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10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7. 7. 몸에 이상을 느껴 사업장에서 조퇴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나 계속된 고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 7 24. '뇌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원고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수행한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면역이 저하되어 입원치료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업무로 인하여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만한 업무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이전에 발병한 뇌수막염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뇌수막염이 발전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3.부터 2017. 7. 7.까지 습도가 높고 화물운송차량의 출입 등으로 먼지, 매연과 소음이 심한 심한 작업장에서 야간에 택배화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무거운 화물을 옮겨야 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야간에 지속적으로 수행함에 따른 신체적 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고열 등 증상이 이 사건 상병의 초기 증상이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없다는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원고의 업무시간 산정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7. 7. 24.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업무시간은 12주 동안 1주 평균 45시간 25분, 4주 동안 1주 평균 23시간 04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고, 원고가 야간근무를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만성 과로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나) 원고는 4년 이상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 야간근무와 근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또는 그 전단계인 고열로 인한 입원 전에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업무 강도나 책임, 업무 환경 등이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등의 사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다) ○○○○○병원 진료기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가 30년간 하루 한 갑의 흡연과 주 4회(1회 주량 : 소주 1병)의 음주 등 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최근 10년간 원고의 건강검진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포함하여 질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 감정의는 원고가 고열 발생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업무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고열로 인한 뇌수막염이 업무와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업무적인 요인이 기여한 정도는 약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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