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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10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인 마그네트와 부란자를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2015. 3. 14.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슬랩2(상부와순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7. 8. 11.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작업내용상 견관절 부위에 힘이 들어가거나 부담되는 작업자세가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중량물 취급과 같은 신체 부담 업무내용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아 신청 부위의 업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퇴행성으로 진행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1. 7. 11.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형 마그네트(1.5kg)의 가운데에 무게 1.5kg, 길이 30cm의 쇠봉을 넣고 프레스의 쇠받침대에 두드려 마그네트와 부란자를 조립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왼손잡이로 위와 같은 작업과정을 거친 완제품을 매일 350~400개(잔업 추가시에는 550~600개) 가량 만들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왼쪽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상황 및 업무내역○ 근무기간 : 1991. 7. 11. ~ 2017. 5. 31.○ 근무시간 : 08:30-17:20 (점심시간 : 12:30 ~ 13:10, 휴게시간 : 10:30 ~ 10:40, 15:30 ~ 15:40)○ 업무내용- 원형 마그네트(1.5kg)의 가운데에 쇠봉(무게 1.5kg, 길이 30cm)을 넣고 프레스의 쇠받침대에 두드려 부란자의 작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작업2)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 전인 2013. 4. 27.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좌 견관절 대결절의 압통과 근력약화 이두박건 부위 압통 충돌 검사 양성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생산직으로 25년 이상 장기간 근무를 하며 두드리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어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작업내용상 견관절 부위에 힘이 들어가거나 부담되는 작업 자세가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중량물 취급과 같은 신체부담 업무내용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아 신청 부위의 업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다) 감정의- 상병명과 연령, 치료과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이 주된 원인으로 직업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나이(생략생)에 비추어 연령 변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정상적인 진행상태보다 급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은 대개 40세 이후에 퇴행성 변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생기는 질환으로 작업의 기여도는 발병연령, 작업형태나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10% 미만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 7,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조립과정에서 취급하는 부품의 무게가 1개당 약 1.5kg에 불과하고, 작업도 주로 허리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업무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손을 머리위로 반복적으로 올리는 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작업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대체로 40세 이후 어깨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생기는 질환인데,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1세로 적지 아니하였던 점, ③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발생 연령, 작업형태나 강도 등을 고려 하였을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고(기여도 10% 미만),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행성 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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