개월 가량 경과하여 촬영한 영상자료임을 감안하더라도 사고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자연경과적 변화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3. 23.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왼쪽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사고 직후 내원한 병원에서 MRI 등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지 못한 채 골절치료만 받다가 뒤늦게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2017. 7. 1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던 점,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가 매우 근접하여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가 정한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은 직접 외력이 가해지거나 넘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은 경우 등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견봉이 골절되었으나, 회전근개 부위에 골타박상이나 골절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직접적인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15.부터 2015. 5. 26.경까지 8차례에 걸쳐 상병명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근육긴장, 어깨부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감정의는 영상에서 확인되는 파열단의 퇴축, 위축, 유착, 회전근개 근육의 위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외상과는 무관한 퇴행성으로 판단되고,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원고가 같이 대파열(3cm 이상)이 발생하기 위한 기간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원고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파열이 잠복되어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 증상이 최초로 확인되는 시점은 2014. 9. 15.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원고가 기존에 진료받은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회전근개 파열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다) 자문의는 2017. 7.경의 MRI 영상에서 회전근개의 심한 퇴행성, 만성 복합파열 소견이 확인되고, 이를 재해 후 2개월만에 생긴 변화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사고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진료기록감정의도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MRI와 수술 소견에서 추가로 발생한 급성 파열의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어 사고로 인하여 퇴행성 병변이 급격히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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