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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111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개요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데, 망인은 ○○○○○ 주식회사 시설관리팀 기술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19. 22:56경 위 회사 게스트하우스 지하 2층 보일러실에서 야간근무를 수행하던 동료 소외2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사망하게 한 후, 제2기숙사 중앙관제실로 찾아가 동료 소외3의 머리를 내리쳤으나 미수에 그치자 제1기숙사 15층 옥상으로 올라가 1층으로 투신 하여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이에 원고는 201.7. 3. 3. 피고에게 "망인은 직장내따돌림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2. 원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의 발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사망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06. 5.경 배치전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꼼꼼한 성격과 결합하여 정신질환을 유발하였고, 정신질환의 원인을 제공한 상급자를 살해하는 사건을 저지른 후 자살하게 되었던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06년 설비운전직으로 배치전환되어 업무역량 부족으로 장기간 야간근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정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애로를 겪었고, 망인은 야간근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2년 8개월이 지나 야간근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별다른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던바, 업무미숙이나 근무 배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로부터 8년여가 지난 2016. 12. 19.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고강도로 지속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2006년 무렵 야간교대근무에서 제외한 것에 대하여 계속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업무 스트레스나 동료와의 불화라는 외부적 원인이라기보다는 망인의 비정상적인 집착 등 내부적·개인적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동료 2명에 대하여 살인을 시도한 후 자살하였던바, 망인의 직접적 사인은 상당성이 결여된 범죄 행위 후 충동적 감정 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보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정신질환이 있었고 예민한 성격이었으며 주식투자의 손실, 가정불화, 경제적 요인 등 업무 외 개인적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망인에 대한 의사소견은 "타인의 언행을 피해의식적으로 왜곡 해석하고 사고통제력도 약화되어 사고가 비논리적이고 자의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정신 질환이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노출된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심화시켰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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