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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10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회사"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7. 28. 목포시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 설계도면을 슬라브 위에 마킹(크레용)작업 중 오른쪽 시력저하 및 구름이 낀듯하게 무엇인가 떠다니는 증상이 발생하여 2015. 10. 6. 의료기관에서 '망막박리, 수술후상태, 우안' 등(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7. 7. 26.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29. 원고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4. 27.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8. 7. 1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 1.부터 2017. 4.까지 약 13년 3개월 동안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철근공, 미장, 기공, 목공, 형틀목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하던 주요업무인 철근설계도면 슬라브 마킹작업은 허리를 굽히는 자세와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로 머리를 숙여 행하는 업무이고, 부수업무인 철근운반, 철근배근, 스페이서고정, 결속선 이음 작업은 허리를 굽히거나 혹은 쪼그리고 앉아서 행하는 업무로서 주요업무 및 부수업무 전반에 걸쳐 작업시간 내내 머리를 숙여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재해당시에도 주요업무인 철근설계도면 슬라브 마킹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바,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약 13년 3개월 동안 행한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질병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내용가) 근무형태- 근로형태 : 비정규직(일용), 고정주간근무, 주5일 근무- 담당업무(직종) : 철근조립반장(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근무시간 :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55시간나) 담당업무 : 아파트 신축현장 철근공, 미장, 기공, 목공, 형틀목공 등의 업무- 주요업무 : 인력관리, 작업자 근무지 배치, 작업지시, 철근설계도면 검토 업무, 슬라브에 철근 배근을 할 수 있도록 슬라브 바닥에 표시점 마킹 업무- 부수업무 : 철근운반, 철근배근, 스페이서 고정, 결속선 이음 작업2) 근무경력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현 직장 근무경력근무기간업무 내용건강보험 수진내역2014. 3. 1.∼2014. 12. 30.철근조립반장- 2014. 7. 29. 유리체출혈 - 2014. 8. 1. 유리체출혈 - 2014. 8. 8. 유리체출혈 - 2014. 8. 18. 유리체내결정침착물 - 2014. 8. 20. 장액성망막박리- 과거 직장 근무경력근무기간업무 내용건강보험수진내역2004. 1.∼2017. 4.철근공, 미장, 기공, 목공, 형틀목공 등- 2007. 8. 4. 근시 - 2007. 8. 13. 기타결막염 - 2010. 7. 29. 눈꺼풀 및 눈주위의 표재성 손상 - 2011. 12. 29. 장액성결막염, 바이러스성 제외3) 진료기록 내역가) 진료기록(○○○○, 2014. 7. 29.)- 오른쪽 시력 어제부터 갑자기 떨어짐. 시력저하 구름이 낀 듯 함, 떠다님.나) 간호정보조사지(○○대학교병원, 2014. 8. 8.)- 2014. 8. 8. 10일 전부터 시력저하 있어 추가검사를 위해 입원함.- 2014. 8. 9. 우안의 평면부 유리체 절제술, 안내 레이저, 유리체강내 가스주입술을 시행받고 2014. 8. 13. 퇴원.다) 수술기록(○○대학교병원)- 2014. 8. 9. 우안의 평면부 유리체 절제술, 안내 레이저, 유리체강내 가스주입술- 2014. 9. 22. 우안의 평면부 유리체절제술, 수정체초음파유화술, 안내레이저, 실리콘기름주입술- 2015. 1. 21. 우안 실리콘기름제거술 및 이차 인공수정체 삽입술라) 신체조건 기타- 신체조건 : 재해 당시 54세 남성, 신장 172m, 몸무게 56kg, 오른손잡이- 음주·흡연 : 해당 없음- 과거 산재처리 이력2008. 1. 27. 재해, 장해등급 제8급제7호(좌측 다리)2013. 10. 4. 재해, 장해등급 제11급제4호(우측 귀)4)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2015. 10. 6.)-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 2014. 7. 28.(타 의료기관)-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청구인은 2014. 7. 28. 작업 중 발생한 우안의 시력저하 주소로 내원- 상병명 : 망막박리, 수술 후 상태, 우안- 소견 : 청구인은 우안의 망막박리가 있어 2014. 8. 8., 2014. 9. 22., 2015. 1. 21. 수술 시행하였고, 향후 주기적인 외래가료를 요함.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재해 경위상 외상 과거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망막박리는 외상과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므로)5) 의학정보망막은 정상의 경우 맥락막과 공막이라는 안구 조직에 붙어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망막이 안구 벽에서 떨어지는 질환을 '망막박리'라고 한다.망막박리의 발병원인은 고도 근시, 눈 속 수술, 외상, 유전적 원인, 눈 속 염증, 노화 등에 의해 발병하며, 열공 망막박리와 비열공 망막박리로 구분되고, 열공 망막박리는 망막에 구멍이 생겨 망막의 아래쪽에 액체가 고이게 되어 망막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며, 주로 고도근시, 망막 주변부의 변성, 무수정체안(백내장 수술 후), 외상력 등이 발병원인으로 작용하고, 비열공 망막박리는 망막병증, 고혈압, 안구천공상, 포도막염, 망막 혈관염 등에 의하여 눈 속에 흉터조직이 자라 망막이 구겨지고 들뜨게 되는 현상이다. 