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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09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22.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 남자)는 1996. 10.경 주식회사 ○○○○(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였으나, 2017. 3.경 현재 상호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제품포장, 기계조작, 포장백의 결박, 망치작업, 털기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7. 9. 19. '2013. 4. 23. 지게차에서 작업을 하던 중 1m 높이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어깨, 목, 팔꿈치, 손목에 강한 충격을 받았고, 약 20년 동안 어깨, 팔,허리, 무릎 등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여 여러 상병들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1.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 상병 중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추간판탈출증 경추 5-6,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좌측 슬관절 슬개건염, 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 1천추간' 각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MRI 등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좌측 슬관절 슬개건염'은 상병 확인되지 않고, '추간판탈출증 경추 5-6'은 신경근 압박 없는 팽윤이며,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 1천추간 좌측'은 추간판의 변성은 있으나 신경 압박은 없어,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1998.경부터 약 20년간 400㎏, 900㎏, 950㎏,1,000㎏ 등 다양한 무게, 다양한 작업방식의 카본 P.P 백(bag) 포장작업을 수행하였고,뿐만 아니라 위 작업 관련 탱크 청소, 백 크리닝, 벌크 상하차, 지대 작업 등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경추, 어깨, 요추, 좌측 무릎에 장기간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 하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용원고는 1996. 1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1998.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카본 P.P 백 포장작업과 관련 부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카본 P.P 백 및 F/L(프레곤) 포장작업: 주된 작업이며 좌우에 수직으로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올라가 고개를 숙인 상태로 작업, 2인 1조로 수행 시 원고는 주로 버튼 조작 업무를 수행, 백의고정을 위해 수직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고개를 숙여 확인하면서 작업.○ 망치(무게 6㎏로 긴 손잡이가 있음)로 파이프를 타격하는 작업: 주로 보조자가 수행하는 작업으로매번 수행하는 것은 아님, 파이프에 자주 걸리는 카본 덩어리 작업을 할 경우 올라가 5~6회 정도 망치질을 함.○ 3층 진동기 안의 카본 덩어리 제거 작업: 망치 작업으로 인해 떨어진 카본 덩어리를 거름망 밑으로 떨구는 작업으로 손을 팔꿈치 정도까지 넣은 상태에서 옆으로 밀고 덩어리를 고르게 펴주는 작업임, 기계 동작 중에 하는 작업이나 파장이 작아 진동의 정도가 크지는 않음.○ 프레콘 백을 털어주는 작업: 백을 천장의 크레인으로 올려서 아래쪽으로 걸어진 백을 손과 어깨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흔들어 백 내부의 덩어리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 전문 직원이 쉬거나 백이 부족할 경우에만 수행.○ 기타 PK 지대작업, P.P 빈 백 클리닝 및 정리: 담당 작업은 아니나 수행 인력이 없는 경우에만 함.2)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원고는 2008. 4. 10.부터 2010. 3. 17.까지 3차례에 걸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08. 11. 1. '두경부 염좌', 2009. 5. 21. '요통, 요추부 통증', 2010. 3.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2차례에 걸쳐 '근긴장, 어깨 부위 통증', 2011. 3. 3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2011. 5. 27. '요통, 요천부 통증', 2011. 8. 4.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2011. 8. 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1. 11. 23. '무릎뼈 힘줄염', 2012. 9. 28.'무릎 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3. 1. 29.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5. 11. 30. '외측 상과염'으로 각 진료 받은 내역이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2015. 7. 28.자 소견서- 병명(임상적 추정):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윤활낭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향후 치료의견: 상기 환자 양측 어깨 및 경추부 통증을 주소로 정밀검사 시행하였으며 검사 상 상기 소견에 대하여 양측 어깨 수술적 치료 및 경추부 보존적 치료 시행 예정으로 경과 관찰 요합니다.○ 2015. 8. 27.자 진단서- 병명(최종 진단): 어깨의 충격증후군, 양측,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상기 소견에 대하여 양측 관절경적 견봉하감압술, 우측쇄골절제술(우측 8. 15., 좌측 8. 17.) 시행한 환자로 수술 후 4주 가량의 재활치료 및 경과 관찰요합니다. 장기적 예후는 추후 재진 요함.○ 2015. 9. 2.자 소견서- 병명(최종 진단): 어깨의 충격증후군, 양측,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 향후 치료의견: 상병증 진단 및 치료 위한 정밀검사(MRI) 2015. 7. 27. 시행하였으며, 검사 상상기 소견에 대하여 양측 어깨 수술적 치료 시행한 환자로 수술 후 재활치료 및 경과 관찰 위한 정밀 검사 2015. 8. 22. 수술 전 평가 위한 심장초음파 시행하였으며, 수술 전, 후 금식으로 인한 영양제 수액 처방 및 수술 후 도수치료 시행하였음.○ 2015. 10. 1.자 진단서- 병명(최종 진단): 어깨의 충격증후군, 양측,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상기 소견에 대하여 양측 어깨 수술적 치료 및 재활치료시행 중인 환자로 진단일로부터 2주 가량의 재활치료 및 경과 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적 예후는 추후 재진 요함.나) 피고 자문의 소견○ 신경외과원고의 자료 및 경추부, 요추부 MRI 소견 등을 검토한 바, 경추 제5-6번간에는 디스크 탈출이 아니고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는 디스크 팽윤 소견이며, 디스크 퇴행성 변화와 퇴행성 병변인 척추골극 현상이 있습니다. 요추부 제4-5번간과 요추-1천추부간부는 신경근 압박이 없는 디스크팽윤 소견이고 디스크 퇴행성 변화가 확인됩니다.○ 정형외과 1- 어깨의 충격증후군좌 및 우측/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이학적 검사 상 관절운동제한(-), 이미양측 어깨관절경적 수술한 상태이므로 판단할 수 없음.