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1111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0누1170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0. 13.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설비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8. 1. 2. 15:00 경 설비보수를 하던 중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나. 원고는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2.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24. ‘원고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8. 7.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헙재심사위원회는 2018. 10. 11. 기각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전 직장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주민과 관리소장 사이의 다툼으로 인하여 해고되었는데, 이후 직장을 옮긴 후에도 입주민들이 원고를 찾아와 회계 비리를 확인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은 입금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여 이를 보여준 적이 있고, 이에 관리소장이 원고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는바, 원고는 전 직장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사건 당일에도 전날의 관리소장의 협박 문자로 인해 괴로워하던 중 배수펌프를 수리하기 위해 아파트 지하실을 수차례 오르내리고 쪼그려 앉은 채 머리를 깊숙이 숙이고 작업을 하다가 어지럼증과 구토증세로 쓰러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과도한 스트레스 및 무리한 작업환경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악화되어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원고는 2008. 1. 7.부터 2011. 1. 7.까지 사이에 ○○○○○맨션관리사무소에서 설비, 환경미화 업무 등을, 2011. 5. 1.부터 2011. 7. 1.까지 사이에 ○○○○○ 주식회사에서 경비업무 등을, 2011. 7. 1.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아파트관리사무소, 주식회사 ○○안전관리공사,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설비, 환경미화 업무 등을, 2017. 7. 17.부터 2017. 10. 10.까지 사이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설비, 환경미화 업무 등을 각 담당하다가 2017. 10. 13.부터 ○○○○○○아파트에서 설비·환경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부터13:00까지이며, 격주로 토요일에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였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32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35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37시간 48분이다.라) 원고의 전 직장인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2017. 12. 30. 원고를 찾아와 급여통장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원고가 급여입금내역을 확인하여 준사실을 알게 된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2018. 1. 1. 원고에게 ‘2017. 10. 9. 사표를 내기 전부터 다른 아파트에 근무한 것은 사기에 해당하여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다. 전화를 주지 않으면 내일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냄에 따라 같은 날 원고는 관리소장과 통화한 바 있다.마) 원고의 직장 동료는 사건 당일인 2018. 1. 2. 원고가 평소와 다르게 몸이 좀 불편해 보였고, 감기몸살 기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CT, X-ray 촬영검사상 뇌내출혈 인지됨나)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의 임상자료 등 검토 결과 좌 기저핵부에 뇌내출혈 확인됨다) 감정의 소견① 뇌출혈과 관련된 위험인자는 고혈압, 고령의 나이, 이상지질혈증, 흡연, 뇌동맥류파열 등이 있다. 불안증상이 뇌졸중(뇌출혈 또는 뇌경색) 발생위험을 1.14배 높인다는 보고는 있으나 아직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② 직무 긴장도가 뇌졸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보고는 있으나, 원고가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한 것은 뇌내출혈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심장 아래로 머리를 낮추어 10여분 동안 작업을 진행하였다면 높은 혈압이 계속 유지되었을 것이고, 고혈압을 뇌내출혈의 가장 큰 원인 인자로 보았을 때 간접적인 관련성은 있을수 있다.③ 원고의 고혈압이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인자로 보이고, 스트레스, 계단을오르내리는 작업, 머리를 발목 높이까지 숙인 채 행한 작업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보인다.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해 뇌내출혈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뇌내출혈은 일상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다.④ 원고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 중이었고,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이 관찰되는데 이 또한 위험인자에 해당한다.3) 원고의 건강상태가) 1951. 8. 6.생나) 신장 162㎝, 몸무게 72㎏다) 건강검진 결과내역- 2017년 : 고혈압, 신장질환의심, 간장질환의심으로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로 정기적 혈당검사, 식이요법, 체중조절 요망- 2016년 : 고혈압, 간장질환의심으로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로 정기적 혈당검사, 식이요법, 체중조절 요망- 2015년 : 고혈압, 순환기질환, 간장질환의심으로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로 정기적 혈당검사, 식이요법, 체중조절 요망- 2014년 : 간기능 이상소견으로 간 정밀검사 요망, 체중조절 요망라) 2008. 1. 2.부터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등으로 진료받아 옴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두2556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32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35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37시간 48분으로서 장기간 신체에 부담이될 만한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 급격한 업무의 증가가있었다거나 원고의 작업환경, 담당업무, 근로시간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② 원고는 약 10년 정도 아파트의 설비·환경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과중한 업무라고 보이지 않는다.③ 원고는 전 직장에서의 문제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원고가 협박을 받았다는 문자의 내용은 원고의 이중 취업을 문제삼는 내용으로서 원고의 전 직장의 근무종료일과 현 직장의 근무시작일에 비추어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소명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 가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④ 또한 원고는 사건 당일 배수펌프를 수리하기 위해 아파트 지하실을 수차례오르내리고 쪼그려 앉은 채 머리를 깊숙이 숙이고 작업을 하다가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가 발생하여 쓰러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머리를 발목 높이까지 숙인 채 작업을 수행한 것이 이 사건 상병과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고령의 나이, 흡연 등이있는데, 원고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약물을 복용하여 왔고,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진단도 받은 바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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