망막박리는 이와 같이 외상이 요인이 되어 발병하기도 하나 외상과 상관없이 발병하는 경우도 흔하다.6)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원고의 진료기록 및 안저 촬영 등의 영상 검사에서 우측 망막 주변부의 변성과 망막하부의 망막 열공이 확인되며, 이로 인한 망막 박리의 소견이 관찰되고 있어 신청상병이 확인됨.신청상병의 병리 기전을 참조할 때, 망막이 정상적으로 붙어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안구 벽으로부터 망막이 분리가 되는 상병으로, 이는 자연경과적 변화에 따른 망막 조직에 변화가 오거나, 외상 등의 요인이 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판단됨.원고가 그간 수행해 온 업무내용을 살펴볼 때, 망막 박리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유해요인이나 외상 등의 유발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며, 또한 청구인의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되었다기보다는 자연경과적 변화에 따른 망막 조직의 변성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7)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재결원고는 2014. 7. 28. 이 건 사업장 공사 현장의 철근 조립반장으로 설계도면을 슬라브위에 마킹(크레용)작업 중, 신청상병 관련 증상(유리체 출혈)이 발현되어, 이후 수술적 치료를 한 상태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유해요인이나 사고성을 주장하나, 과거 외상이 객관적 사실로 입증되지 않고, 그간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에서도 유해요인이 특별히 관찰되지 않는다.또한 원고는 2014. 3.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5개월만에 '유리체 출혈' 의 발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망막의 병변 등 개인적 소인의 질환으로, 청구인의 해부학적 특이성이 발병된 후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처분기관의 결정을 배척할만한 의학적 소견이나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는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166 판결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참조), 그 입증방법 및 정도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 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① 원고의 진료기록 및 안저 촬영 등의 영상 검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망막 주변부의 변성과 망막하부의 망막 열공이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망막박리의 소견이 관찰된다.②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망막박리는 부착되어 있던 망막이 정상 유착 조직과 분리되는 병으로 외상, 망막변성, 근시, 노화, 출혈, 염증, 선천성 질환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데,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열공망막박리로 망막의 일부분에 열공(구멍)이 발생하여 그 틈새로 유리체(눈 속을 채우고 있는 젤 형태의 액체)가 유입되어 망막 분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외상 없이 나이에 따른 유리체 변화로도 발생할 수 있다, 열공망막박리의 경우는 열공에 의한 망막박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직변화가 선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 질병 없이도 주변부 망막변성이나 노화에 따른 유리체 변화와 유리체 박리 과정에서 열공이 발생할 수 있고 망막박리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③ 또는 위 감정의는 원고의 마킹작업이나 철근공으로서의 작업 수행 또는 반복적인 업무수행(그에 따른 자세 변화)으로 인한 혈압 및 안압의 변화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④ 원고는 2014. 7. 28. 이 건 사업장 공사 현장의 철근 조립반장으로 설계도면을 슬라브 위에 마킹작업을 하던 중, 유리체 출혈이 발현되었고 그 이후 수술적 치료를 한 상태로 망막분리 등을 진단받았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과거 외상이 객관적 사실로 입증되지 않고(원고는 재해발생사실에 관하여 원수급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재해발생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나, 소외회사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일 이후 현장작업 종료시까지 재해와 관련하여 당사에 어떠한 사실이나 주장을 한 바 없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간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서도 유해요인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설령 업무상 그러한 유해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유해요인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위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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