- 좌측 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이학적 검사 상 Tenderness(+), suspective(+) 사료됨, 상병가능성 충분.- 좌측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이학적 검사 상 Tenderness(-), suspective(-) 사료됨, 상병가능성 없을 것으로 사료됨.- 좌슬관절 슬개건염: 치료 경과(+)으로 상병가능성 충분 추정○ 정형외과 2- 어깨의 충격증후군좌 및 우측/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타 병원 수술기록지 확인 결과 치료과거력 확인됨.- 좌측 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진료 차트 확인 결과 상기 병증에 의한 치료 과거력 보임.- 좌측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진료 차트 확인 결과 상기 병증에 의한 치료 과거력 보임.- 좌슬관절 슬개건염: 이학적 검사 상 특이 소견 보이지 않음.다)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충격증후군(일반적으로 '견관절 충돌증후군'이라고 합니다)은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의 통증은 있으면서 정확한 원인 병변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진단명으로, 과거에 견관절 회전근개의 병변의 기전을 설명할 때 상완골 골두와 견봉이 부딪쳐서 발생된다는 가설에 기반하여 붙여진 병명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견관절 근육 힘의 균형이 깨져 견관절 내에서 상완골 골두와 견봉간에 충돌로 인해 견봉하 점액낭염, 회전근개 파열 등이 발생된다는 것으로 주로 퇴행변화가 발생되는 연령에서 발생하지만 견봉하 점액낭염이나 회전근개 중 극상건 파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돌증후군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충돌증후군의 주된 원인은 노화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외상과는 관련이 없으며, 특히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관련되어 영상자료상으로는 병명을 측정할 수 있는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돌증후군으로 진단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십 년 간의 견관절의 운동이 많이 필요하였던 작업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자료상으로는 자연 경과적인 노화 이상의 변화는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건 상병은 어떤 병변을 특정할 수 있는 소견은 나타나지 않아 퇴행성 변화로 사료됩니다. 2015. 8. 17.에는 좌측 견관절 수술기록에서도 견봉하 감압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노화현상으로 인한 골극의 제거로 외상이나 장기간 무리한 작업으로 발생된 변형에 대한 수술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좌측 견관절에 외상에 의한 변화나 20년간 견관절에 과중한 작업과 관련된 소견은 나타나지 않아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현재까지의 의무기록 상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소견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슬개건염은 주로 스포츠 활동에서 나타나는 뛰어오르기, 달리기, 자전거타기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무릎을 갑자기 펴는 힘을 주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잘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그것도 엉덩이, 무릎과 발목의 정렬이 비정상인 사람, 즉 안짱다리, 안방다리와 같은 변형이 있는 사람에게서 특히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상병은 추락사고와는 관련이 없으며, 장기간의 반복되는 작업이 슬개건염과 연관이없다고 볼 수 없지만, 의무자료 상 슬개건염으로 확진될만한 소견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슬개건염은 자연적인 퇴행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 의무기록 상으로 슬개건염을 진단할만한 뚜렷한 소견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각 병원의 진단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영상자료에서는 경추 제5-6번 디스크는 주변의 신경근에 압박이 없는 디스크의 팽윤(돌출)이며, 요추부에서도 전반적으로 디스크가 퇴행변화를 보이면서 제4-5 요추, 제5 요추와 제1 천추간 디스크의 팽윤(돌출)이 보이면서 주변의 신경근의 압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디스크의 팽윤은 노화현상이 주된 원인입니다.○ 경추와 요추의 디스크의 팽윤은 노화현상으로 추락사고와 관련이 없으며, 20년간의 작업수행과 일부 연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디스크의 상태로 보아 작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21, 2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나. 구체적 판단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약 20년 동안 카본 P.P 백 포장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 발생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과 관련하여,'일반적으로 충격증후군의 주된 원인은 노화와 관련되고, 외상과는 관련이 없으며, 원고의 경우 영상자료 등 의무기록 상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일 뿐, 업무로 인해 발생되었거나 자연경과적인 노화 이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좌측 슬관절 슬개건염'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슬개건염은 순간적으로 무릎을 갑자기 펴는 힘을 주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엉덩이, 무릎과 발목의 정렬이 비정상적인 사람에게서 잘 일어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의무기록 상 슬개건염을 진단할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추간판탈출증 경추 5-6, 추간판탈출증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 1천추간'과 관련하여, 원고의 경우 주변의 신경근에 압박이 없는 디스크의 팽윤(돌출)이 보이는데, 그 주된 원인은 노화현상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작업과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보다 그 이외의 소인이 더 크게 영향을 끼쳤거나 진단할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피고 자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각 의학적 소견과도 부합하고, 위와 같은 법원 감정의 등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본 사정들에, 이 사건 상병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이 사건상병이 초래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등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뚜렷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할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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