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110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8.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세차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8. 15. 15:00경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져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뇌경색 급성 좌측, 뇌출혈 좌측 시상, 언어장애, 부전마미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비록 발병 전 약 2주 동안 1주 평균 약 60시간의 근무시간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단기간으로 길지 않고, 해당 업무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8. 1. 2.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평소 고혈압이란 기저질환을 앓고 있기는 했으나, 무더위 속에서 1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 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에 세차원으로, 2017. 3.경 입사하였다가 2017. 5.경 퇴사하였고, 다시 2017. 8. 1. 입사하였다.나) 원고는 1주 6일(매주 금요일 휴무), 1일 8:00부터 20:00까지(중식시간 30분, 석식시간 30분, 휴식시간 1시간)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세차원으로서,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자동세차 작업이 끝나고 나온 차량의 외부에 있는 물기를 제거하고, 그 차량의 내부를 청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할 때 차량 1대당 약 3~4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2017. 8.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5. 8. 15.까지(○○○○○ 인근 수원, 인천 지역의, 해당 기간 최고기온은 약 36℃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최고기온은 약 24℃였다)는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린 날이 많아 1일 평균 2~3대(최대 약 1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발병 직후 원고의 혈압 등가) 원고는 2017. 8. 15. 15:00경 비가 오는 상황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동세차 작업이 끝나고 나은 차량을 보고 일어나 그 차량 조수석 쪽으로 가 쪼그리고 앉아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내부 청소를 하다가 일어나면서 쓰러졌고, 동료의 신고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나) ○○○○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원고의 혈압은 160/100mmHg였는데, 원고는 그 곳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아 ○○대학교 oooo병원으로 전원되어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병원으로 전원되어 그 곳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는 만 58세(1959. 1. 31.생)의 남성으로, 그 무렵까지 약 35년 동안 하루에 1/3갑의 흡연을 하였고, 1주일에 2일의 횟수로 3~4잔의 술을 마셨다.나) 원고는 적어도 2011. 11. 5.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17. 7. 17.까지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 입사 전인 2017. 2. 1.부터 2017. 2. 16.까지 주식회사 ○○에서 일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12주 동안 ○○○○○ 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4)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2017. 8. 15. 일하던 중 갑작스런 구음장애, 우측 상하지 위약감을 주소로 타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되어 약물치료 후 2017. 8. 30. 본원으로 전원되어 시행한 제반검사 뇌MRI, 뇌MRA, 뇌관류MRI, 뇌혈관조형술 시행 후 뇌경색 진단되어 약물가료 및 재활치료 중임, 앞으로 약물가료 및 재활, 시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2017. 8. 21. 두부 MRI 및 CT상 좌측 대뇌반구에 뇌경색,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및 2017. 10. 13. 두부 MRA상 좌측 내경동맥이 심하게 협착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됨.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뇌경색 및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 질환과의 강력한 인과관계가 입증된 고혈압 및 흡연, 기존의 동맥경화성 혈관 협착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근로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기존의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혈관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그 가능성은 극히 작은 정도임.-기왕증(고혈압 및 흡연, 기존의 동맥경화성 혈관 협착 등)의 기여 정도 99%, 근로환경의 기여 정도 1%로 추정됨.-2017. 8. 16. 시행된 뇌MRI 검사상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 전체적으로 급성 뇌경색이 발병한 상태이며, 2017. 8. 21. 시행된 뇌CT에서도 좌측 시상 및 제3뇌실 내에 새로운 뇌출혈이 확인되며 출혈의 양은 많지 않은 상태임.-시상 부분의 뇌내출혈의 경우 대개는 고혈압으로 인한 발병가능성이 제일 높으며, 좌측 뇌경색을 유발시킨 원인인 대혈관의 심각한 협착 및 폐색과 관련되어 함께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높음.-현재까지 알려진 발병 및 악화 원인 중 미국심/뇌혈관 학회에서 2017년 최신으로 개정한 뇌졸중 가이드라인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성별(남성), 나이(고령), 가족력, 고혈압, 당뇨, 심장병증, 흡연, 부정맥, 비만, 운동부족, 식습관, 폐경 후 호르몬 치료 등임, 고혈압, 남성, 흡연력 모두 동맥경화증 및 이로 인한 뇌경색, 뇌출혈의 발병 위험도를 높이는 유의한 위험요소임.-과로 또는 심각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에 영향을 미쳐 뇌혈관질환의 발병 및 진행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고 하나, 뇌혈관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원고의 기왕력(고혈압, 흡연 등)과 비교하였을 때 그 기여도가 매우 낮음.[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증인 소외1의 증언, 갑 제1 내지 7, 9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에 2017. 8. 1. 세차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약 2주 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는 했으나, 원고는 이미 2017. 3.경부터 2017. 도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에서 세차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기에 이 사건 발병 무렵에는 근무환경과 업무에 이미 익숙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는 자동세차 작업이 끝나고 나온 차량의 외부에 묻은 물기를 제거하고, 그 차량의 내부를 공기청소기로 청소하는 것으로,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더욱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는 비가 내려 세차를 하려는 차량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주 동안 1주당 평균 약 60시간 정도 근무하기는 했으나, 세차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 동안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게다가 해당 기간 동안은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적지 않아 1일 평균 2~3대(최대 1일 약 10대)의 차량에 대한 세차 업무가 이루어져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④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업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 통상적인 업무 외에 업무가 가중될 만한 특별한 민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⑤ 원고는 비가 오는 상황에서 세차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당시 인근 지역의 최고기온이 약 24℃로 무더위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4시간 이전 동안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⑥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 및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⑦ 원고는 ○○○○○ 입사 이전에 이미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고혈압, 흡연 등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⑧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기왕증(고혈압 및 흡연, 기존의 동맥경화성 혈관 협착 뒤의 기여 정도가 99%, 근로환경의 기여 정도가 1%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⑨ 그 밖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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