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0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1. 26. 17:00경 ○○○○○○○○○○센터에서 세제를 진열하던 중 갑자기 찍 소리와 함께 허리에 심한 통증과 허리, 엉덩이, 다리, 발 저림을 시작으로 감각이 둔화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내원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양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파열, 구순파열, 이두박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4. 11.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상 양측 견관절에 급성이 아닌 반복적 사용으로 인한 만성, 퇴행성 파열에 준하는 소견이 관찰되고, 허리부위 상병도 수진력 등을 참조할 때 기왕증으로 사료되며, 근무기간이 짧고 중량물 취급과 같은 신체부담 업무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7.경부터 약 3년 6개월간 마트 내에서 행사 및 제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도 약 4개월간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무거운 세제와 유연제 등을 진열대에 진열하고 운반하기 위하여 허리와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근무내역- 2012. 10. ~ 2012. 11. ○○○마트- 2012. 12. ~ 2013. 1. ○○문구- 2013. 2. ~ 2013. 3. ○○식품- 2013. 7. ~ 2013. 9. ○○○식품- 2013. 9. ~ 2016. 7. ○○○○건강- 2016. 7. ~ 2017. 2. 주식회사 ○○○나) 근무형태, 근로시간 등- 주 5일 근무-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 이외에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 휴식을 취하였다.다) 업무내용- 원고는 마트 매장 내에서 운반(1일 3시간 정도, 창고에서 카트에 물품을 싣고 판매대로 옮기는 작업)과 물품 진열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2010. 1. 22. ~ 2010. 1. 25.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한의원), 2회- 2010. 1. 25. ~ 2010. 1. 2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원), 3회- 2012. 7. 2. ~ 2012. 7. 18.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한의원), 5회- 2013. 11. 1. ~ 2013. 12. 5. 요통, 요천부 (○○○한의원), 6회- 2014. 9. 7. 요통, 요추부 (○○○○○○○○○○○병원)- 2014. 9. 10. ~ 2014. 9. 1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연합의원), 2회- 2015. 3. 23. ~ 2015. 3. 2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한의원), 2회- 2015. 6. 8. ~ 2015. 7. 22.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한의원), 4회- 2016. 5. 5. - 2016. 6. 13.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한의원), 3회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진단명 :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MRI상 회전근개 파열, 구순파열- 환자 진술에 의하면, 2017. 1. 26. 17:00경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후 허리 및 우측 엉치, 종아리,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남- 재해 후 최초 진료를 받은 일시 : 2017. 2. 7.나) 자문의-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MRI상 급성, 외상성 회전근개파열 소견보다는 반복사용으로 인한 만성 퇴행성 파열에 준하는 소견이 관찰됨- 신경외과 : 의무기록, 영상의학 판단기록, MRI(2017. 2. 9. 급성소견은 인지되지 않고 퇴행성 기왕증 소견 인지), 수진력 등을 참조할 때 기왕증으로 판단됨- 직업환경의학과 : 생활용품판매업체에서 약 3년 6개월 정도 일해오신 분으로 운반 및 판매진열이 주작업임(각 30, 70%), 하루 9시간, 주 5일 45시간 근무이며 요일 및 근무시작시간이 불규칙적임, 운반 및 판매진열작업의 허리, 고관절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요인조사의 자세, 힘 반복성 평가점수는 각 5점, 4점이고, 양측 어깨, 위팔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요인조사의 자세, 힘 반복성 평가점수는 4점임, 수진내역상 2010년부터 허리통증으로, 2012년부터 어깨통증으로 간헐적으로 진료를 받음, 상기 질병과 허리 및 어깨 부위 부담작업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사고성 재해는 평가할 수 없음).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상 양측 견관절에 급성이 아닌 반복적 사용으로 인한 만성 퇴행성 파열에 준하는 소견이 관찰되고, 허리 부위도 수진력 등을 참조할 때 기왕증으로 사료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0년 이후 어깨, 허리 부위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업무내용상 근무 기간이 짧고, 중량물 취급과 같은 신체부담 업무내용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아 신청 부위의 업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및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해 퇴행성으로 진행된 신청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관계성이 낮지만, 반복되는 노동행위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는 소수의견에도 불구하고,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라) 감정의- 양측 견관절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기록이 확인되고, 우측 어깨 MRI 소견에서 보이는 어깨 극상근의 점액낭 표면의 부분 손상과 이두박근의 인대 염증, 극상근과 극하근의 인대 병변은 급성 병변이 아닌 퇴행성 변화의 일부인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적으로 팔을 들거나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들어올리는 행위는 극상근의 손상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나, 업무 시작 전에도 어깨 통증으로 진료 받은 기록은 기왕증을 암시하는 소견이다. 원고는 2013년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2012. 7. 2.부터 같은 달 18. 어깨 부위에 대한 치료기록이 있었는바, 이는 업무 시작 전에도 유사한 증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판단을 하게 한다.- 2017. 2. 15.자 우측 어깨 MRI에서 어깨 극상근의 점액낭 표면의 부분 손상과 이두박근의 인대 염증, 극상근과 극하근의 인대 병변이 확인되고, 상부 관절와순파열(SLAP병변)이 있어 급성 병변으로 보기는 어렵고 퇴행성 변화의 일부로 보인다.- 2017. 2. 16.자 좌측 어깨 MRI에서도 퇴행성 SLAP 병변이 확인된다.- 2017. 2. 9.자 MRI상 요추 4-5번의 추간판 돌출 소견이 확인되고, 요추 5번-천추 1번은 파열된 추간판이 골화된 소견을 보여 이는 과거 병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요추 5번 - 천추 1번간 추간판 높이 감소가 저명한 소견을 보이고 기존에 반복적인 염좌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바, 요추 추간판 부분은 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는 염좌 부분은 인정이 가능하나, 기왕의 퇴행성 변화의 대한 증상 유발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외상 기여도 20%).- 어깨 부위 상병의 경우 신체부담요인 자세의 조사 및 힘 반복성 평가 점수 등이 낮고, 2012년, 2015년 간헐적으로 어깨 부위 치료를 받은 내역, 영상에서 보이는 퇴행성 변화 소견 등을 고려하여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외상 기여도가 30%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 10 내지 16, 2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48세로 적지 아니하였고, MRI상 확인되는 어깨 부위 퇴행성 SLAP 병변, 요추 4-5번의 추간판 돌출 소견, 요추 5번- 천추 1번 파열된 추간판의 골화 등 이미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 약 7년 전부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③ 원고가 신체 부담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였던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의 진행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로 인한 외상이 일부 원인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 기여도(허리 부위 20%, 어깨 부위 30%)가 크지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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